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율 상승

  • #144252
    김형걸 38.***.135.206 5613
    도대체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요즘들어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신 분들의 이와 같은 상담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신청하면 발급해 주었던 관광비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후로 부터는 더욱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위의 사례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거절 사유는 귀하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귀하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반드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학업의 목적을 달성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을 입증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족적/사회적/경제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더라도, 서류가 불충분하다거나, 믿을 없다는 식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밖에 학업목적의 부재, 영어실력부족, 미국내 불법취업 가능성 등등의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초 비자 신청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셔야 겠습니다.

     

    밖에,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그리고 이민비자의 심사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어보이지만, 상사주재원비자(E1) 투자자비자(E2) 심사 해당 직원에 대한 비자의 심사가 무척 까다로와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E1/E2종업원 비자라고도 하는 비자는, E1/E2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같은 국적자인 한국인을 고용할 사용할 있는 비자인데, 크게 관리자급 (executives and supervisors)이나 사업상 필요한 직원 (essential employees) 고용할 사용이 됩니다.

     

    자격있는 관리자급 직원을 고용할 때는 대사관 심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없는듯 보이지만 사업상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때는 심사가 무척이나 까다로와졌습니다. 이러한 essential employee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사업체 운영상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이나 지식을 갖춘 인력을 미국내에서는 쉽게 찾을 없음을 고용주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면, 사업체에서 고용할 있는 E1/E2종업원의 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사관에서는 그동안 E1/E2 비자 소지자 종업원이 많은 사업체의 비자 신청서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시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입증할 있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서의 레터를 요구하기도 하고, 미국내에서의 신규 고용과 관련한 노력, 직원들의 임금 수준, 해당 기술력과 지식의 특별함 등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사유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비자 신청시 관련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s://cafe.naver.com/hkimlaw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kim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