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 관한 Q & A

  • #145512
    박호진 98.***.12.18 4565
    Q. A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O-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던 중, B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지금은 B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O-1 비자는 아직 유효합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 올 때를 대비해서 대사관에 가서 다시 O-1 비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시점에 O-1 비자가 유효하다면, 과거의 sponsor 이름이 적혀 있는 O-1 visa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employer-petitioner (B 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O-1 승인통지 (Form I-797, Approval Notice)와 그 회사가 질문하신 분의 고용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함께 지참하고 다녀 오시면 됩니다.

    Q. Peer group review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관련 단체의 의견서 (written advisory opinion)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인의 분야에는 미국 내에 적절한 peer group이나 labor organization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예술 분야 전문가가 과거 2년 이내에 consultation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당시와 유사한 분야에서 동일한 employer를 위하여 활동하기 위해 다시 O-1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민국 심사관이 consultation 요건을 면제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peer group review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면제해 줄지의 여부는 담당 심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

    Q.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미국 내에서 2년 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아직 미국 내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O-1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미국 이민법 상, 외국 employer를 위하여 미국 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O-1 visa를 승인받을 있습니다. 다만, O-1 visa petition은 반드시 미국인 (법인 포함)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므로, 한국 회사가 직접 O-1 visa petition을 제출할 수는 없고 U.S. agent를 통하여 O-1 visa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 O-1 visa를 승인받아 Manhattan에 있는 contemporary ballet company에서 ballet danc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1 visa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 제출했던 공연일정표(itinerary)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공연이라서 꼭 참여하고 있은데요. 이 경우에도 이민국에 amended petition을 제출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미국 이민법은 고용조건에 중대한 변화 (material change)가 있는 경우에는 O-1 amended petitio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인받은 O-1 신청 서류에서 밝혔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일을, 동일한 employer를 위하여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amended petition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Ballet dancer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O-1 visa를 승인받으셨고,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rehearsal과 performance가 기존의 itinerary 상에 나타나 있는 활동 계획과 유사한 것이라면 amended petition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 미국 내의 art school에서 석사학위 프로그램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재학 중에 국제 대회에서 3차례 상을 받고 저명한 venue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 1순위 영주권은 스폰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순위에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부족하다면 앞으로 아티스트 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 더 활동하면서 경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티스트 비자가 1순위 영주권 신청할 때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세칭 아티스트 비자라고도 불리우는 O-1(B) visa는 일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할 외국인들에게 주는 비이민비자의 일종입니다. O-1 비자의 분류 기준상 ‘아티스트’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는 미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취업을 위하여 H-1B 비자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F-1 신분으로 미국 내의 대학원에 재학하는 중에 훌륭한 경력을 쌓아서 곧바로1순위 영주권, 즉 EB-1(a)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활동하시던 중에 EB-1(a)를 통하여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어떤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가가 향후 영주권 신청을 어느 범주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O-1 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이므로 EB-1(a)의 심사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민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래서 이민국에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Q. 세 군데의 미국 회사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회사와 일하는 기간은 서로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세 회사가 저를 위하여 각각 O-1 비자 신청을 해 주어야 하나요?

    A. 복수의 고용주와 일할 계획인 경우에, 미국 이민법상의 원칙은 각각의 고용주가 별도로 O-1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간 고용기간이 겹치는 것은, 하실 일의 성격상 이성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O-1 visa petition에 모든 고용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고용주들 한 곳이 대표로 petitioner가 되는 방법도 있고, 고용주 아닌 자가 U.S. agent가 되어 petition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O-1 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서 석사과정에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요?

    A. O-1 비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일의 성격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ull time student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