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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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6401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는 취업비자 청원서의 승인을 내린 이민국에 문서로 관련 사실을 보고 하여 기존 청원서의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해고 스폰서 업체에서 관련 사실을 이미 이민국에 보고를 하였다면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H1b신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청원서의 승인을 주기는 하지만 H1b소지자는 출국 재입국 또는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새로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여야 한다.

    기존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지 이내라면 미국내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H1b transfer 진행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미국내 체류뿐만 아니라 훗날 재입국에도 문제가 생길 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은 종료되기 때문에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된다고 있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후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청원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과 재입국에 있어 문제가 있을 있다. 따라서 기존 스폰서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H1b청원서를 접수해 체류신분을 연장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 또는 사직 이상 6개월 이전 기간동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았다면 H1b청원서의 승인을 받아, 출국 재입국을 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여야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담당업무와 이에 필요한 자격 조건에 따라 보통 2순위와 3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진행시 필요한 스폰서의 재정능력입증에도 유리하다고 있다. 2순위의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만, 3순위의 경우엔 영주권 취득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업비자의 최장 6 이내에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AC 21 의해 취업이민에 따른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접수된 이후라면 H1b체류신분을 영주권 신청서 승인시까지 연장할 있다.

    취업이민 프로세스상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별도의 워크퍼밋 신청서도 접수하게 되고, 이러한 워크퍼밋은 신청 90 이내에 발급이 된다. , 영주권 신청서 접수 H1b신분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비자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만일에 대비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 접수 후에도 기존의 취업비자로 일을 수도 있고 별도의 여행허가서 없이도
    • 김형걸 23.***.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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