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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250
    김형걸 38.***.135.206 258025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법 관련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면에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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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화사랑 175.***.202.121

      안녕하세요.저는 중국에서 중의대 본과,석사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올 7월에 졸업을 앞두고있읍니다.제가알아본 봐로는 취업이민과 취업영주권이 있던데 어떤차이가 있으며 하는 절차와시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참고로 저를 스폰서 해줄 분은 계십니다. 좋은 부탁드리며 연락처는 ddamong@hanmail.net 입니다.

    • 김형걸 38.***.135.206

      매화사랑님:
      알려주신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샌요님:
      I-485 pending중에는 work permit만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상황 173.***.192.210

      안녕하십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로 너무 쉽게 풀릴 영주권 문제가 3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다가 마침내
      140를 승인받고 148을 기다리던 중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류를 해주었던 변호산느 100% 장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비자는 2012년 6월 9일로 만료됩니다.
      당장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황당하게 거절되어 버리니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위기상황님:
      I-485거절 사유에 따라서는 motion or appeal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2012년 6월 9일에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I-485거절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213.487.2371)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C 75.***.170.20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13일에 OPT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기로 저의 OPT 기간은 2/13일 이후로 끝났으며 Grace Period 기간안에 있습니다.
      OPT 만료전에 전공 분야가 Stem List에 있어서, extension을 신청하였는데, 학교측 실수로 인해서 OPT Extension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H-1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grace Period 그기간 동안 H-1 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H-1을 신청한 후 Visa를 받기 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캘리 75.***.208.170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따라서 타국으로 가게 되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중입니다.

      근데 내년 9월경이 시민권 신청자격이되는 관계로 일단 타국체류를 6개월을 안넘기고 삼사개월 마다 미국에 오려고 해요.(이곳에 남은 아이들도 보고, 투자한 비지니스도 첵크하는등 겸사겸사)
      텍스리턴이나 집, 은행관련, 운전면허등 이곳에 영주의사를 증명할수 있게끔 여러준비도 하구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이유는 만약 육개월이내 못들어올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 이것이 있으
      면 입국시에 불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입니다.

      근데 어떤 분 후기에서 보니까 재입국허가서가 있음에도 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를 오래하지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등 또 입국 심사하고 난후 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뺐어갔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 E2 신청자 24.***.26.233

      안녕하세요
      E2 비자를 곧 받게 되는데 사실은 아는 분께 관리를 맡기고 저는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I-20 를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 주와 제가 공부를 하며 실제 거주할 곳은 서로 다른 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 minju 206.***.246.197

      안녕하세요..
      아기 미국 비자관련 문의 드려요…
      아빠가 잠시 출장와서 따라 왔는데… 삼개월정도면 될꺼라고 해서 19개월 아가를 이스타(무비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두달 정도 길어질꺼 같아요…
      미국에서 오개월 정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저희는 6개월 받아서 가능한데…아가는 이스타로 삼개월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를 불법체류자 만들수 도 없고…
      오기전에 동반비자 받았어야 하는데…갑자가 결정되서 그냥 이스타(무비자)로 왔거든요…
      제가 먼저 아이 데리고 들어가면 좋을텐데… 제가 지금 둘째 임신중이라서 담달에 둘째를 낳아요… 아이둘을 데리고 저혼자 들어갈 수가 없을꺼 같아요…

      혹시… 아가비자를 한국에서 다른사람이 대신 만들고 미국에서 소포나 그런걸루 받을수 없을까 해서요…
      그리고 그 비자로 캐나다나 멕시코같은 데루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다면 몇개월이라도 더 체류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김형걸 38.***.135.206

      KC님:
      전화로 충분히 상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캘리님:
      영주권자이고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게런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외 체류가 잦을 수록 또 길수록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입국심사관에 의해 추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2 신청자님:
      원칙적으론 본인이 직접 E2사업체를 develop, direct, and manage하셔야 합니다. 만일 타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본인의 고용조건에 따른 임금이 발생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minju님:
      아직 어린 아이이기때문에 이 번에 체류기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자신청시/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자 174.***.132.247

      안녕하세요.
      이민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얀하지만 한가지 여쯥겠습니다.
      이민국 National Benifit Center 라는곳이 무었을 하는곳입니까.
      감사 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민자님:
      National Benefit Center는 이민국(USCIS)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USCIS의 Service Center는 California, Nebraska, Texas, Vermont, 모두 4군데인데 NBC도 이러한 Service Center처럼 이민관련 고유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크퍼밋 108.***.224.69

      안녕하세요 제가 i-485 진행중에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16. Goto PART 2 of the instruction eligibility categories in the space below
      place the letter and number of the category you selected from the instructions
      (for exanple,(a)(8),(c)(17)(iii),etc)

      Eligibility under 8 CFR 274a.12( ) ( ) ( )
      이곳에 ( c ) ( 9 )이 맞나요 ?
      그리고 제 와이프도 제가 i-485중에 결혼해서 같이 신청이 들어갔는데 일은 안하고 있지만
      운전면허갱신때문에 다시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는데 와이프는 ( ) ( )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김형걸 38.***.135.206

      워크퍼밋님:
      네, (c) (9)이 맞습니다.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 108.***.224.69

      안녕하세요
      제가 NEBRASKA SERVICE CENTER 에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제이님:
      보내시려고 하시는 Form이 어떤 것인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Form Instruction을 찾아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 108.***.224.69

      하나는 워크퍼밋이고요 하나는 해외여행허가증입니다 ^^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제이님:
      말씀드린대로 상황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보내셔야 하는 이민국의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님께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계획이시라면 Form Instruction을 찾아 정확한 주소를 적어 보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게 전화주시면 주소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4 74.***.136.23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4에서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해서 다시 h4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캐나다에 갔다가 그냥 과거 h4로 받았던 비자 스탬핑으로 입국하면 되나요?

      혹시 미국내에서 F1으로 바꾸면 과서 대사관에서 받았던 H4 스탬핑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라일락 63.***.64.254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게 여쭤볼 일이 있어 인터넷 서치하다가 메일드립니다.
      지난 주 남편과 다툼 중 폭력이 있어 제가 남편을 911에 신고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없었으나 경찰 리포트에서 저와 남편 모두 남편이 push하였다고 인정하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보석금 25000불을 지불한 후 misdemeanor battery로 차치되었습니다.
      4월 5일에 pretrial hearing이 있고, 그 후로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deferred adjudicaton이 가장 최선이고, supervision이나 probation 가능성이 높다하는데, 저희는 중부 작은 마을이라서 이민법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가 없어서.. 형법 전문 변호사인지라 저희의 비자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 남편은 f2비자 상태이고, 남편은 이번 가을 학기 대학원에 어플라이 한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i20 를 받을 경우, 만약 남편의 형사 케이스가 아직 진행중이라면 한국에 나가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서 f1 status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러한 케이스에서 status change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희가 형사 재판에서 비자를 생각했을 때 최선으로 목표로 두어야 될 가능성은 무엇인지요..

      또한 신분변경 신청 시기와 판결 시기가 관계가 있을까요 ?판결 전의 상태와 판결 후의 상태 중 언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H4님:
      기존에 받아두셨던 H4 visa가 canceled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H1b petitioner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H4 visa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H1b principal의 employment관련한 서류와 본인의 F1 status유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입국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라일락님: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cool 68.***.241.22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2순위로 perm신청했는데요, 오딧 걸려서 한 1년쯤 지나고 거부 됐다네요. 이유가 광고 했다는 서류 하나를 않보냈데요. 변호사는 물론 다 보냈다고 하구요. 그래서 motion하자고 변호사가 말해서 하자는대로 했는데, 그마저도 거절 됐다네요.
      지금 너무나 화나고 정신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시간과 돈을 다 허비했는데… 사실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쪽에서 너무나 무신경했던것 같아서 더 화가나요. 노동청에서 편지가 와도 전혀 연락을 해주지도 않았거든요.오딧걸렸을때도 제가 알아봐서 알았고, 이번에도 전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한테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변호사를 바꾸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제 사연을 보는게 싫어서 이렇게 비밀글로 올립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jy747@hotmail.com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cool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 108.***.224.69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워크퍼밋을 보내는 곳을 물은 제이 라고 합니다
      제 상태는 덴탈랩을 통해서 1-485를 접수했고 사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서류는 네브라스카에서 진행중입니다
      어디로 워크퍼밋 재갱신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제이님:
      USCIS
      P.O.Box 21281
      Phoenix, AZ 85036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포기 75.***.226.235

      변호사님,
      취업3순위 2006.2.13이 우선일자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의 영주권만 한달전에 배달이 되었고, 저와 아이들은 감감 소식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던중 남편은 제 3국으로 취업이되어, 현재 이곳에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도 없는것이 ,당분간 미국으로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깝지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거 같아서요.
      포기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가 싸인을 받아서 대신 접수해도 되는지요?
      영주권카드도 같이 보내야 하는것인지요?
      힘들게 받은 영주권 정말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 워킹퍼밋 108.***.224.69

      안녕하세요
      저는 i-485진행중이고 5월에 운전면허 기간이 끝나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신분상태는 워킹퍼밋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워킹퍼밋은 7월 19일에 만료가 되는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지금 재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안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이곳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읽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76.***.169.22

      안녕하세요
      전 무비자 상태로 미국에 와서 처음 두달반 현재 한달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정이 있고 여기에는 사촌 누님이 살고 계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곳에 저를 e2임플로이를 해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는 저와 같은 테크니션이 없다고 합니다.물론 그회사에서 현장파악은 끝난 상태이구요.
      사장님은 이곳에서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올수 있는지 애들 학교도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폰서라고 하면 어는정도 후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식구들은 그곳에서 비자를 받는건지아님 미국에 들어와서 받을수 있는건지 물론 이곳에서받음 한국에 다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 포기님: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을 정말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의 미국내 체류신분유지/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이전에 가족분들의 영주권 취득, 그리고 향후 유지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는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대사관에 직접 가셔서 I-407이라는 영주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확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워킹퍼밋님:
      워크퍼밋 연장 신청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신청하시면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K님:
      본인만 출국 후 F1 visa을 재발급받으신 후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F2가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두 분이 같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F1/F2 visa을 각각 신청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학생신분 유지에 필요한 I-20, 성적표, 졸업증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학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출국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충분한 경우에는 두 분 모두 F1/F2 visa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번 출국 이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장님:
      무비자로 입국하셔서는 E2를 포함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E2비자 프로세스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번엔 기간 내에 출국하시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인터뷰를 통해 가족 모두 E2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게 연락(213. 487. 2371)주시면 E2직원용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3 76.***.169.22

      저는 여행을 와서 LA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에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것은 없는데 누님이 결혼해서 이곳 영주권자 입니다.
      말씀드려 매형밑에서 일을 배우고(동업형태의E2) 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하는데 인터뷰 대기 기간이나 아님 저는 이곳에 있고 한국에서와이프가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 받을때 나가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와이프는 전자여권도 없는데 비자발급 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2비자신청시 영주권 신청도 같이 가능한가요?

    • hj 108.***.224.69

      안녕하세요
      저는 i-485 진행중이고 우선순위 날짜가 올해 팔월 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 사정상 사장님께서 영주권진행은 계속 해줄테니 그만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회사를 안다녀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같은 직종으로 다른 회사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k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F1 visa발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업을 마친 후 출국”하겠다는 사항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미국내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셨고, 어떠한 공부를 하실지, 그리고 학업을 마친 후의 계획, 그밖의 가족사항등에 따라 F1 visa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F1 visa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게도 전화(213.487.2371)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j3님:
      지면을 통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j3님의 경우에는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업의 형태로 E2비자를 가족 모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 visa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적어도 $200,000~250,000정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2 visa발급에 필요한 시기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1~2달 정도는 예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체류중에 E2 visa발급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두시고 출국 후 한국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E2 visa발급에 필요한 인터뷰에 참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는 제게 직접 전화(213.487.2371)주시면 무료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j님:
      “우선순위 날짜가 올해 팔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I485접수 여부/접수 시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위 내용을 다시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포기 75.***.226.235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영주권은 앞으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으므로(취업때문에)
      주 신청자인 제가 받아 나중에 재신청할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F4 와,EB3 두 케이스의 485가 펜딩 중입니다.
      그중에 취업이민의 우선순위가 2월에 풀린관계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서류가 합쳐져서 national benefit center 에 있다는 notice 를 작년 ㅣ월에 받았어요.
      그렇다면, 두 케이스중에 먼저 풀린 쪽이 영주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다른 한 쪽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재촉을 해봐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hj 108.***.224.69

      우선일자는 2006년8월11일입니다 i-485는 2007년 7월 25일 접수했고 체류신분은 AOS 팬딩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j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 임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프로세스에 따른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되면 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취업이민 취지상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제3의 스폰서가 있으시다면 유사한 업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제가 본 지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n So 75.***.56.53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5월에 Ph.D. (기독교 영성학)로 졸업을 하게 되는 이대섭 목사입니다. 7년 정도 full time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교회에서든 일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물론 학자금 명목으로 매주 하는 part time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교회에서 English Ministry를 Part time으로 지난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하여, 종교비자나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1) 우선은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최소한 얼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꼭 full time이 아니라, half time이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교회의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한 $3,5000정도를 받으면서, half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딸들이 18세, 16세로서, 지금 고등학교 11학년 10학년에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데요. 주립대학을 (UC 계열) 갈 경우에, 제가 영주권이 없으면, 아이들이 F-1 학생이 되어서, 등록금을 너무 비싸게 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할 경우에, 이 교회에서 바로 저를 고용을 하면서, 스폰서가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딸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최소한의 나이가 18세 인가요, 아니면 21세인가요?

