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지 소지자의 NIW, 영주권,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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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8.***.109.222 3035


    많은 분들이 J비자 웨이버 문제를 제 사무실에 이멜이나 전화로 문의가 많아서
    지난번에 소개한바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소개 합니다.


     
    J비자로 방문하는 한인은 연간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J비자는 발급이 쉬우나 많은 경우가 본국 2년 거주의무 조항 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이 족쇄가 잇는 경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A, G비자 등은 가능)
    J비자에서 학생비자 신분변경도 안되는데 당연히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는 미국내 뿐만 아니라 CP에서도 안됩니다.


     niw 나 취업비자 시작 전에 비자 소지자는 웨이버 가능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niw 승인을 받고 마지막단계에서 j비자 웨이버에 걸려서 영주권이 좌절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niw, eb-1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비자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은 거의 100% , 박사포스닥의 경우 약 반절 정도가 J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는 대부분 거주 의무조항이 비자에 찍혀 있습니다국립대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사립대 교수님들의 경우 j비자라 하더라도 거주 의무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먼저 비자를 보고 2년 의무조항이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ds-2019에서 연수비용란에 비용 출처와 전문 전공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한국정부나 미국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이고,
    둘째미국무부 기술목록에 한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니다이 두가지 사항 중에 해당되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영사가 비자 발급 시 잘못기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데 실수로 기재 안하는 경우)


    일단 비자에 거주의무 조항이 기재되었다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무부에 그 정확성 여부를 문의할 수 있고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3-4개월 걸립니다.
     이 경우 정정을 받은 서류를 i-485 제출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자소지자는 niw eb-1을 시작 전에 j비자 2년 의무조항에 해당되는지해당된다면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이 된다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 no objection letter”를 통하는 방법이 그중 한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비자 웨이버를 받기 위한 절차( no objection letter)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인터넷으로 ds-3035를 작성하여 미국무부로 부터 케이스 번호를 받아야합니다.
    둘째케이스번호를 받으면 가지 서류 등을 수속비용 $215과 함께 미국무부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셋째이와 동시에 거주지역 총영사관에 수수료 $25와 함께 귀국의무 면제공한 신청서등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빠르게 진행할 경우 단축 할 수 있는 방법 있슴.)
    이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외교노트로 미국무부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기관장이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는 외교노트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국의무 확인서 이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또 작년 후반기 부터 대사관 심사가 엄격해 졌습니다.  이것만 받아오면 웨이버 받기가 수월 합니다만국가기관이나 국립대학에서는 잘해주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 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각 대학마다,국가기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쉽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niweb-1 i-140 승인을 받고 비자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시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j비자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iw, eb-1과 j비자, j비자와 웨이버 문제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웨이버를 하여야 할 경우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미 국무부에 DS-3035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또 미국무부와 총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한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에 보내는 과정등 거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이 모든 과정을 진행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간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