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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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59.***.19.172 22850
    오늘은 저의 첫번째 칼럼으로 O-1 비자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1 visa는 한국어로 특기자 비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예술인 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O-1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굳이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태권도 사범, 보디빌더, 요리사, 목수, 연예인, 과학 분야의 연구원, 교육 전문가 심지어는 기업가들까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O-1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은 최초 3년까지 체류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1년씩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petitioner가 O-1을 신청하면 다시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을 해 오면서 O-1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O-1 신분을 취득한 많은 분들이 중요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한 분 한 분의 미국살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O-1 신분으로 3년동안 미국에 활동을 하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들 대부분이 취업이민의 일정한 범주들과 서로 match되거나 혹은 비교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H-1B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취업이민 3순위 skilled worker나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민 2순위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O-1은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영주권(EB-1(a))과 그 요건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 까닭에, 단기 취업비자로 O-1을 받았거나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장차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특기자로서 EB-1(a)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로 그 요건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EB-1(a)의 심사기준이 O-1의 심사기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이 거절된 후 많은 변호사들이 이민국에 “이 신청인에 대하여 O-1 visa는 승인을 해 주었으면서, 그것과 요건이 유사한 취업이민 1순위를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항소를 하고는 있지만, 이민국 항소심판소는 그러한 항변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변이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O-1과 EB-1(a)의 자격에 관한 법정 요건들이 상당부분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요건의 wording은 서로 같거나 유사할지라도 각각의 심사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항소심판소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사로부터 O-1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O-1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이 1순위 취업이민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 취업이민의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 전문가를 위한 것이니만큼 그 입증의 수위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과 이민국 심사관의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resume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빠뜨렸던 증거 자료가 이민법적으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수집가능한 본인의 경력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뜨림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이민법적 시각에서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은 한 그루의 나무에 나 있는 두 줄기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비록 몸통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서로 별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요. 한 쪽 나뭇가지가 폭풍에 부러진다고 해서 다른 쪽 나뭇가지마저 반드시 부러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예컨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느 쪽 나뭇가지가 먼저 나야 한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O-1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O-1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O-1 신분으로 3년동안 미국에 활동을 하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영주권을 O-1보다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O-1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O-1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취업이민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관건은 신청인 또는 담당 변호사가 이민법에 정한 관련 규정에 나타나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인의 특유한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력있게 신청인의 자격있음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O-1을 승인받은 후에는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

     

     O-1은 employer-specific visa status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1 worker는 동시에 혹은 연이어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도 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컨대 어느 발레리나가 일년 중 spring season에는 company A를 위해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Christmas season에는 company B와 3개월 정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할 때에는 O-1 신청서에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법에 정한 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소정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company A에서 일을 하는 것도, company B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두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특히 소위 agency를 통하여 O-1을 받은 분들의 경우 (그 agency들이 대부분 변호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민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승인받은 O-1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용주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일을 한 댓가를 check로 받아 본인의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예가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민법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취업 양태가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1)    승인받지 못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입니다. 설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2)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경력을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소급적으로 발급된 O-1 status까지 무효가 되어, 심각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이민 1순위도 염두에 두면서 경력 관리를 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쌓아 온 경력을 영주권 신청 시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O-1 희망자들이 temporary or part-time job을 구해 일을 하면서도, O-1 “petition”을 제출해 주는 고용주를 구하지 못해서, agency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agency를 이용해서 신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O-1 petition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분문제와 관련해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