      그리고 미국에 좀 더 남아 있기 위해서 다른 목회학 박사 과정 (D.Min)으로 다시 등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full time 학생의 신분으로 있을 수 있고요. 일년 이내에 full time job을 잡아서, 종교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불가능하면, 학교 쪽으로도 길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에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본 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리며,
      이대섭 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Dan So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성 118.***.149.90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련지 모르겠는데..
      어이 없는 질문이긴하지만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달에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 뭐를 전공 할지는 아직 확실히 못정한 상태에요
      음악이나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는데요.. 경영도 후보에 있는 상태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심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은데요.. 확률이 희박하겠죠..

      혹시 답변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innsp91@hanmail.net 꼭 부탁드려요!

      • 유인성 118.***.149.90

        제가 한국이라서요..

    • 김형걸 38.***.135.206

      유인성님: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영주권 취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성 118.***.149.90

        한국이라서 전화가 어려운대요..
        아무래도 저런건 어렵겠쬬?

    • 김형걸 38.***.135.206

      유인성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 69.***.168.1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45i 케이스 3순위신청으로 140까지 승인을 받았으며, 제 PD는 2008년 4월입니다. 사정상 140 받은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할 경우 제 PD 2008/4 우선일자는 유효한지요?
      2. 현재 140 받은 회사에서 제 이름 또는 제 아내이름으로 체크를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는지요?
      지금 회사가 매출도 적고 PAYROL도이 1개뿐이어서, PAYROL 이 1~2명 더 있고 매출도 더 있는 것이 좋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체크로 월급을 받고 매출신장에도 도움을 줄까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TAX ID만 있고 아내는 소셜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ssroh99@yahoo.com
      감사합니다.

    • 이윤 68.***.69.206

      안녕하세요.
      저는 h1 visa를 가지고 작년 9월에 한번 연장해서 지금 현재도 일하는 중이구요,
      저희 남편은 h4 visa를 가지고 있고 현재 남편앞으로 영주권신청하여 140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140만 1년 5개월 넘게 기다리는중입니다) 영주권 open 날짜는 11/17/2009년 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게 아니고 남편이름으로 신청된거라서 h1연장이 더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open일은 지금같은 진행이라면 5년은 더 걸릴거 같고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f1으로도 영주권 신청중이기 때문에 전환하기 힘들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2년하고 몇개월 여유가 있지만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버는거나 애기 둘 데이케어 보내는 돈이나 같더라구요 그래도 신분유지 하려면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고생하면서라도 남아서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릴지….영 신분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어짜피 2년남은거 고생하지 않고 한국가서 기다릴지 고민중입니다….가능하다면 저는 미국에 남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140님:
      요청하신대로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윤님:
      우선 I-140이 오랜 기간동안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분의 취업이민과 별도로 본인 H1b sponsor에서는 본인의 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본 스폰서를 통해서 본인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므로써 H1b체류신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가능하다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통해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대로 F1으로의 신분 변경에는 위 취업이민 진행과 관련한 사실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득력있는 공부 목적과 학업 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입증할 수 있다면 H1b 신분 유지를 하면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밖엔 소액투자신분인 E2로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반 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한국으로 가셔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렸다가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윤님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은 현 담당 변호사님이실 겁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 174.***.112.143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사실 이민업체를 통해서 진행중이라서 질문할만한곳이 없었습니다 ㅠ.
      140 이 너무 늦는게 저도 이상한데 이민업체는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해서…
      신랑은 자동차 메케닉이라 h1 visa 가 안된다고 들었어요,..그리고 제가 영주권 준비를 다시하면 open 날짜가 더 뒤로 가는거지요? E2 visa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들을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04 69.***.168.138

      변호사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수속중인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2주일전에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렸는데, 바로 즉답을 주셔서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진행상황보고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69.***.39.22

      저는 현재 박사과정으로 F1이고 와이프는 H1b로 일을 하고잇습니다. 제가 5월말 디펜스에 6월 졸업예정이고 8월부터 OPT-> 이후 H1B로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오퍼는 이미 받은 상태이구요. 지금 떨어져있어서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있는곳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1) 5월말 (디펜스 직후) 에 한국에 가서 F2를 발급받아 오는게 위험할까요? 2) 아니면 6월말 졸업후 일을 시작하기 전 7월에 와이프가 체류신분변경COS 하는게 나을까요? 3) 6월 졸업후에 H1B 수속을 들어가게 것 같아서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가능하면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윤님:
      I-140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다고 조언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본인의 H1b status를 영주권 받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입니다. 물론 우선일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E2비자는 소액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본인은 본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아 아무런 제한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우에도 만 21세까지 부모와 함께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공립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략 7-8만불,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visa를 발급받으시려면 대략 20-25만불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3.487.2371)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유학생님:
      졸업 바로 전, OPT기간 동안에 F2 visa를 신청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OPT받으시고 미국내에서 F1 status로 전환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F1 status로 전환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배우자분의 H1b status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H1b진행시 배우자분의 H4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학생 69.***.39.22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만일 H1b진행시에 H4를 함께 수속한다면, 제 H1B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와이프는 현재의 H1B신분을 유지해야하는건가요?

    • 이재현 14.***.195.125

      안녕하세요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법인에서 51%의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거래처에서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저를 관리자로 임명하여
      E-2 Employee 비자를 받는다는 스토리 입니다.

      그렇게 되면 E-2 Investor 로는 불가능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EB-1 이나 EB-2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홍콩법인에서 약 3년동안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홍콩법인은 페이퍼 컴패니로 매출이 크지않고 현재 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첫번재 문제는 결국은 홍콩법인은 제 소유이고 그곳에서 51%를 투자하였으니 미국법인은 제 소유의 홍콩법인의 자회사가 되는것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스폰서 스는것처럼 보여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둘째는 미국 법인이 수익이 나고 있고 2-3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홍콩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것입니다. 원래 달러를 유용하는데 쓰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패니 이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유학생님:
      네, 그렇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재현님:
      이재현님께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51%의 지분참여로 미국법인을 설립한다면 미국법인의 지사장 또는 법인장 등의 직책으로 E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 회사가 투자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여 E 직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법인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E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출처, 홍콩법인의 운영사항, 미국법인의 필요성과 전망 등등 입증에 있어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법인의 투자로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E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본인 상황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ulie 68.***.82.22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급한 여행 건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미 OPT 신청을 했고 recipe 도 3월 24일 즈음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OPT는 7월4일 날 시작이 됩니다. 학교 오피스에서 이미 새 I-20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 (5월 4일) 이후에 캐나다를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2주 정도로요.

      학교 오피스에서는 졸업 후 7월 4일 전까지는 OPT 카드를 그때까지 받든 안받든 다녀 올수 있다고 하네요. 7월 4일 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주는 여행 permission을 그 전에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그런데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때문에, 입국 심사 할 때 들어어지 못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ICE 홈페이지에는 OPT 가 pending 인 경우엔 “Can I reenter if my request for OPT is pending?
      Yes, you may reenter to search for employment.” 이렇게 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 적인 견해를 구합니다. 졸업후 OPT시작 날짜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 (동반할 서류는 여권, 새로운 I-20 (아시다시피, 7월4일날 OPT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OPT recipe)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leehappy7777@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Julie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하 124.***.221.32

      안녕하세요?

      OPT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6/25/2008 – 6/24/2009까지 유효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OPT)를 발급받았었습니다. 신청당시에는 4월 졸업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여름학기 전반부세션인 5-6월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게되어 실제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은건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졸업학점만 이수한후 7월 12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학교 1년짜리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어 내년 5월에 졸업예정입니다.

      동일한 레벨의 학위는 갯수 상관없이 1년짜리 OPT가 한번만 주어지며, OPT 시작은 졸업일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1. 제가 예전에 발급받았던 EA카드는 8월 졸업일 이전인 6월에 시작하는걸로 되어 있었고, 실제 OPT 시작 가능한 8월이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왔으므로, 예전에 OPT허가 받았던건 무효가 되어 내년 졸업후에 OPT 1년을 새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일단 발급 받았던것이니, 6/25/2008(OPT시작일)부터 7/12/2008(입국일) 사이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내년에 OPT로 사용할 수가 있는건가요?
      2-1. 이런 경우, 90일이내 취업해야 OPT가 유지되므로 90일에서 위의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안에 취업이 되어야 하나요?

      3. 그것도 아니면, OPT 시작일부터 90일 이내로 취업을 안한걸로 간주되어 OPT 1년을 이미 사용해버린게 되나요?
      3-1. 만약에 OPT를 다 사용한걸로 간주될 경우, 졸업후에 취업할때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유리하고, 졸업후 얼마이내에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4. EA카드 및 SSN 발급당시의 이름과 현재 여권의 이름이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Gil Dong Hong -> Gildong Hong으로 졸업후에 여권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상관 없나요?

      5. OPT와 이름변경 관련해서 한국에서 준비해가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바쁘실텐데 너무 여러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졸업후 OPT나 비자문제때문에 바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유학을 안가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성하님:
      이미 발급된 EA카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상실되고, 이전에 EA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OPT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대로 higher degree level program을 마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레벨의 학위를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OPT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EA카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업을 하시기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first name이 one or two words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같은 이름으로 인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석사학위 졸업 후 학생신분을 좀 더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B1/B2신분으로 변경 후 취업자리를 알아보시고,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아 적당한 시점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하 124.***.221.3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grace period 기간내에 혹시 J1비자를 발급 받아서 일하다가 H1B 신청을 해서 H1B로 비자를 전환하는게 혹시 가능할까요? 얼핏 J1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에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1. 졸업후 grace period는 기간이 어떻게 되며, 이 기간안에만 J1 신청이 들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J1발급완료까지 되어야 하는건가요?

      2. 그리고 J1으로 일하다가 한국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공백없이 H1B로 비자전환하여 일할 수 있나요?

      3. H1B로 일할 수 있는게 10월부터이고 H1B 발급완료 직전까지 J1을 사용한다면, 발급받은 J1의 남은 사용기간 상관없이 J1을 종료하고 H1B로 옮길 수 있나요?

      4.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J1비자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전공은 건축입니다.

      5. J1비자가 불가능하다면, 위에 말씀하신 B1/B2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건가요? 현재 전자여권이니 grace period 만료전에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B1/B2 발급없이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OPT가 안된다고 하시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 직원 69.***.223.1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의 질문을 대신 여쭙니다.

      사장님의 후배 ‘A’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우리 사장님이 아닌 A와 관련된 사람)
      영주권을 신청해 거의 받을 시점인데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이 좋지않아
      Co-Signer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저희 사장님께Co-Signer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사장님의 질문은 “ 사장님 본인에게 이 일이 무슨 영향(혹시 예상되는 나쁜 영향)을
      미칠까?”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폰서변경 208.***.242.21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일자 4-26-07년으로 07년에 I-140접수-approved, I-485 접수-pending 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tax id와 회사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너 이름은 같습니다.
      저는 12년도 1월부터 새로운 tax id로 pay 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AC21에 해당하여 동일업종 같은 포지션일시 스폰서 info가 변경되어도 우선일자를 유지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경된 내용을 nebraska service center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전화해 봤더니 편지를 보내던지 아님 인터뷰가 잡히면 새로운 회사 1120, 941, DE-6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던지 하라고 either way라며 건성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보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편지를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냥 서류만 준비해 놨다가 인터뷰때 가져가면 될지요?
      새로운 회사 재정상태는 이전과 비숫하며 제 pay check amount는 더 올른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성하님: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하고 졸업하고, 졸업하면서 OPT라는 제도를 통해 1년간 (최장 29개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permit을 받아 일을 하다가 H1b 또는 관련 work visa or status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하님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졸업 후 OPT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러면 졸업을 하면서 60일의 grace period기간안에 (1) 학생신분의 연장(move to advanced program or transfer), (2)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H1b, etc), (3)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졸업 후 미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시면서 취업하실 곳을 찾으시려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1) F1신분을 유지하면서, 또는 (2) B1/B2로 신분을 변경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다가 H1b 등 기타 work visa를 받아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H1b는 매년 일정한 쿼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매년 10월 1입니다. 물론 쿼타의 잔여분에 따라 10월 1일 이후에도 쿼타가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바로 신청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h1b로 전환하여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졸업 후 h1b신청 사이에 J1을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J1이라는 것은 해당 internship or training program을 제공하는 스폰서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실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J1의 경우에는 관련 agent를 통해 J1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에는 넣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필요/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 과정중에 취업자리를 구하실 수도,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도 차후에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시고 적당한 시점에 h1b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 만으로도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러한 비자/영주권 문제도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계획처럼 이러한 비자/영주권 취득 계획을 미리 다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지면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보다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직원님:
      영주권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어 연방/주 정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재정보증인과 공동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혜택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혜택이란,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SCHIP), 그리고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보통 40사분기(10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을 출국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재정보증인과 공동재정보증인이 이러한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저로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 69.***.223.174

      김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스폰서 변경님:
      AC21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스폰서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C21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 사실을 이민국에 레터를 작성하여 알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140심사시 제출했었던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제출하고 I-140신청때와 같은 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AC21에 해당되어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좀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하 58.***.102.109

      변호사님.
      긴 질문에 대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너무 막막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 귀국 68.***.161.39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남아있고 학생비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의 미국에 체류신분을 만들 방법이 없어 고민 중입니다. 학생비자를 받기에는 나이나 재정증명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무비자를 이용하여 들어와 체류기한을 채워 있다 다시 한국에 나가고 또 3개월 정도 뒤에 무비자로 들어오기를 반복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1.제가 구글링을 해본 바로는 이럴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 자주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1-2. 혼인신고를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1-3.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가 재입국허가서를 한번 연장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채워 머무르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약혼녀는 영주권을 받은 뒤 들어온다.

