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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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6.***.85.138 5721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문)

    아들이 영주권을 힘들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데 우리아들은 기필코 한국군에 입대하겠다고 합니다. 한국군에 입대 후 제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

    최근 교포 자제 분들이 한국군대에 많이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한국정부에서 병역법을 강화하고 영주권자가 병역을 연기하는 경우, 37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에서 취업도 못하게 하고, 6개월 이상 거주도 못하게 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영주권자가 한국군에 입대할 경우 사전에 재 입국허가서를 받아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허가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최소한 finger print라고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허가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1년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이 넘어서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포기 여부 등에 관하여 까다롭게 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 당국에서는 교포 자제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휴가 및 항공기 탑승 등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 예측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 reentry permit를 받아놓기를 권합니다.

    또 영주권자가 미국에 생활 근거가 있고 영주권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서 공과금 납부영수증, 면허증, 카드사용실적, 예금구좌유지 등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것도 고려해 만약을 대비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한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