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가?

  • #145474
    이한길 96.***.85.138 8881
    필자의 저서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p.30-34에 설명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답이 없다. 각자의 성장 과정, 처해진 상황, 인생관 등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활이나 주재원으로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본인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영주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무료로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비자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으니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이나, 연수, 주재원등을 마치고 귀국하려 할 때 또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자 할 때는 영주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먼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

    첫째, 영주권이 없는 경우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된다.

    유학생은 60일 이내에 짐을 싸야한다. 졸업 후 미국에 머무르려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거나,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한다.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된다. 주재원도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한다. 영주권이 없는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한시적이다.

    둘째, 영주권이 없으면 교육비와 사회보장 혜택을 볼 수 없다.

    자녀들은 부모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만 공립 중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다.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사립학교를 다녀야 할 때 그 학비의 부담이 피부로 느껴진다. 사립중고등학교의 학비는 사립 대학교의 수준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들어간다. 또 대학 등록금은 주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학비가 차이가 난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면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 영주권자는 국가에서 주는 대학 학자금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세째, 영주권이 없으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영주권이 없는 자가 취업하려면 취업비자 등을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벌금폭탄을 맞아야한다. 고용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러니 고용주는 영주권이 없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네째, 영주권자는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면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단지 시민권자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다섯째, 영주권자는 5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미국사람이 되는 것이다. 미국시민이 되면 미국의 보호를 받고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미국시민과 차별이 없다. 노랑머리 백인과 전혀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 선거권도 있고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미국의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 미국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주지사도 될 수 있다. 범죄행위가 있어도 추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대통령 출마만 못한다.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줄이 사탕이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생활기반을 미국에 둔 경우 영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미국에서 정착하려는 사람은 영주권이 없는 경우 특히 불법체류의 경우 지옥과 같은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미국에서 살 생각이 없고 한국에 돌아오려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비가 적게 드는 정도의 매력뿐이지만, 아이들의 장래 문제나 미국에 정착하려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없는 불법체류자는 운전면허증 취득, 소셜넘버, 주택임차, 은행거래에 제약을 받고 취직을 할 수도 없다. 언제 체포되어 강제추방 될지 모른다.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21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으면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한국에서는 대놓고 2중국적을 인정해주니 누구라도 기회가 있으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다. 심지어 한국의 대학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입학할 때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각 대학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장학금도 국내학생보다 더 많이 주고 대학입학이 국내학생보다 더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목을 메고 있다.

     

    이한길변호사

     
    • 변호사님 24.***.129.134

      한국에서 대놓고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고요?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한길 98.***.109.222

      2010년에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중국적가질수 있습니다.
      65세이상이거나, 특출한 능력이 있는자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해도
      외국국적을 보유한채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궁금 98.***.239.231

      변호사님, 특출난 인재라는 건 어느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나 반기문 총장 정도 되는 분들을 말하는 건지, 미국에서 일류대학 나오고(HYP정도) 활동 하는 사람 정도도 해당 될까요?

    • 이한길 98.***.109.222

      단순히 미국내에서 1류대학 졸엄했다고 특출한 인재로 보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