      변호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귀국님:
      우선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체류가 정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언젠가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문 목적으로 무제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미국 체류 후 3개월 한국 체류를 한동안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일 본인이 한국 체류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결혼 후 바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본인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에서 연장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8.***.224.69

      안녕하세요
      제가 3순위로 i-485 진행중인데 아내가 운전면허증 갱신 때문에 워킹퍼밋을
      신청했는데 (380불,다시 정확히 적어서 보내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신청하려다가 그냥 영주권 받을때 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대로 두면 안되나요 ?
      아니면 한번 신처한 서류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형걸 38.***.135.206

      준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워킹퍼밋 신청 수수료 $38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지나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만일 워킹퍼밋 발급을 원치않으시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청서를 철회한다는 레터를 보내시는 것이 마음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약혼자 204.***.18.91

      안녕하세요.

      올해 9월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됩니다. 한국국적의 약혼녀는 캐나다에 여행와서 머물다가 올해 무비자로 2번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6월에 시민권 신청을 시작하면 시민권 받는데 5-6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결혼하고 미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약혼자 초청 K-1 비자 신청
      제가 시민권을 받고서 초청 신청했을 때 언제 쯤 약혼녀가 입국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2.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 영주권 신청
      제가 시민권 받는 시기에 맞춰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입국후 60-90일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거절될 염려는 없을까요? 요즘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처리가 까다로워 졌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 174.***.108.168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변경 현재 취업비자로 한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고 신랑앞으로 영주권 140 pending 중입니다 혹시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가능할까요 ? 안될확률이 커서 다들 못나가게 하는데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 받으면 들어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127.243

      안녕하세요

      EB 2순위로 현재 I 140은 작년 7월에 네브라스카 센터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되었고
      현재 I485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I485를 I140과 같이 작년 7월 초에 접수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status에 initial review로만 나와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RFE도 없고 인터뷰통지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이민국에 전화도 해보고,문의까지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런 자세한 사항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도 결정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여. 변호사에게 문의해봐도, 제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라는 속터지는 말만 합니다.

      보통 I485 접수하고 나서 늦어도 6개월안에는 승인을 받던데요,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상에서도 네브라스카는 처리기한이 4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케이스는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알수가 없네여.
      제가 알기로는 name check이나 background check 상태가
      6개월이상 넘어가면 체크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영주권 승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여?

      그리고 현재 이민국을 상대로 해봐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ufsin@cox.net

    • 김형걸 38.***.135.206

      약혼자님:
      원칙적으로는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K1비자를 진행하시고 그 사이에 배우자분께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K1비자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대략 5~7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또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잦은 입국으로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무비자 입국, 일정 기간 후 결혼, 체류기간 만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혼자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궁금님:
      출국 후 재입국시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므로,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1b관련 인터뷰시, 이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시 이민법 관련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H1b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 174.***.125.1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여쭈봐도 될까요? 취업비자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를 두달 가려하는데 페이를 받지않고 쉬는거라 취업비자 신청할때 파트타임으로 얼마 받고 년봉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 페이에 못밑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영주권심사할때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궁금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문수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박문수님:
      고용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을 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닭공장에서는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이민국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회사 인사담당자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174.***.16.19

      안녕하세요
      저의 OPT I -20 은 6/5 에 끝나는데
      EA 카드의 유효기간은 6/29 까지입니다.
      이 경우 grace period 가 8/28 (60일) 이 되나요?
      아니면 졸업후 EA 카드 발급까지 약 60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미 grace period 를 쓴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김현정님:
      grace period는 EAD 만기 후 60일입니다. 따라서 6/29부터 6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비비 76.***.198.252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았을경우 I-94 필요없나요?

      여권을 잃어버렸는데요 여권안에 I-94가 있는데..새 여권을 받을경우 I-94는 다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영주권이 있을경우 한국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I-94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여권을 분실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비비님: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굳이 I-94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시에는 새로 발급받으신 여권과 영주권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I-94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여권 신청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문의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비비 76.***.198.252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 174.***.106.38

      안녕하세요…제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돼서 알아보다보니 emergency medicade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부의 혜택을 받는거라서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은 영주권 받을때 안좋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방법을 찾아보게요…

    • eb2 69.***.64.98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140/485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충역(방위)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군부대가 아닌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예비군지원 행정업무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I-485 Form에 Military service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또 2주(?) 정도의 훈련기간 동안 M1 사격 몇 번 한게 다인데, 아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요.
      Have you served in, been a member of ….. in any military unit…?
      Have you r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tary, or weapons traning?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질문님:
      emergency Medicaid 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b2님:
      현재 I140과 I485 진행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485작성 뿐 아니라 제출 서류 일체에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서의 군복무 관련 사실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민 68.***.56.27

      영주권 취득후에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미국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아서 저는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입국이나 출국시 문제가 될까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 김형걸 38.***.135.206

      영민님: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사용하시더라도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민 68.***.56.27

      답변 감사합니다.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아이들 여권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겠어요.

    • 최준영 76.***.92.2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H1B 비자를 소지한 자가 미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혹시 사업자를 낼 수 없다면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최준영님:
      H1b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소유자는 될 수 있어도 그 사업체에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 사업체를 설립/운영하시려면 소액투자비자(E1/E2)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Luke 76.***.39.129

      김형걸 변호사님,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곧 6월 1일에 만료가 되고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는 6월 1일 이후에나 H1B 비자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J1 wiaver 는 현재 DOS recommendation 은 받은 상태이고 USCIS 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당장 (6월 1일 전) 한국을 방문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갔다가 6월 13일에 다시 들어와야 하구요. 저의 질문은 waiver 도중 한국을 가면 waiver 가 취소 된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인지 USCIS 전화를 해도 전화 상담원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Luke님:
      J1 waiver신청서는 출국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DOS recommendation이 USCIS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조만간 J1 waiver 관련 승인서를 받으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휴스턴 108.***.28.69

      현재 NIW 신청후에 I-485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류준비하던 중에 배우자인 저와 아이의 I-797A 2007년도 것이 분실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OPT 기간중에 한국에 나가게 되어 대사관에서 그 때 미리 받은 2007년도 I-797A를 가지고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I-485신청서류중에 I-797이 있던데요. 그 기간의 H4 비자로 분실된 I-797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 원본 다시 요청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400불이나 되네요. 아이것도 함께 하면 800불인데 게다가 기간도 오래 걸리구요. 합법적인 미국체류를 비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서류제출시 따로 이민국에 설명을 해야 하겠지요?

      2007년도것인데 찾을 길이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휴스턴님:
      원칙적으로 I-485제출시, 가장 최근에 입국하신 이후로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H1b/H4로 재입국하셨다면 H1b/H4로 가장 최근에 입국하신 이후로의 체류신분유지관련 사항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으신 H1b/H4승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H1b/H4비자를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승인서 사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I-485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추가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스턴 108.***.28.69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하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네요. 최근의 H1B/H4는 가지고 있으며 기한이 8월에 만료되는 데 아직 NIW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 학교변호사를 통해 H1B/H4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을 대비하여 사본이 있는지 그 당시의 변호사와 연락을 해 보아야겠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kim 68.***.127.243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비투로 조만간 영주권이 승인될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정도는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권 신청에 이상이 없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너무높아서 스폰서해준곳에서 근무기록없이 퇴사처리된다면
      이것도 나중에 시민권에 영향이 있는지요
      만일 영향이 없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kim님: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취업이민의 취지상 적어도 수 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 기록이 없는 경우에, 간혹 시민권 신청/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영주권 취득 후 임금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시거나 일을 그만두실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이민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im 68.***.127.243

      안녕하세요

      가끔 I-485를 기다리다가 지역오피스로 이관되었다는 글을 봅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어떤사유로 인하여 이관이 되는지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 lee 69.***.33.189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입니다
      OPT로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원 영주권 스폰서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저희 한의원은 오픈한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스폰서 재정 능력은 얼마나 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lee님:
      최근에 오픈한 한의원일지라도 스폰서의 재정능력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2순위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든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게 전화(213.487.2371)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릴랜드 69.***.66.2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메릴랜드에 사는 학생이구요 저희 가족 3명이 이번에 워크퍼밋을 갱신할때가 된거같애서
      갱신하려고하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몰라서 막막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돈은 어떻게 내며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메릴랜드님:
      워크퍼밋 갱신을 직접 신청하시려면, http://www.uscis.gov에서 Form I-765 and Instruction을 다운받으셔서 정확히 서류를 작성하시고 안내문대로 check을 기타 서류와 함께 지정된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일 직접 하시기 두려우시면 가족의 영주권 담당을 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크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I-485접수증, work permit 앞/뒤 사본, 여권 사진 2장, $380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을 작성된 Form I-765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는 곳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instruction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리뷰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1b 108.***.145.202

      저는 F-1visa로 체류중 H-1b승인을 받고 이제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제 제가 9월 말 쯤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 스템프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F-1체류중)가 있는데 10월 결혼 예정이어서, 그 친구도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H-4도 같이 스템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혹시 디나이 될 확률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와같은 경우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스템프 받기위한 인터뷰를 할때 F-1일때 학교 성적표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사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학원에 적을 두긴 했지만, 성적과 출석이 좋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H-1b님:
      H1b and H4비자를 직접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H1b petition을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1b 비자 인터뷰 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F1으로 지내고 계셨던 기간의 I-20 and transcript을 지참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사의 요청시) 제출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영어 학원에 적을 두고 계신 기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성적과 출석률은 F1 status를 유지하고 계셨기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배우자분과의 결혼 입증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H1b sponsor업체에 대한 정보와 본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 준비를 잘 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담당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ad renew 76.***.7.98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ead card를 리뉴 했고, 오늘 접수증을 받았는데. 2년전 것과 비교해 너무 틀리고. 여태 받았던 그린 종이에 온것도 아니고 그냥 흰 페이퍼에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제 영어로는 이해가 안되서 이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204(j)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밑에 제가 받은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성실하시고, 따뜻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The above application/petition has been recived by our office and is in process.

      Please verify your personal information listed above and immesiately the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the phone number listed below if there are any changes.

      Please note that if a priority date is printedon this notice, the priorty does not reflect earlier retained priority dates.

      As a reminder, if you have an underlying Form-140 that is approved or is still pending, you may request to change employers under INA 204(j) if your Form I-485 Adjustment applicationhas been pending for at least 180 days. In order to do so, you shouldsupplement the I-485 record of proceeding with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new job offer that forms the basis of the INA 204(j) portability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questto change employers and what information is required to supplement the Form I-485. please visit http://www.uscis.gov.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ead님: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최근 접수증 등의 종이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접수번호로 온라인상으로 접수/승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NA 204(j)에 대한 사항은 스폰서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ead renew 76.***.7.98

      김형걸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INA 204(J)를 이해도 못 하겠고, 또한 저희상태가 140 이 승인뒤에 9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후 그쪽 회사가 힘들어져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ac 21을 하지 않았는데. PD가 08 15 2006인데 지금 이라도 AC 21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조언 좀 주실수 있으신지요?

    • 김형걸 38.***.135.206

      ead renew님:
      INA 204(j)는 알고 계신대로 AC21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굳이 ead renew님의 케이스 진행 상황에 따른 별도의 조언은 아닙니다. 만일 AC21에 따른 스폰서 변경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점에 이를 보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hee 64.***.236.2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 연락드립니다
      제가 opt 시작 두달 전에 일을 시작 하여 지금 오피티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총 3달을 일한것이 되는건데요
      그동안 월급은 비지니스 페이 체크로 받았고
      opt 시작 하고 임플로이로 해준다고 해서 임의로 25 %로의 텍스로 띠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w2 서류 작성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임플로이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2주 노티스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tax를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 서류를 작성 하든 안하든 일을 했으면 택스를 보고해야한다고만
      하십니다 …. 오히려 opt 시작 전에 체크 받은것까지 tax를 내라고 하시니ㅜㅜ
      제 생각에는 w2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택스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될꺼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ee님:
      tax와 관련한 문제는 주위 CPA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OPT기간동안 unemployed된 기간이 총 90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10일 안에 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OPT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담당자와 더 상의해 보시고, 본인의 직장과 관련한 사항을 늘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hee 64.***.230.46

      변호사님 제가 급하게 질문할꼐 있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 하고 또 질문 드립니다.
      몇일전에 저와 사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사장님이 좀 기분이 언짠으셧던지
      그전 불법적으로 일한 두달 동안 택스까지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체크로 받아갔으니 당연히 해야한다며
      CPA가 그렇게 하라 하셨다며 남의탓으로 돌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모 택스는 내면 되는 거지만
      불법적으로 일한 기록이 올라가는 부분이 악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저는 5월 10일 부터 텍스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고 하시며
      자기는 불법으로 사람 고용한거 패널티만 물면 되지만,
      저는 유학생이고 OPT기간이기에 추방도 될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거의 협박수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오피티 기간은 5/10/2012 부터 일을 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3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택스를 띠지 않으시겠다고 저랑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제가 월급을 비지니스 또는 펄스널 채크로 받아서 그걸 보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받을때에도 이렇게 체크로 받게되면 기록이 남고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괸찮다며 expense로 청구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form 이나 택스를 내겟다고 싸인한 종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해고 후 2주 노티스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학교에서는 추방 당할수도 있다는 말만 하고ㅠㅠ

      만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혹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 소송이 되어질까요?
      너무 억울하고 미국와서 처음 일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서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ㅜㅜ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은 있을수 없을꺼 같아서 변호사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친절히 답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wje1025@naver.com

    • Kim 108.***.22.1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I-140 (NIW) 화일링을 끝내고 I-485, I-765, I-131을 함께 화일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I-131 여행허가서 (AP) 준비서류중에 여행목적을 기재하는 Explanation이나 Evidence를 첨부하라고 하는 데요. 사실 I-485 approve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여 만약을 대비해서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지 어찌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hee님:
      요청하신대로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kim님:
      I-485 application을 접수하시는 것과 동시에 I-131을 신청하시는 것으므로, 별도의 explanation or evidence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 108.***.22.147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영주권 67.***.31.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다음달 7월말에 OPT가 만료 됩니다. 영주권 남자 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국적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할려고 생각 중 입니다.

