체류자는 I-485 Pending 기간 중 H-1B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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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5582

    I-485 Pending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에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주된 관심사 였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그린 카드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설령 빨리 받을 수 없어도 EAD 로 취직할 수있어H-1B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I-485 Pending 기간 중 가능한 한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조항들은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를 설명해 줍니다.
    1. FBI가 NAME CHECK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이 힘든 데다가, 많은 I-485 케이스가 이 단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기간 안에 영주권을 얻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NAME CHECK 이 일 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이민국이 보안검사 (Security Check) 가 통과하지 않아 I-485 가 pending 되어있는 일부 신청자들의 EAD 연기신청을 기각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보안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EAD 발급을 기각하라는 비공개 메모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처리 방법이 시정 될 수도 있지만 시정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3. 2006년10월1일부터 이민국 local offices는 임시 EAD 카드 발급 업무를 중단 할 것 입니다. 이 새로운 조항은 EAD 신청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는 EAD 신청한 후 90일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local offices에서 임시 EAD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 볼때 I-485 Pending 기간에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효한 H-1B는 두 가지 상황에서 6년 이상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펌 (PERM) 이나 I-140 (취업이민 신청서) 신청이 H1B 만기 일년 전에 제출되고 거절이나 취소되지 않은 경우; 두번째는 I-140 이 승인 되었으나 우선일자 때문에 I-485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손에 넣기 전까지I-485 Pending 기간 동안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6년 만기가 된 신청자나 만기가 될 신청자들은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청자들이 H-1B 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