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인 비자] P-1 비자는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가?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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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73.***.70.100 3156
    P-1 비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경력이 있어야만 승인받을 있는가?

    렇지 않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들의 비자 영주권 case 많이 다루고 많은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태권도인들 사이에 ‘P-1 비자는 경력이 좋은 사람만 받을 있다 오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P-1 비자를 승인받을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 비자에 관한 미국 이민법 규정에 보면,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가 이용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없는 태권도인이라고 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이자, 일부 세계대회에서 최근에 단체우승을 놓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세계대회를 여전히 석권하고 있는 태권도 최강국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보다 많은 태권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있는 , 정도만 되어도 거의 매년 지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꾸준히 태권도 관련 경력을 쌓아 오신 태권도 인이라면 얼마든지 P-1 비자에 자격이 되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소위 대단한입상경력없이도 P-1 비자를 승인받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법적인 조언을 결과, 이러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12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P-1 비자를 승인받은 case 중에서 국제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경력이 많지 않은 태권도 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