      우선 웹사이트를 찾아보니, 대부분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서 학생비자로 연장이나 취업비자로 변경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지요?

      우선 학생비자는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저에겐 힘들구요.. H1 스폰서는 구했지만.. 콰터가 차서 올해는 지원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주권 신청과 동싱에 임시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을 하면서 영주권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H4 69.***.223.1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1b이고 SSN이 있는데 아이(H4)는 SSN이 없고 Tax ID만 있습니다.
      곧 16세가 되는데 SSN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딸수가 없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4님:
      SSN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엘리스 68.***.56.27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받은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권을 연장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었는데,이번에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시 구여권(미국비자와 I-94가 부착되어있는 )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여권(거주여권이 아니라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여권)과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 김형걸 38.***.135.206

      엘리스님: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 입국하시면 됩니다. 구여권의 비자와 I-94는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08.***.224.69

      안녕하세요
      저에 우선일자는 2006년 8월 11일 이고 지금 3순위 펜딩중에 있습니다
      몇달안에 우선일자가 되면 i-485를 접수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되서 죄송하게 변호사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이민국사이트에 가서 제 것을
      확인해 보면 서류를 2009년 4월에 받았다고만 표시되고 있는데
      제 우선 일자가 되면 그때 알수 있는 것인가요 ?(보충서류 제출한 것이 미리 결정이 나야 하는것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휴일 보내세요~~~^^

    • 김형걸 38.***.135.206

      준님:
      I-485는 이미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I-485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제출한 보충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본인의 PD가 우선일자보다 앞서게 되면 곧 영주권이 발급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인턴 110.***.4.5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재작년 CPT를 신청하시 않고 7개월동안 인턴을 하다가 알게되어 학교에 알리고
      I-20를 다시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때 이민국에서도 이 일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졸업후 스폰해줄 회사를 찾았으나,
      H1B 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김형걸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인턴님:
      지난 번 미국내 체류하시는 동안 F1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만일 6개월 미만이라고 한다면 취업이민 진행 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재입국 후 F1 status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H1b status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체류신분 변경과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턴 175.***.3.27

      2010년 5월에 인턴시작하여 12월말까지 일을 하고 2011년 3월에 학교에 알렸으니 총10개월정도 F1 status 를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하는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F1 status 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류신분 변경 (H1B 스폰회사는 이미 구했습니다.)과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에 있구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어느분과 연락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J1배우자 24.***.142.253

      김 변호사님,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2011) 10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저와 2000년에 결혼했고 한국의 한 국립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J-1 visa (visiting scholar – 인문사회 분야입니다)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내년 (2013) 2월까지 있을 계획입니다만, 제 spouse 자격으로 follow to join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서요 — 제 배우자는 한국의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올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제 배우자를 support할 재정 능력은 됩니다)

      문제는 J-1 visa의 경우 미국 체류가 끝난 후 2년 동안 본국 의무 거주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의무에 대한 waiver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제 배우자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waiver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2년 본국 의무 거주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몇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 J-1 visa를 받을 때 한국의 한 private foundation에서 지원을 받긴 했습니다만 다른 한/미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단, 직장이 국립대학이고 paid sabbatical이어서 현재 매달 월급이 지급되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government funding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까요?)

      – 분야는 인문사회쪽이고, medical 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인턴님:
      본 지면을 통해서는 충분한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487.2371)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J1배우자님:
      지금으로서는 “follow to join”의 방법이 아닌, 별도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략 2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 사이 배우자분께서 미국내에 계속해서 체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체류목적에 맞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 배우자 초청 프로세스, (2) 미국내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 그리고 (3) J1 waiver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 (213.487.2371)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케이스 75.***.226.235

      변호사님..
      저는 가족이민과,취업이민 두 케이스가 접수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2년 후퇴되어, 아직 7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우선순위가 되며,
      취업이민은 지난 2월에 우선순위가 지났습니다.
      취업이민 EB3 서류가 nebraska 에서 NBC로 트랜스퍼
      되었다는 letter 을 ㅣ년전에 받았어요.
      그렇다면, 두 서류가 NBC에 같이 있다는 거 같은데.
      둘중에 우선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EB3 영주권은 왜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걸까요?
      제가 처음에 접수할 당시 변호사님은 사고를 당하셔서, 연락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하고, infopass 에 두번을 가도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 밖에
      무슨 이유라고 말도 안 해 줍니다..
      변화사님, 저는 지금 영주권이 시급합니다.
      작은딸 대학교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속이 타기만 합니다.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두케이스님:
      대부분의 EB3 케이스는 우선일자에 해당이 되는 그 달에 보통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민과는 별도로 EB3에 따른 영주권 발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487.2371)주시면 추가로 상황 설명을 듣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템 170.***.10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윗분의 질문에 답하신 것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석사 학위취득후 opt로 학교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고 지금opt 만료가 되고 현재 grace period기간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현재 버젯 문제로 절 h-1비자 로 1년을 풀타임 스폰서 해주시긴 어려운 상황이고 파트타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파트타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비자를 j-1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할 경우 연구원비자는 안된다고 하던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 또한 만약에 제가 학교를 짧은 기간 준비해서 내년 봄 1월학기에 들어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경우 제가 트랜스퍼를 했을 경우, 미국에서 제가 내년 1월 프로그램 시작까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윗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다른학교로 트랜스퍼의 경우 5개월간 체류가능하다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 하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혹시 60일의 grace period 넘어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제이 108.***.224.69

      안녕하세요
      우선순위가 2006년 8월이라 이번달에 해당이 되는 3순위 대기자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8월10일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사장님이 스폰서는 계속해주신다고 함)
      지금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일안에 어느곳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이윤 70.***.1.242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하고있는 정비소에서 한쪽만 빌려서
      사업을 오픈하게 될때 (아주 적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거죠) e2 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 김형걸 38.***.135.206

      스템님: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제이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곧 영주권을 받으실텐데, 영주권을 받으시기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은 취업이민의 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 영주권을 받으시고 최소 수 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State of California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윤님: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기 자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으시려면 최소 20~25만불 이상,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최소 7~8만불 이상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2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리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정비소의 한 쪽만을 빌려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에 해당하는 sub-lease agreement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2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2비자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487.2371)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굼이 108.***.224.69

      저는 우선일자가 2006년 8월 11일 3순위 진행자 입니다
      진행중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2년전에 같이 485를 넣었는데
      이번달에 결혼 증명에 관한 서류를 요청해서 저번주에 보내고 (네브라스카 입니다)
      이번주에 받았다는 이 메일을 받았는데

      언제쯤 이민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궁굼이 108.***.224.69

      아 그리고 결혼증명서는 2년전에 보냈고
      이번에는 같이 사는 증명이 되는 서류 (은행 명의 ,자동차 보험증 등)를 보냈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궁금이님:
      2012년 9월 visa bulletin을 보면, 3순위 cut-off date는 2006년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궁금이님의 우선일자(2006년 8월 11일)가 위 cut-off date보다 앞서기 때문에 영주권이 곧 발급 될 것으로 봅니다. 진정한 결혼을 입증하는 서류가 접수되고 한 달 정도 전후에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H-visa관련 147.***.62.206

      안녕하세요
      h비자 수속하다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저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한국에 있는데, 미국대학에서 1월부터 일하라는 OFFER LETTER를 받고 H1b 비자를 신청중입니다(대학 IMMIGRATION담당자와). 전에 비자는 b2비자 말고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와이프와 딸이 있는데요. 이들에 관한 h-4비자는 알아서 신청하라고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h1 인터뷰하고 나서 가족 H4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해서 h1B와 함께 인터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visa관련님:
      H1/H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첫번째로는, 이민국으로부터 H1b petition을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H1b petition 승인서와 함께 주한 미대사관에 H1b/H4비자를 가족분들과 함께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담당자가 협조해 주시는 부분은 위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H1b petition이 승인되면 가족분들과 함께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 먼저 h1b비자를 받으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후에 인터뷰를 거치고 H4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1visa관련 147.***.62.206

      김형걸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정확한걸 알았습니다~!

    • 무비자는 69.***.223.174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어떤 방법이 없을 까요?

      예를 들면, 애가 F1이고 애엄마가 무비자로 입국후 체류할수 있는 가능성 같은거요.

      무비자는 여기서 신분변경이 불가한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무비자는님: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비자는 69.***.223.174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

    • 빨리하려면 75.***.41.192

      H1b이고 주립대학 교수(테뉴어트랙)임용된지 1년 지났습니다. LC는 올4월신청해서 6월에 나와서 I-140와 I-485서류는 다 준비되었는데 올10월에는 문호가 열려서 같이 신청들어갈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1. I-140를 지금 접수시키고 승인나면 I-485를 신청하는것과
      2. 10월에 문호가 열린다는 전제하에 그때 동시에 신청하는것 중 어떤게 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학교담당자랑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요.

    • 김형걸 38.***.135.206

      빨리하려면님:
      2012년 10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2순위 문호는 2012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PD(Priority Date)가 2012년 4월이라고 한다면 올 10월이 되더라도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 I-140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호가 오픈되면 (올 11월이나 12월 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I-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빨리하려면 75.***.41.192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일일이 답글주시고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변호사님이신것 같습니다.

    • 아이들 174.***.223.117

      참 착하신 김형걸 변호사님….한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네요.
      문의 하려는 내용은
      1987년에 영구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냥 생활 했습니다.
      얼마전 영구 영주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한국을 가야할일이 생겼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영주권 재발급을 받는것이 빠른지요.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 김형걸 38.***.135.206

      아이들님: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웹페이지에서 I-551 without expiration date를 검색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이메일(hkim@leeohlaw.com)이나 전화(213.487.2371)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운 69.***.12.185

      시민권 자와 결혼 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세금 보고는 얼마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액수 적으면 또 재정 보증이 필요 한가요
      임시 영주권 때는 친구가 재절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수고 하세여…..

    • 김형걸 38.***.135.206

      지운님:
      정식 영주권 신청시에는 별도의 재정보증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두 분의 marriage benefits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중 세금보고관련 서류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 68.***.184.231

      상가퇴거소송에서 법원판결에 있어 패소할떼
      이런기록들이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주는지요

    • 미국 가보자 99.***.165.18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EB-2 진행중이며, LC 접수가 2012년 5월 초이고 지금까지 LC승인과 이민청원서 승인이나온 상태입니다.

      1. 미국내 진행이 아니므로 I485인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세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냥 단지 EB-2 우선순의 오픈되고 비자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오면 필요한 서류와 신체검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정도만 남은것인가요?

      2. 앞으로 힘들거나 위험한 단계는 모두 지나간 것인지요?

      3. 예전에 몇년간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국가의 police clearance를 지금이라도
      미리 신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을런지요? 혹자는 신청하고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제출이 늦어져서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고 미리 받아두라고 하더라구요.

      4. 이런 police clearance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나중에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제출하는 것인가요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kim님:
      말씀하신 기록은 영주권 신청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미국 가보님:
      1. 이제 문호가 진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비용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이민비자 발급에 특별한 개인적 문제가 없다면 걱절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네, 맞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어느 체류국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4. NVC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이러한 지면을 통해서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지속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kim 68.***.184.231

      김형걸 변호사님

      지금 EB2 I-485팬딩중입니다. 영주권 기다리다가 지쳐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아직 한번도 가보질 못하여 AP를 사용하여
      가족과 함께 다려올려고 하는데
      HIB비자 상태의 어떤분이 입국시에 OFFICE에서 기다린후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두가 그곳에서 입국시에 몇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kim님:
      모두가 second inspection을 받는건 아닙니다.
      AP를 발급받으셨고, 재입국하시는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second inspection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재입국시, 여권과 AP, 그리고 I-485접수증을 지참해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는 반드시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현석 24.***.26.2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석사공부중이고 부인이 11월말에 F2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힘들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아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해서 E2 비자로 미국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것보다 일단 내년 봄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기위해 빠른 수속을 하고자 하는데
      1. 부인이 F2로 들어오는대로 E2 서류를 접수해도 될까요? 이 경우 부인이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아니면 부인이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 혹은 다른 조언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현석 24.***.26.233

      윗 글 작성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에는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절대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1년 이상 tax 보고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받으면 된다고도 해서 혼란 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LA현석님:
      1. 부인이 F2로 입국하시자마자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누가 E2의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자금의 출처관련 부분, 누가 work permit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2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국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만일 미국을 출국 후 재입국하시려면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때와는 조금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 E2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출국하실 엄두를 못내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을 하시면서 투자자금을 늘리시고 고용 인원수를 늘리시면서 후에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투자자금을 생각중이신지요? 일정한 금액 이상이라면 미국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게 전화(213.487.2371)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2 예정 174.***.9.94

      위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과 저희는 상당히 비슷한 경우입니다. 제가 f1이고 아내가 f2로 9월 초에 같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E2 로 변경할까합니다. 저희는 15만불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언제 E2 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F1을 유지해서 혹시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저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내가 E2로 미국에서 신분을 바꾼후에 저의 입출국시 문제가 안될지도 궁금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2예정님:
      배우자분께서 9월초에 F2로 입국하셨다면, 필요한 경우 지금부터라도 E2로의 신분 변경 신청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E2로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준비 단계 부터 승인받으실 때까지 최소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분의 E2신분으로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F1비자가 유효하고 풀타임으로 등록된 학생이라면 출입국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후 218.***.238.58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지난 월요일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인터뷰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택배회사로 인수가 되지않았다고 하네요.

