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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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4347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 자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H1b소지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할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바로 새로운 스폰서에서 일을 시작할 있게 된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된다면,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직해 일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H1b transfer 관련한 청원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경우 기존의 스폰서 회사로도 돌아갈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단 H1b쿼타에 적용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후에 스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H1b transfer 진행할 있다. 이러한 H1b transfer 신청하는 시점에는 H1b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거나 이미 사직을 경우에는 H1b transfer진행에 문제가 생길 있다. 경우엔, F1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별도의 grace period 혜택이 없다. 따라서, 해고 또는 사직 이전에 H1b transfer 청원서를 접수할 있도록 하여야 것이다. 그리고 기존 H1b 청원서의 고용조건에 따른 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또한 H1b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H1b transfer청원서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것이다.

    만일 해고 또는 사직과 H1b transfer 접수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H1b신분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엔 H1b transfer청원서의 승인을 받아 출국 재입국하거나, 기존의 H1b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재발급받아 재입국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심사시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 또는 사직 H1b transfer접수 사이의 약간의 시간적 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10 이상의 장기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것이다.

    이러한 H1b transfer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6년의 기한 동안에는 여러번의 이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6년의 기한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해외에서 1 이상 체류한 경우에 새롭게 H1b쿼타의 적용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있다.

    H1b transfer신청 혹시라도 이전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엔, transfer 승인되더라도 이전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H1b 일을 계속해서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여러 스폰서 회사로부터 H1b 청원서의 승인을 받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해직을 당하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날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 김형걸 23.***.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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