      No Pims 걸린것도 아닌데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나요? 승인이 되었다고 영사가 말했는데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만간 출국인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인터뷰후님:
      영사의 구두상의 승인과 PIMS상의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취업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특히, 최초로 H1b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인터뷰 후 일 주일 이후에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jay kim 68.***.189.163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우선일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11월 1일자로 우선순위가 풀려, 485 접수가 가능한데요..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485 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이민국에 접수(서류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말하는지요.. 다시 말하면 485 발송시 우체국 소인이 11월 1일 이전(예를 들면 10월 31일)이면, 이민국 도착이 11월 1일이나 그 이후이더라도, 다시 반송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이러한 지면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kim 68.***.184.231

      김변호사님

      제가 이틀전부터 몇번씩 I-485리십넘버를 이민국 영주권 진행확인란에 입력하고 실행하였는데
      모든 단계에서 표시가 안나오고 그냥 빈동그라미 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이니셜 리뷰에 마크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이민국사이트가 이상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궁굼이 108.***.226.197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받기전에 회사 사정상 1달 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어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메일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받는다면 어떤양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 김형걸 38.***.135.206

      jay kim님:
      이민국에서도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기준으로 삼아 Form I-485의 접수를 받을지, 그리고 그 신청서의 결과를 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the time a person files Form I-485” 시점에서도 분명히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엄격히 해석하면 I-485신청은 11월 1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월 31일에 접수하지 않고 11월 1일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접수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11월 1일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kim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현 케이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Customer Service Center(800.375.5283)로 전화를 하시면 현 케이스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면, 케이스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궁금이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업이민 진행 담당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당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시민권 심사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가 AC 21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즉 I-140이 승인되고 I-485 펜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케이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폰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시고 임금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취업이민 진행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im 68.***.184.231

      김변호사님 오늘도 계속 리십넘버를 넣어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하라는것인지요?

      My Case Status

      It was reported to us that your IP address or internet gateway has been locked out for a select period of time. This is due to an unusually high rate of use. In order to avoid this issue, please create a Customer account (singl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account (representing many individuals).

    • 김형걸 38.***.135.206

      kim님:
      너무 잦은 케이스 진행 확인에 따른 결과인듯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어카운트를 하나 오픈하여 여러 케이스들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또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 받게 됩니다. 본인의 그러한 어카운트를 하나 오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24.***.35.161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OPT를 받을때 EAD로 A#를 받았습니다.
      지금 permanent residence card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얼마전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서류들을 작성 할 때, A#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던데, 제 A#는 2008년에 expire됐거든요.
      그래도 서류들을 작성할때 expire된 A#를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A#대신 I-94#를 적어도 되는건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I-864를 제 와이프가 작성하는데, 지금 unemployed라서 joint sponsor가 필요합니다.
      Joint Sponsor도 I-864를 작성해야한다는데, 가족이외의 제 3자가 joint sponsor가 되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님:
      A#와 I-94# 모두를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이외의 제 3자도 joint sponsor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24.***.35.161

      G-325A 서류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도움 요청합니다.

      Applicant’s last address outside the United State of more than 1 year칸에,
      유학도중 다녀온 군대 기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만일 적어야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pplicant’s employment 칸에,
      present time은 직업이 없는데, 현재 직업란에 unemployed라고 적어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Form I-765에서,
      제일 첫 질문, I am applying for에 세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2007년에 OPT로 EAD카드를 받았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expire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Job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 세번째 옵션(renewal of my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을 택했는데, 맞는 옵션을 택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님:
      복무기간동안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unemployed라고 표시하지 마시고 present time 다음 칸부터 일하셨던 기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으신 워크퍼밋이 있으시다면 renewal로 표시하시고 이전에 받으셨던 워크퍼밋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서류 작성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으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신 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 리뷰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사일 71.***.51.130

      서울서 이투 비자 받고 와서 열씸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년 의 시간이 다가왓고, 어째튼 어딘가 국외를 다녀와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요…
      가까운 캐나다 를 다녀올 계획인데요..
      1. 당일 차 로 나갔다가 바로 입국 해도 I-941 바꿔 주는지요 ?
      2. 혹 어떠한 서류 가 필요한지요 ?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 김형걸 38.***.135.206

      구사일님:
      재입국하실 때 I-94가 없으면 당연히 새롭게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재입국시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고, 2년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1 visa 24.***.69.62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A에서 working visa (H-1)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B에서 job offer을 받았습니다.
      회사 A에서 artist visa (O-1)을 petition 해 주어서 다음달부터 O-1 visa가 valid해졌는데,
      바로 1월부터 회사 B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래 O-1 visa가 아무데서나 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비자를 회사 A를 통해 받은지라 혹 법적인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O1님:
      B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별도의 H1b 또는 O1 petition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O1 petition 진행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is 108.***.69.16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10년째 기다리고 있읍니다.서류도 다 접수하여 Online상으로도 post decision activity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letter도 받지 못했읍니다.
      여러번 이민국에 전화해봐도 이미 자기손을 떠났다며 기다리라고라고만 할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맘에 걸리는것은 주소를 변경하여 letter가 분실된것일까요?
      1)2005년 미국에 입국후 뉴욕주소로 수신인 주소를 변경했음.
      2)2010년 송파동—>방배동 으로 이사했지만 이민국에 수신인 주소는 변경치 않았음.
      현재 뉴욕에 거주중인데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Sis님:
      Online status상 언제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지요? 만일 대략 30일이 자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민국으로 반송되는 승인서가 있다면, 이민국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민국으로 반송된 승인서가 없다면 그 승인서는 분실된 것으로서, 승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I-130의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접수증과 온라인상의 승인된 사실을 확인하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함께 제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초 I-130신청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셨는지요? 그것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틀려집니다. 만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국무부의 visa bulletin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I-485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셨다면, NVC에서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연락이 초청자의 연락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NVC에 연락하셔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현재의 연락처와 주소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일지라도, 현재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NVC에 그 의사를 명백히 밝히셔야 합니다.

      현재로서 어떻게 진행하셔야할지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관광객 108.***.226.197

      문의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2012년 11월 13일에 입국을 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3년 2월 8일 자로 리턴 티켓도 끊어놓은 상태라 여행하고 가야지 했는데

      여행중에 I94(출국심사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알아보니 출국심사서 분실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건 상관없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에 출국했던 기록이 없어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서 입국거부와 같은 불이익

      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꼭 I94를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2.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미국을 처음와봤는데 이런 경험을 겪어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미국관광객님:
      입국심사와는 달리 출국시에는 별도의 심사가 없는데, boarding pass를 받으실 때 입국시 받으셨던 I-94를 제출하시고, 그 후 여권과 boarding pass를 확인받은 후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미국내 체류중에 I-94를 분실하시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으시고 출국시 이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보내지게 되어 출입국 사실이 업데이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한 I-94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USCIS에 Form I-102를 접수하셔야 하는데, 이를 승인받아 I-94를 재발급받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내 체류기간중에 이를 발급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급받은 I-94를 후에 다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 후 출국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330의 수수료를 내고 I-94를 재발급받기 보다는 그냥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시는대로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재입국시에, 이전 체류기간내에 출국했었다는 증거서류, 가령 boarding pass, 여권의 출입국 도장(한국 입국)이 찍힌 부분 등을 함께 지참해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광비자(B1/B2)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향후 미국비자 신청시를 대비하여, 분실한 비자의 사본과 분실관련 Police report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B-2진행중 99.***.165.18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EB-2 신청해서 현재 이민청원서 승인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거주한 일이 있기에 현지 범죄사실확인증명서
      (police clearance)를 신청했습니다.

      해외의 범죄사실확인증명서를 비자센터에 비자피 내고 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할때 같이 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제 지인중에 EB-3로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올 여름부터 살고 계신분은
      해외의 범죄사실확인증명서(police clearance)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범죄사실회보서도
      비자센터에 낸적이 없고 마지막 미국대사관 인터뷰 때 원본도 아닌 복사본을 보여주고
      인터뷰 받았다고 합니다.

      1. 범죄사실확인증명서(police clearance)는 비자센터에 내나요 아니면 지인말대로
      가지고 있다가 미국대사관 인터뷰 때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EB-2와 EB-3가 조금 다른가요? 왜 에이전시와 지인의 말이 틀리죠?)

      2. 범죄사실확인증명서(police clearance)를 해외에서 받으면 봉투를 뜯어서 복사를
      해두어도 되나요? 해외현지경찰서에서 온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뜯으면 무효처리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B-2진행중님:
      EB-2/ EB-3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서류를 모두 NVC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NVC에는 해외에서 받으신 범죄사실확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B-2진행중 99.***.165.1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로 윗글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아이디 EB-2 진행중).

      저는 한국에서 EB-2 신청해서 9월초에 이민청원서 승인까지 나온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비자피 내라는 비자센터 통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토록 비자센터에서 통보가 없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뭔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저보다 이민청원서가 2~3주 정도 늦은 지인은 벌써 한달전에 비자피 통보 받아서
      비자피 내고 그 이후 문서 제출하라는 통보까지 나온 상태이거든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B-2진행중님:
      I-140승인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프로세스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VC에 확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계실 것으로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용벅 50.***.174.1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질문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변호사님의 H1-B 조건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고, 졸업한지 두달만에 OPT를 받아서 지금 취직할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AS degree로 Aviation Maintenance 전공을 했고, BS degree로

      Aeronautics/Management 전공으로 10월에 졸업했습니다.

      앞으로 일할 포지션은 Licenced Aircraft Technician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OPT는 내년 11월에 끝나며, 제 BS 전공이 STEM 으로 인정되어서 17개월동안 일을 더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냐고만 물어봐서,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OPT나 H1-B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아예 뽑히지도 않을것 같아서요.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OPT 연장을 신청하면,

      1. 제가 직접 HR에 E-Verify 넘버를 물어봐야하나요?

      2. 그거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3. 저 같은 경우도 H1-B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
      지만 말이죠.

      4. 마지막으로, 회사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감사하구요, 2012년 새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B-2 진행중 99.***.165.180

      변호사님.

      윗글 EB-2 진행중 닉네임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민청원서 승인이 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비자센터에서
      비자피 통보가 없어 에이전시 통해 알아보니 아직도 이민국에서 비자센터로 제 파일이
      이관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1. 이민국 담당자가 파일 이관을 깜빡잊고 비자센터로 이관시키지 않는 일이
      이렇게 있는지요?

      2. 위와 같은 경우 이민국 담당자가 잊은건가요 아니면 비자센터 담당자가 잊은건가요?

      3. 에이전시 통해서 3주정도 전에 비자피 통보 재축을 비자센터에 했는데 아직 이관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조만간 비자센터로 제 파일이
      이관되서 비자피 내라는 통보가 나올까요?

      4. 혹여나 연말 연초에는 이민국이나 비자센터 업무가 딜레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비투 68.***.186.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I-485접수가 2011년 7월 입니다만 아직 승인이 나지않고 이민국에서의 답변는
      백그라운드 첵이 아직 안끝났다고 기다리라고 편지만 받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계속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둘째는
      핑그프린트를 9월초에 하였는데 이 핑그프린트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핑그한지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비투 68.***.186.17

      변호사님

      한가지더 질문있습니다

      FBI에 네임첵에 관하여 문의할 수있는 이메일이
      FBINNCP@ic.fbi.gov가 맞는지요?
      여기에 진행사항과 얼만큼 소요되는지를 문의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하영실 67.***.9.224

      제 친구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F-1에서 H1-B로 변경한 후 국외 출국 없이 계속 미국 내 거주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자녀의 여권에는 F-2 비자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는데 외국인 신분이므로 유효한 비자 번호와 이슈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구 자녀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상태 이므로 유효한 비자 번호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H1-B이전의 F-1 (본인) 및 F-2 (자녀)의 비자는 전부 Expire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서 접수가 낼 모레인데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형걸 38.***.135.206

      용벅님:
      1. 2. E-Verify는 회사와 관련한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OPT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관련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E-Verify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라면 본인의 OPT(워크퍼밋) 사본을 입사시 요청할 것으로 봅니다.

      3. 4. H1b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technian이나 mechanics의 포지션으로는 H1b 취업비자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결국 담당하시는 업무가 aerospace engineer와 같은 업무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B-2진행님:
      EB-2진행과 관련해서는 USCIS의 I-140/I-485처리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140승인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파일이 아직 NVC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NVC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신 상황이시니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엔 관련한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지는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NVC에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비투님:
      “백그라운드 첵”이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거주지 지역 상/하원 의원에게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케이스가 없어서 그 이상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핑거프린트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I-485가 오랜 기간동안 펜딩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핑거프린트 안내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FBI name check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이메일 주소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하영실님:
      자녀분은 H4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셨는지요? 그렇다면 H4신청 승인서와 관련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F2비자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가 12.***.65.81

      변호사님
      저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영주권 펜딩중입니다.
      현재 i140까지 나왔구요.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편이 스시마켓 코너를 분양 받아서 하게되었는데요
      체크를 남편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제 이름으로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에 아무영향이 없는지요.
      회사에서 페이롤 받고 다른데서 또 체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주 $800~1000이 항상 나오는데요
      그냥 텍스보고만 성실히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유가님:
      현재 본인의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제 생각엔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므로 h1b가 아닐까 하는데요. 만일 그런 경우에는 현 스폰서 회사 이외의 곳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상황이시라면 제게 전화(213.487.2371)로 전화주시거나 현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 변호사님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허가서 68.***.92.22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인포패스에가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번이 첫번째 갱신입니다
      가족모두의 것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다작성하여 주신청자만 가면되는지 아니면
      가족다 가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여행허가서님:
      신청자분이 모두 함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여행허가서 68.***.92.228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가기가 힘들면 혼자 가족서류를 가지고 가서
      요청해도 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여행허가서님:
      신청자 각각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H1b 신청 75.***.184.2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H1b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제가 레쥬메 상에 풀타임만 써놓고 파트타임은 추가하지 않아서 2012년 7월에 OPT 시작 후 5개월 정도 일을 안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기간동안 일주일에 20~2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 H1b 신청에 문제가 있나요

      학교에는 그 기간에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리포트 해서 이민국 전산상으로도 파트타임으로 기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H1b 신청서 적다보니 혹시 이런 부분이 경력공백으로 보여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걱정되네요. 그냥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꽉 채워보이게 넣는게 나은 것인지 애매해서요. 지금 회사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레쥬메로 그대로 입사한 것인데 이번에 고쳐서 제출하기도 좀 이상해 보여서요.

      그대로 제출하면 H1b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1b신청님:
      SEVIS상에 본인이 OPT기간동안에 F1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현 resume로 H1b petition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경력까지 모두 이력서에 기입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H1b 신청 74.***.17.96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은비 75.***.55.233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여서 아들의영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21세 이전이라서 F2A 에 속했었구요
      priority date는 september 21, 2010 이고
      Receipt date 가 september 24,2010 이며
      Notice date가 January 24,2010 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1991년 1월26일 입니다.

      제가VIisa Bulletin 을 확인해 보니 January 에 september 22,2010 까지 순서가 되었더군요. 문제는 미국에서유학생으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지금 한국 군대에 있습니다. 올해 6울4일에 제대를 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21세가 넘었는데 나이 계산법상 아직 F2A 에 속하는지, 만약 속한다면 언제까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가능하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 6월에 들어와서 i-485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주 가망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만 하다가 한달을 보내 버렸네요.
      꼭 답장 부탁합니다.
      바쁘신 분께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은비님:
      현재의 나이에서 I-130이 펜딩되어 있었던 기간을 빼고 난 후 만 21세 미만이 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녀분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은비 75.***.136.97

      김 변호사님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국 계산법에 입력해보니 19살 7개월 이더군요. 한달이 지났으니 19살 8개월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수속을 하면 기간이 어느만큼 걸리나요?
      제 걱정은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 수속하다가 올 6월에 미국에 들어와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그냥 미국 들어와서 바로 영주권 수속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우리 아들 수속을 맡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은비님:
      I-130이 승인되었고 현재 문호가 오픈된 상황이라면,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받기까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NVC에서는 별도의 연락이 있으셨는지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 본 후에야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 487. 2371) 주시거나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Los Angeles, California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ana 75.***.8.102

      저는 지금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하는중에 아기를 낳았고요..출산전과 후의 모든 진료와 의료비를 메디케이드로 커버 되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꼭 나갈려고 하는데요..이번엔 한국서 취업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박사과정 하기위해)바꿔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년도에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이라 꼭 가야 하는데 비이민자가 메디케이드 받은거 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거절이나 추방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취업비자로 스태핑하고 취업비자로 입국하는게 더 낫지 않나오?
      그리고 만약 한국서 비자 스태핑 하고 한달 뒤 미국와서 바로 신분변경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hana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미국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비자로 입국하실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입국하실지는 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업비자 스탬핑은 이민국으로부터의 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미국내에 현재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전재로 하는 것입니다. 박사 과정은 언제 시작하는지요? 학생비자는 박사 과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I-20상의 학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전에는 입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 고용관계, 박사과정 시작일 등을 고려해서 받으실 비자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게 전화 (213. 487. 2371)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관 68.***.92.228

      변호사님

      I-485팬딩상태에서 지역사무실로 서류가 이관되었다면
      신청한 본인에게도 서류가 이관되었다고 연락이 오는지요?

    • eb1 71.***.69.115

      1월에 140 485 NSC 로 동시접수한 EB1C 이구요.

      아이들 485 Fee가 잘못보내져서 재접수했는데 재접수 수신 주소지가 Chicago 로 요청이 와서변호사님이 이쪽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1/22 배달완료 확인) 아마 저희 부부 485 도 이관중이거나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인터뷰에 걸리나요? (아직 핑거도 하지 않은 상황) EB1도 인터뷰가 있을지 예상못했어요.
      저흰 CA 에 살고 있는데 일리노이로 송부됐다는게 좀 이상하구요.

      또 접수한지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아이들 485접수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5살 3살) 또한, 부부서류가 이관이 되도 이에대한 Notice 를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관님:
      제 개인적인 경험칙으로는 local office로 transfer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notice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엔 online case status상에서는 관련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eb1님:
      아이들 I485가 접수되었는지는, 접수증을 받기 이전에 제출하셨던 check이 결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아직 책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접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B1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의 인터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 오피스로의 케이스 이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notice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특별히 local office로 transfer되었다는 정보를 online case status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eb1님의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transfer가 아닌 일반적인 서류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B1 71.***.69.115

      김형걸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들의 재접수만 아니었으면 업무분담차 지역오피스로의 이관을 모르고 지날뻔했네요. 일단 저희부부 서류의 transfer 에 대한 online case update가 없는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처리과정일듯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혹시 아이들 서류접수 후 4주정도가 될때 까지 check cashing 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거죠? 4주 이후에도 체크가 클리어 되지 않는 경우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셔서…1/22 배달완료가 된 서류가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건가요???

    • 캘리 99.***.228.62

      저희 딸이 올 9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9월에야 신청 자격 충족) 7월과 8 월에 한국에 체류해도 될까요?

      내년 봄 대학원 입학 예정이라 올 7월에 한국 나가서 면접 보고 8월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시 이것을 문제 삼을시 한국 대학원 입학 관계 때문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까요

    • 김형걸 38.***.135.206

      EB1님:
      아직 접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케이스 접수 이전에는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체크가 클리어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캘리님:
      그 정도 기간이라면 시민권 신청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석 114.***.180.3

      변호사님

      최근에 제 2순위 서류가 제 집근처 지역사무실로 이관되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진행을 하는지요
      여기찾아가서 물어보면 영주권 마지막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이영석님:
      일반적으로 지역 이민국으로 케이스가 transfer되었다고 한다면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혹시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셔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면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폰서 재정능력 입증, 본인 근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nfopass를 통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알고 계시는 케이스 업데이트 내용 이외에 별도의 정보를 얻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7.***.99.128

      제가 지금 유학생 신분인데…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아직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제가 나이가 있어…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2)저는 시민권의 보호자로서…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나요???

      3)아이와 저또한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나요???

      4)영주권자와 혼인할 경우 영주권나오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그외 여러가지…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먼저..감사인사 전할께요~~꾸벅!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형걸 38.***.135.206

      김경희님:
      1)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를 두시더라도 부모의 체류신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아이의 경우엔 미국 시민권자로서 재입국이 가능하겠으나, 부모의 경우엔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지만 재입국이 가능하겠습니다.
      4)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대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213. 487. 2371 또는 hkim@leeoh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7.***.99.128

      네…잘 알았습니다…
      상의 결정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7.***.99.128

      불법체류자 구제 법안이 진행중이쟎아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7년 체류중인데…
      혹시 불체자 신분이 되면…신청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미린 세금과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얼마이고??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 입법 개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구제가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버리고 불법 체류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하는 분들 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전 경우를 보면, 245i조항에 따른 불법체류 구제안에 따르면 신청자 각각 $1,000의 벌금이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밀린 세금과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단순한 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7.***.99.128

      네…상세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번해 안에는 신분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잊지않고..결정뒤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행 68.***.92.228

      변호사님

      이번 4월경에 아이를 데리고 2주정도 한국에 다녀올까 합니다
      현재 I-485 팬딩상태 입니다.
      한국에 나갔다 올때 아이는 아이의 한국여권과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갔다오면 되는지요
      아이의 미국비자는 오래전에 EXPIRE되어 있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여행님:
      I-485가 펜딩 상태인 경우에는 한국 여권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지참해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으신 미국 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확인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비자 99.***.165.18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여름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주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여쭈어 볼것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캐나다에 관광으로 입국해서 계시고 아버지는 한국에 계십니다.
      두분다 연세 70이 넘으셔서 경제활동은 안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 계실때 한두번정도 당일치기로 esta로 미국구경을 다녀오신적이 있으십니다.

      1.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를 미국이주할때 모시고 가려 하는데 무비자로 모시고 갔다가
      나중에 한국에 귀국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연로하신 부모님이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가능성은 어떤지요?

      2. 무비자로 미국에 3개월 체류하신후 한국에 귀국해서 관광비자 신청시 몇개월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안전할까요?

      3.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면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조차어렵게 된다던데,
      차라리 기간은 짧게라도 무비자로 다니시는게 나은지요?

      4. 아니면 이번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함께 모시고 가지않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는게 더 안전한건지요?

      5. 그리고 무비자로 다니실 경우 한국에서 한달이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다시 가족들 보러  미국에 들어오셔도 괜찮은지요?

      6. 제가 시작할 비즈니스를 부모님 명의로 해서 e-2비자를 신청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e-2비자는 신청하고 얼마후에 받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부모님 비님: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motion 75.***.113.215

      I 140 거부되어서 I 290B (Motion) 신청한지 세달만에 1)we transferred this case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 to another office for processing and sent you a notice explaining this action.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we transferred your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 to your local USCIS Office for further processing. 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모션만 신청했는데 AAO로 보내질 수도 있나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motion님:
      신청하신 motion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otion 75.***.113.215

      김형걸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한번도 답변이 맞은 적이 없어서요. motion만 체크했는데, 워싱턴의 AAO office로 보내질 수도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B2 I-140 (concurrent filing)인데 뜬금없이 local USCIS office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구요. 다른 service center로 같다는 말인지, AAO office로 갔다는 말인지, local field office로 갔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motion님:
      어떤 사유와 추가 증빙 서류로 motion을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AAO로 forwarded되지 않습니다. case status상에 case가 forwarded되었다는 말은 이제 실질적인 motion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곧 motion 신청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92.228

      변호사님

      현재 I-485팬딩 상태입니다
      서류가 지역사무실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2개월이 넘어갑니다
      인터뷰가 나올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계속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I-485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특히 2순위의 경우에는 인터뷰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요커 72.***.22.97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권 인터뷰 한달전인데 몇주후면 아이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국적이 있으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출생신고를 하던 안 하던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출생신고를 해서 등록이 된다면 한국 여권이 꼭 필요합니까? 누구는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여권를 가지고 가야한다는 말을 해서 말이죠. 아님, 그냥 미국 여권으로 그냥 한국 출입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3. 사내아이니까 병역문제 때문에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결정한다면 국적이탈을 위한 무슨 선제조건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뭐 부모가 반드시 혼인신고 – 출생신고 – 국적상실을 해야만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motion 71.***.48.137

      I-797C를 받았는데 “in order to speed up processing.. transfer I-290B to
      AAO, Washington DC” 라는 군요. 아직도 왜 motion이 AAO로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typical AAO transfer notice 입니까?

      저와 비슷할때 접수된 I-290B에 “transfer to another/local office”가 많은데 다 appeal인지 아니면 저처럼 motion을 마구 AAO로 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B2 I-140 denial인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뉴요커님:
      질문하신 내용들은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자녀분의 출생신고시에는 자녀분의 출생증명서와 부 또는 모의 여권의 사본 등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 국적자라고 한다면 자녀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대로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3. 국적이탈에 필요한 선제조건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담당 영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motion님:
      서류 진행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I-797C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I-140거절에 대한 motion이라면 어떤 사유인지가 궁금하네요. 분명 I-140거절 이전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에도 거절이 되었던 것인데, 어떠한 new fact and additional evidence를 제출하셨느냐에 따라 motion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요커 72.***.22.97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사관에 문의를 해 봐야겠네요. 좋은 주말 되세요!

    • 여권만들기 184.***.61.184

      안녕하세요.
      저희는 eb-2로 한국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받는 시점이  5월초인데 아이들 여권이 6~7개월정도 남은 때입니다.
      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지금  인터뷰 받기 전에  
      아이들 여권 새로만들어도 되는지요?
      지금 여권을 새로 만들면 비자센터나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아이들 여권 새로 바뀐 내용을 리포트 해야하는거죠?그러면 5월초 인터뷰 받고 영주비자 받는데 문제 없나요?
      급하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여권만들기:
      이민비자 인터뷰 후에는 보통 6개월 가량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현 여권을 지참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시고, 기존의 여권과 신규 발급받으신 여권 두 개를 모두 지참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확인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권만들기 99.***.165.180

      변호사님 윗글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권을 새로 만든다면 새로운 여권과 구여권 두개 다
      미국대사관 인터뷰에 가지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미국 랜딩시에 이민심사관에게
      신/구 여권을 모두 보여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미국대사관인터뷰에 신/구 여권을 가지고 간다면 인터뷰영사에게
      아이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다고 얘기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여권만들기님:
      만일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미국대사관 인터뷰시에 신/구 여권을 모두 지참해 가십시오. 네, 최근에 신 여권을 발급받으셨다고 영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신청 75.***.246.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2로 신분변경을해서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저와 남편이 기소중지가 되어있어요 이런경우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신청님:
      어떠한 사유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지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 487. 2371)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1 97.***.102.235

      변호사님^^
      여러 문의 사항들에 끊임없이 답해주시느라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다급한 마음에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신분변경 문제입니다..
      1. 현재 J1으로 trainee 기간중이며 10월 9일에 종료됩니다.
      비자를 F-1으로 바꾸어서 공부도하고 물론 생활비와 학비를 대려면,,,
      어렵겠지만 어느정도 일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교육 전공으로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I-20이 발급 가능한 어학원을 찾아서 수속을 하면 신분 변경이 가능한것인지요?
      단순 어학원을 등록해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2. 수속기간과 과정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어느정도 할지요…

      4. 학교 시작날짜는 제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다음날로 해야하는건가요?

      5. 운전면혀가 프로그램이 끝나는날 만료가 됩니다. 물론 비자도요
      이런경우 운전면허를 어떻게 갱신이 가능할까요?

      6. 사실 가장 좋은것은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위를 받는 것임을 알고 있구요
      대학원시험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촉박한 감이 있고
      제가 한번에 장학급을 받으며 합 격할 정도는 아니기에 차선책으로
      우선 신분을 학원등록을 통해 바꾸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김형걸 38.***.135.206

      J1님:
      영어교육 석사학위가 있으신 분이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학생신분으로 전환 신청을 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은 “학업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류 신분 연장”의 의도로 보아 신청서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J1은 어떠한 프로그램이었는지요? 본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J1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내 계획과 학업 후 귀국에 대한 계획을 설득력있게 보여줄 수 있는 statement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면 학생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속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 시작일은 J1프로그램 만기 전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연장하시려면,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 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J1만기 최소 2-3개월 이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대로 일반 어학원이 아니라,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72.***.242.83

      김형걸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댓글에 많은 위안이 생깁니다
      3순위 이번 문호에 들어왔는데, 2008년 140 받았던 스폰서회사(법인)가 유지는 하고 있으나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법인이지만 이익없이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40 신청시는 종업원들이 있었지만, 2008년 경기악화이유로 대표 혼자서 1인 운영하고 일년 페이롤이 2~3만불 정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485 접수시 2008년 이후의 스폰서회사의 재정, TAX보고등을 요구하나요?
      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일반적으로 I-485심사시에는 신청자 개인의 체류신분, 불법근무, 범죄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고, 고용주의 취업이민 스폰서 관련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입증 관련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민국의 관련한 서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72.***.242.83

      안녕하세요, 김형걸변호사님,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제가 2003년 10월에 발급받은 호적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로 1. Birth Certificates, 2. PROOF OF MARRIAGE 의 증빙이 모두 해결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그리고 제 경우는 1년전에 법인 회사의 CEO, SECRETARY, CFO 를 모두 한 사람으로 변경해서 SECRETARY OF STATE 에 FILED 했고, FILED 된 LETTER 도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님에게 관련 서류(FILED 된 LETTER 와 APPOINTMENT OF OFFICERS 두가지)를 카피해서 드렸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겠는지요?

      제 담담 변호사님이 2세여서 영어도 소통이 잘 안되고, 한국말로도 소통이 잘 안되고해서 귀찮게 김형걸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네, 예전에 발급받으신 호적등본으로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 정부에 파일하신 내용은 영주권 심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지면상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최상의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담당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상담받으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72.***.242.83

      김형걸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많은 위안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답변주시고 조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에 김형걸변호사님같은 분을 만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절실히 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 Michelle 66.***.22.193

      지난 2년간 사기꾼 같은 변호사(중국인)를 만나 없는 돈마 날리고 마음 고생한것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1. 만19세, 만15세 자녀와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현재는 불체자입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제 남편이 저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별로 제 아이의 서류에는 관심을 안보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애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리 저리 알아봐야만 돼요.

      2.양부가 되는 남편이 저의 서류 제출시 (130,485) 동시에 만15세 아들과 만19세 딸 서류도 같이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남편이 아닌 제가 아이들의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나요?

      3. 만일 제 케이스랑 동시에 진행한다면 남편이 130을 신청사람 수대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485는 사람수대로 작성하는것 같은데 맞는가요.

      4. 제 한국이름을 미국인들이 발음을 거의 못해 학교다닐때도 거의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름을 영어로 바꾸고 성도 남편 성을 따라 바꿀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제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지요? 485작성시인지 어느 시점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도 가서 신고할때 이름을 바꾼 후에 가야되는지 아니면 결혼 후 바로 가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성도 양부따라서 바꾸고 싶고, 아이들도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혹시 몰라 제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리면, seokheehan@yahoo.com

    • 김형걸 38.***.135.206

      Michelle님:
      자녀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두 분이 결혼하신 경우에 한해, 남편분께서 자녀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5세 아드님은 아버지가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만 19세의 따님은 두 분의 결혼이 만 18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만18세 이후라면, 어머니께서 우선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 따님을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초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불체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defer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현재 부인과 아드님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고, 모든 서류는 부인과 아드님을 위해 각각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며 last name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등에 남편분의 성을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first name을 변경하시려면 법원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엔 외국인으로서는,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현 여권의 이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간단한 방법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짤막한 조언을 통해 비자/영주권 등을 직접 신청하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ergency 71.***.215.186

      안녕하세요.
      이번 4월 2일에 h1을 지원하고 4월 18일에 로터리 당첨을 하게되었고 5월 22일에 합격편지를 받았습니다.
      OPT는 2월 12일에 만기가되어 4월 12월에 Grace Period가끝나서
      자동으로 H1B Cap Gap이 되었습니다.

      H1b를 낸뒤 변호사가 h1b 떨어질경우를 대비해서 학교를 다니라고해서
      혹시나 해서 석사 학교로 트랜스퍼를 4월 5일에 i20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교나 변호사측에서 H1b Acceptance를 받으면 Part time Student가 되도 상관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몇게 빠지고 나중에 드랍을했는데. 학교측에서
      F1신분이라며 Full time Student 라며 수업을 다시 들어야한다고하네요.
      이미 한과목을 며칠 빠져서 Makeup이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이럴경우 Cap Gap 기간이 우선됩니까 아니면 F1 신분이 우선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Emergency님:
      Cap gap 규정에 의해 f1 status가 자동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race period 기간에 h1b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발급받으셨을 워크퍼밋을 이용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cap gap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체류신분을 유지하느냐가 문제인데, 말 그대로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f1 status가 자동 연장되었기에 출국할 필요없이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f1 status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f1 status를 유지한다는 것은 full-time으로 등록하여 학교에 다니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h1b기간동안에는 part-time 으로 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10월 1일까지는 f1 statu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ull-time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출국하신 후 h1b visa를 발급받아 9월 21일 이후로 재입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5개월 173.***.136.57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언제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탄하며 읽다가 저희도 난간한 상황에 처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F-1인 저와 F-2인 아내의 OPT가 7월 9일로 종료가 되어 저는 종료/Grace period 전쯤 한국에 들어가고 F-2였던 아내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해 아이들과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지역의 community college에서 I-20를 받았고, i-539를 보내려 했는데, US immigration 웹사이트에는 비자가 발급되는데 2.5개월이 걸린다고 쓰여있더군요. 이 추정기간은 대개 정확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이 6월5일이니, 대략 75일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해도 8월 20일경이라는 얘긴데, 문제는 학교가 8월19일 개강이고, 등록과 등록금 납부는 최소 일주일 전(8월 12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 International Programs Director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F-1 pending 상황인데 등록을 먼저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시점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절대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다, 약간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와이프의 친구 한 분은, 비자가 학기 시작후 2주만에 도착했지만, 얘기가 잘 되어 작년 가을에 등록했고 지금도 학교-와이프에게 I-20를 준 같은 학교입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IP 디렉터가 아니라 admissions office에게 더 재량권이 있다는 건지요?)

      다시 시기 문제로 돌아오면, OPT가 7월 9일 끝나더라도 60일의 grace period를 고려해 9월초 전에만 비자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결국 지금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 시점에 미국에서 i-539를 보내서, 비자가 학기 시작후에- RFE를 포함해- 도착할 위험부담을 안고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거기서 보고- 좀 더 안전하게?- 비자를 받느냐 입니다. 돈 문제도 걸려 있고 i-539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까운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option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구요.

      빠른 답변 부탁,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2.5개월님:
      현 상황에서 출국 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은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미국내에 체류하시면서 I-539를 접수하여 F1 status로 변경하시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다만,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I-539를 접수하게 되면 등록 기간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processing timeframe은 2.5개월이지만, 최근에 제가 진행했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1-2달 사이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I-539접수시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출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김 68.***.92.46

      변호사님

      현재 이비투로 2년가까이 백그라운드 첵때문에 아직 I-485가 승인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몇달간격으로 상원의원을 통하여 문의해도 이민국에서는 백그라운드첵이 끝나질않아서 처리할수 없다고 답변만 옵니다.
      혹시 백그라운트첵을 담당하는 부서 FBI에 문의사항을 접수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이메일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등등 아시는데로 알고싶습니다.
      제가 다시 상원의원한테 요청해 볼려고 합니다.
      제 메일은 ufsin@cox.net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제이김님:
      이메일 fbinncp@ic.fbi.gov 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이슨 68.***.241.198

      안녕하세요. 2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현재 I485 접수서류 준비중인데 이전 배우자가 사망했을때 사망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사망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이전 배우자 사망증명서 발급을 뉴욕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2) I140접수시 본적(부산)을 출생장소로 기입한것 같은데 I485 준비하면서 제 기본증명서를 보니 출생장소가 실재태어난 서울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본적 부산)으로 되어있는데 I485 서류에 부산으로 기입해야하는지, 서울로 기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올해 9월말에 H1B가 expire되는데 이번달에 I485접수해도 괜찮을까요? H1B 만기 이전에 워크퍼밋등이 나올 수 있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제이슨님:
      (1) 제적등본에 “사망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 I-485신청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생증명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상의 내용은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부모님의 성명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에 포함하고 있는 “제적등본”을 출생증명서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장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I-485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I-765(워크퍼밋)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OMG 207.***.60.100

      제 회사가 H1b 를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석사를 완전히 마친 상황이 아닌데 석사캡으로신청하여
      리젝이 될 것 같습니다.

      OPT extension 을 신청했는데 신청일 이전에 학교에서 Degree Requirements 를 전부 마쳤고
      8월 31일짜로 디그리 conferral 이 된다고 레터를 첨부하였습니다. OPT End date 는 6월 17일이고 그 이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H1b cap-gap (RFE 에 응답 아직 안 보내서 펜딩 상태)에 있는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OPT Extension 의 경우에 디그리가 아직 없으니 RFE 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리젝인가요? 보낸 레터로 바로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요. RFE 를 받게 되면 9월까지 디그리를 보낼 수 있도록 해줘서 승인이 났으면 좋겠네요.

      * 변호사님과 저 사이에는 법적인 효력이나 법적으로 고객-변호사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편하게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학위 이외의 것들은 care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김형걸 38.***.135.206

      OMG님: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92.46

      변호사님

      I-485를 일년이상 기다리다가 다시 네브라스카 이민국에 문의한뒤
      답변메일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캘리포니아 NAGUNA NIGUEL에있는 서비스센타에서 왔습니다.

      “Service Center is commmited to processing this workload, and will making every effort to adjudicate your case in an expeditious fashion as soon as available under our resource constrains.”

      위의문구와 함께 왜 이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소가 바뀌면 꼭연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통보를 예고하는것이라 추측할수 있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네, 이민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2 76.***.228.67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저랑 제 남편 둘다 f 1 인데여
      tuition 을 낼 형편이 안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둘중 하나는 f 1 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opt 기간이구 일을 하고잇어서 제 남편을 f 2 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정 증명서는 한국에 친구가 해주어도 되는지
      bank atatement and affidavit 하고 스캔해서 보내주면
      프린트해서 보내도 되는지 아님 원본이 필요한지
      이런것도 답변을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92.46

      변호사님

      어떤분은 이민국에 우편이던 전화던 찾아가던 의뢰하면
      케이스 넘버를 받았다고 하고 이케이스 넘버를 받은 후에는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몇번을 문의해도 케이스 넘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케이스 넘버는 어떤것 인지요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것 인가요?

    • 김형걸 38.***.135.206

      f2님:
      네, 배우자분의 신분을 F2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 신청시에는 미국내 체류하고 계시는 분의 재정능력입증서류와 함께 Form I-134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보통 전화를 걸어 이민국에 케이스 진행에 대한 문의를 하면 관련하여 reference(confirmation) #를 줍니다. 이는 지난 번 문의에 대해 follow-up을 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케이스 진행 사항 여부를 문의하신 후 이 번호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92.4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Update 06/2009:
      USCIS announced the elimination of (entire) FBI name check backlog as of June 22. Their next goal is to achieve a sustainable performance level by the NNCP of completing 98 percent of name check requests submitted by USCIS within 30 days, and the remaining two percent within 90 days.

      If you have been stuck in the FBI name check backlog, what can you expect next? According to USCIS, their adjudication process may now include updating fingerprint results, scheduling interviews,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and other reviews to determine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e requested immigration benefit.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아래내용이라면 네임첵의 어떠한경우라도 90일이 넘으면 USCIS에 다른 자료와 인터뷰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I-485를 처리토록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오랫동안 I-485가 펜딩 중인 경우에는 FBI name check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모든 질문 글의 내용으로 보아 name check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68.***.92.46

      변호사님

      http://www.fbi.gov/foia/requesting-fbi-records

      제가 FBI 사이트에서내용을 보니 FBI RECORD 를 신청하는것이 있는데
      백그란운드첵과 네임첵이 팬딩중이라 혹시 알지못하거나 잘못된 범죄같은것이 있을까
      하여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본인것은FOIA Request Letter을 사용하지 말고
      U.S. Department of Justice Certification of Identity Form DOJ-361. 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왜그런지요?

      http://www.fbi.gov/foia/requesting-fbi-records

    • 김형걸 38.***.135.206

      기다림님:
      유감스럽게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Dj 68.***.130.250

      F1으로 12년 있는상태이고 취업3순위진행중 6월5일 접수,지난 8월13일자로 콤보카드까지 받았습니다.이번에 RFE 요청메일을 받았습니다.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의 제정보증을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한국에서 송금받은 금액과 내역이 많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부모님과 형제들이 많아서 미국방문에 꽤 많았고 그때마다 제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것은 확실하지만 증거로 남겨둔게 없습니다.미국에 형제및 친척이 있어서 제정보증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Dj님:
      특히 학생신분으로 오래 체류하신 분들의 I-485심사시에는 그런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가계를 유지해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미국내에서의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추가 자료 요청을 대비해서,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제가 제출하는 것은 송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은행 관련 서류와 본인의 진술서입니다. 본인의 진술서에는 입국시 소지하고 들고 오신 현금, 그동안 한국의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 현금 조달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장학금과 생활비 수령, 한국의 부동산 처분 등등 현실에 맞는 생활비 조달에 대한 수단을 포함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신분이었고 수입이 없었지만 미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j 68.***.130.250

      변호사님..시간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Dj 68.***.130.250

      바로 위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다시한번 내용 봐주십시요.감사드립니다.
      Since you are a student,you need to complt with the following:
      Please submit evidence that you have the financial means to support(and your family,if applicable),such as current and past financial statements,evidence of additional income and /or a form I-134,affidavit of support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사무실 직원에게 요청하여 오늘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직원말로는 한국에서의 송금내역과 현재 가지고 있는 체킹 및 세이빙 어카운트 내용만 이야기하고 내일 와서 배우자를 서포트한다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합니다.담당변호사님은 아직 검토도 못한 상황이라 하구요.김변호사님이 주신 팁에 내한 언급이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 김형걸 38.***.135.206

      Dj님:
      준비하신 서류를 우선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Dan 74.***.46.75

      안녕하세요? 미국에 신학석사(Mdiv)로 와있습니다. 현재 봉사하는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취업 2순위로 바로 진행하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규모는 작지만, 세이빙만 약 5만불이 넘습니다. 물론 교회예산에 세이빙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한국에서 행정학 BA, MA 취득후 학교에서 행정디렉터로 1년여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제가 하는 일들은 행정디렉터부터 교회대외적인 업무까지 여러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취업 2순위로 진행 할 수 있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Dan님:
      교회 규모가 작다면 2순위 취업이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본 지면에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 487. 2371)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기자 172.***.242.83

      안녕하세요, 김형걸변호사님, 늘 좋은 댓글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저는 245I 수혜자, 취업 3순위로 485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취업스폰서가 몇 년째 TAX보고서의 NET INCOME 이 거의 없고 PAY ROLL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나 CPA가 회사에서 월급줄 TAX보고가 없어서 신청해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고민중이어서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그래도 일단 서류접수를 해본다.
      – TAX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RFE가 걸리더라도, 만약 서류접수시 회사재정이 상관없이 EAD 카드는 받을 수 있는지요?

      2) 스폰서를 다시 찾아서 I-140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3) 접수 후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서(인위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스폰서를 바꾼다

      4) 재정이 안 좋은 회사 TAX 보고서를 제출해도 일단 EAD 카드는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제 담당 변호사와는 말이 잘 안통하고 답답해서 이야기가 안되서 죄송하지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대기자님:
      I-485신청 후 거절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청에 주의를 다하셔야겠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I-140심사 단계에서 검토됩니다만, 최초 LC접수시부터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시는 시기까지 그 재정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485신청서 접수시에는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I-485 심사단계에서 추가로 관련 서류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에 질문해주신대로 I-485접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하실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1) EAD는 I-485가 거절되지 않은 이상 그 발급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 새롭게 LC부터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 스폰서 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4) 말씀드린대로 EAD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취업이민 진행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 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기자님의 케이스 진행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께 좀 더 상세한 조언을 받으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기자 172.***.242.83

      안녕하세요, 김형걸변호사님,
      바쁜신데도 많은 조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 영주권신청 198.***.228.21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 아내는 영주권자이며 저는 L1B 비자 신분인데요, 제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경우 위의 글들중 하나에서 통상기간이 2년-2년반 가량 걸린다고 하신것을 봤습니다. 만약 그 기간중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제 영주권신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이 적용되게 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해둔 것 때문에 주일어들 기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영주권신청님: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자이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위에서 조언을 드렸을 당시에는 해당 이민 문호가 많이 후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엔 이민문호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월 문호에서 다시 약간의 후퇴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번 9월 안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 11월 문호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점차적인 문호의 후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L1B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L비자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없이 케이스를 업데이트하여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국철회 114.***.108.191

      안녕하세요? OPT 후 미국내에서 1년을 관광으로 신분 변경 및 연장으로 체류 후 한국에 한달 있다가 원래 있던 B비자로 입국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심사대에서 자진 입국철회 각서를 쓰고 B비자는 캔슬 돼어 여권에 WD 도장이 찍힌 채 곧장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었습니다. 사유는 OPT로 일하던 회사에서 OPT 기간 만료 이후 관광비자 전환 뒤에 H1B 비자 신청이 들어갔기에 회사에서 갭이 있는 몇달동안 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이 핸드폰 문자에서 드러나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국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자진 입국포기를 한 것인데 바로 내년 H1b 신청에 문제가 될지 그리고 승인 후 내년 9월 입국시에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또한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과 OPT/관광으로 있었던 기간이 근 6년이라 살림살이나 은행계좌도 정리 못한 채 입국거부가 되어 단 일주일이라도 가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ESTA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날지.. ESTA조차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불과 몇개월 사이에 입국 거부와 ESTA 승인거부가 추후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my 66.***.224.196

      김형걸 변호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입국철회님:
      현 상황에서는 ESTA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재입국시 당연히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는데, 기존 관광비자가 캔슬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H1b 비자 신청시와 재입국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입국철회 114.***.108.191

        김형걸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봄이나 가을학기 MBA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럴 경우 비자 승인시나 입국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amy님: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혼인신고 205.***.98.57

      안녕하세요, 현재 시애틀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비자는 f-1이고요. 미국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같이 왔습니다.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같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기 중에 시간봐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민국에 visa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미국에서 혼인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야되고,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2) 혼인신고 후에 한국 영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f-1 비자로 들어온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은 제가 찾은 신분조정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확인해주세요..

      1.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

      2.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3.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복사본

      4. 미국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 (귀화증서나 시민권 또는 미국 여권 복사본)

      5. G-325A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6. 결혼관계증명서 ( 한국영사관에서 발급?)

      7.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예전 혼인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함)

      8. 미국 시민권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X5)

      9. 신분변경 신청서 I-485

      10. 재정보증서 I-864와 세금 신고 자료 및 재직증명서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Tax Report를 많이 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11. 본인의 한국 여권 및 비자 복사본, I-94, 호적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 제적등본)

      12.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

      13. 모든 한글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 또는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

      14. Advanced parole 신청하기

      *공증 필요 여부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두고 서류 작업을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생각중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변호사 위임하여 작업한다면 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세뇽.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혼인신고님: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수임료는 $1,000입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준비하신 모든 서류의 review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 프로세스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결혼과 관련하여서는 시애틀 거주지 카운티의 안내 사이트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둥둥 182.***.127.21

      미국회사에서 월급 받고 한국에서 근무 시 비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
      – 미국 소재(LLC)
      – 연매출 약 2천억원
      – 외국인 고용, H1B 서포트 경험 없음(H1B 발행하지 않는 방향 택할 것으로 보임)
      – 해외사업 비중 적으나 아시아시장(한국 포함) 공략 통해 매출 높이려는 중
      – 해외 브런치 개설 계획까지는 없음(비용 문제)

      저의 상황:
      – 한국국적/한국대학 학사, 미국 방문 경험은 많으나 취업 비자 획득한 적 없음
      – 해당 분야의 경험 많아 회사 입장에서 채용 필요성 높은 편
      – 현재 인터뷰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연봉 포함한 Job Offer 받았음
      – 미국 본사엔 단기출장만 필요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조건

      – 이 직업을 택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고, 추후 영주권 획득 여부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
      – 제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미국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가능하면 복잡한 비자 서포트 과정 없이 입금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면 좋겠지요.
      – 제 한국계좌(SWIFT code)로 입금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이 과정에서 회사의 비용처리 및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애매합니다.

      * 여쭙고 싶은 부분:

      (1) 이와 같은 근무 조건(미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한국에서 근무)에서 H1B 등의 비자가 필요한지요?
      (2)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 월급을 한국계좌로 받는데에 있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현지 채용에 있어 정해진 세율(H1B보다 높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인 취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둥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굳이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따라서는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회사측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측 담당자도 관련하여 이미 이민법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OPT 50.***.23.153

      졸업후 OPT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피티 시작일은 9/20이고 12/20이면 90일의 잡써칭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기간안에 잡오퍼를 받고 1월2일에 일을 시작할수도 있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OPT님:
      12월 20일 이전에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175.***.10.101

      예전에 H1b로 두 회계법인에서 AICPA로 일하다가 중간에 F1으로 변경하여 박사과정을 밟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여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다시 내년 8월달에 복학할 예정인데 쉬는 기간동안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라 미국에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J1비자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만 일하고 내년 8월에 F1으로 비자를 다시 받아서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요.

      질문:
      전에 H1b를 받은 일과 중간에 학생비자를 취소한 일 (자동 만료) 등과 직업이 AICPA 라는 점 등이 J1 비자를 신청했을 시에 거부될 수 있을까요?

      만약 J1 비자 신청했는데 거부됬을 경우 나중에 F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학교에 가는게 최종목적이라 J1비자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2년룰에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안받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해당 안되나요? 나중에 waiver를 신청해서 5~6개월 기다려서 받아야하면 혹시 못받을 경우 한국에 가서 일해야하나 해서 궁금하네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았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있다면 2년룰에 적용이 되서 waiver를 받아야 하나요? 룰에 보니 AICPA 는 2년 룰에 적용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학생님:
      이론상으로는 J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지내시다가 시기에 맞춰 F1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J비자 발급 사실이 굳이 F1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의 H1b, F1신분으로 미국내 체류하셨던 기록들이, 이 번 F1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F1비자는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출국할 의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F1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J비자는 하시는 일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이 된다면 J1 waiver를 신청/승인받으시거나, 한국에 2년간 체류하셔야지만,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1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J비자가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J1 waiver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 69.***.243.155

      여기는 뉴욕이고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불찰로 130과 485를 따로 보내서 130이 승인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7월에 130을 파일링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저번 달에 추가서류요청편지가 왔고요, 오늘 서류 모두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간 남편 세금보고액이 너무 적어서, 영주권 신청 앞두고 2인가족 기준치 채워서 넉넉히 보고한 다음 2012년 1년치만 130에 끼워서 파일링했는데요, 130 승인나고 485 접수 후 인터뷰 날짜가 대강 계산해봐도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2013년도 세금도 작년만큼 내야 할까요?

      이민국에서 이미 파일링 된 데이터만 볼지, 아니면 올해 세금보고내역을 확인하자고 할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이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못한 대신, 본인 은행잔고가 15만불 정도 있고 금융자산도 그 정도 있는데 인터뷰때 증명서를 가져가면 참작이 될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 James 75.***.181.173

      안녕하세요 현제 F-1 비자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하면 안되지만 레스토랑에서 체크를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한 $2000불정도 텍스보고가 되었고 이번달안에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이준님:
      지금이라도 I-130접수증과 함께 I-485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가 16만불 정도 있으시면 기존의 세금보고를 억지로 많이 하지 않으셔도, 최근 월급명세서와 함께 은행 잔고 증명 자료를 지참해가시면 굳이 I-864와 관련한 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James님:
      이전에 레스토랑에서 체크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OPT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으로서는 OPT와 같은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녀 68.***.72.233

      미국에 오신지 11년, 영주권 취득이 5년이 지난 지금, 거의 한국어권에서만 일을 하신, 영어가 부족하신 54세 57세의 부모님, 시민권 인터뷰 영어 통역을 26세의 제가 해 드려도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물론 부모님 각자 인터뷰를 하시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먼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시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님 인터뷰 때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면접관 한테 통역이 필요해서 딸인 제가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요. CIVIC시험은 영어로 듣고 외어서 공부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시민권결혼 198.***.6.168

      현재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된 커플인데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아내가 유학생 (F1) 비자인 상태입니다.

      결혼 전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 실수로 신분상태에 갭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체신분으로 잠시 있었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공부 중입니다.

      와이프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전에 있었던 불체신분기록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추방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계속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 불법 입국만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현재 불법 신분이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잠시의 불법 체류신분 기록이 영주권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나요?

      영주권 신청한다면 미국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김형걸 38.***.135.206

      궁금녀님:
      만50세를 넘으신 분이 20년 이상, 만55세를 넘으신 분이 15년 이상 “영주권자”이셨다면, 영어시험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엔 통역없이 영어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시민권 결혼님:
      네, 알고 계신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이상 불법체류/불법취업의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녀 68.***.72.233

      저의 궁금증을 풀어 주신 변호사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시민권결혼 198.***.6.168

      김형걸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상황이 아닌건지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단순히 불법체류기록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홍 74.***.240.74

      안녕하세요. H1B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 on-line sales 업체에서 website developer 로 H1B 를 승인 받아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저는 독자적 on-line sales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회사설립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설립한 회사가 운영이 잘되면 제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립한 회사로 저에 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신분에 transfer 를 고려해서 처음 회사 설립시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하는지요 ? 회사 설립과 운영등 모든 준비는 되어있는데 신분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108.***.146.103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신분 192.***.243.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학생신분으로 full-time 일하게 될때, 가지고 있는 social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Tax 관련해서, 학생신분은 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고,
      직장에서는 social number를 꼭 제출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J1비자로 일을했고, 소셜시큐리티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캐시를 받으며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학생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J1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를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216.***.63.124

        학생신분님,
        SSN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학생신분으로서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on-campus에서 일을하시거나,
        별도의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외부에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으시게 되면,
        후에 관련하여 Form W-2를 받으시게 되고, 이러한 기록은 미국내 불법취업을 한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비자갱신 174.***.149.126

      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오는 가을 학기 박사 5년차에 들어갑니다.
      학생비자는 작년 8월에 만료되었고 I20는 내년 여름 만료여서 가을학기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은 이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며 비자를 갱신하려하는데,
      아이가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비자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시 아내는 학교연계 배우자 보험으로 출산했고,
      아이 메디케이드 신청시 제 소셜번호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더 하면 졸업인데, 괜히 비자거절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216.***.63.124

        학생비자갱신님,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글이 올라왔는지 몰랐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경우에 가끔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학생비자 발급시엔 미국내에서의 학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번 연장신청시엔 이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재정관련서류를 지참해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sung g chai 100.***.47.118

      약혼자 초청 비자 신청 서류 들어갔는데 재정보증 서류에 세금보고 몇년치가 필요한지요
      몇년전부터 사정상 세금보고가 불가능했는데 재정보증인 세우기도 어렵고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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