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의 상세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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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70.***.108.32 56413

    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H-1B Visa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 책임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그 신청 대상자입니다. 만일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Academic Evaluation을 통해서 학사학위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위와 경력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서 취득하신 것이라도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할 job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job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생회사라도 H-1B를 스폰서 할 수 있고,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도 H-1B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신청자에게는 적어도 기준임금(prevailing wage)의 Level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전재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체가 H-1B를 스폰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비자 신청자에게 제안하는 Job position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 이 job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책임입니다. 가령, 식당에서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을 뽑는 것으로는 H-1B Visa를 스폰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 서비스를 하는 직원에게 학사학위를 소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Job posi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ant, Acupuncturist, Art Director, Chiropractor, Computer Programmer, Dentist, Engineer, Fashion Designer, Financial Manager, Graphic Designer, HR Manager, Interior Designer, Lawyer, Loan Officer, Market Research Analyst, Mathematician, Minister, Pharmacist, Social Worker 등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2) ~ (4)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첫 번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2) ~ (4) 요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나열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H-1B Petition을 접수할 때 오픈되어 있는 Job position과 관련한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출하여야 하며 H-1B visa 신청자에게 한 Job offer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담당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담당할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로 적시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지, 책임의 정도는 얼마인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력, 경력,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line-and-block으로 작성된 스폰서의 조직도를 작성하여 해당 Job position의 위치를 적시해 주고, H-1B visa 신청자가 관리 감독할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담당업무를 기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받을 부하직원들의 이력서, 성적표, 월급명세서, 체류신분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H-1B visa 신청자에게 한 Job offer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H-1B visa 신청자가 담당할 업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2) ~ (4)의 조건의 충족없이 H-1B Specialty Occupation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JD (법학박사) 학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로스쿨 입학의 기본 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직종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지는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제공하는 OOH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H-1B가 가능한 대부분의 직종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Marketing manager와 Sales manager의 경우에는 OOH에서는 “고용주들은 대개 경영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자를 선호한다 (For marketing, sales, and promotions management positions, employers often prefer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arketing/Sales manager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2) ~ (4)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확실히 충족함을 입증하여야지만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Graphic Designer의 경우에도 OOH에서는 “학사학위가 대부분 필요하다 (A bachelor’s degree in graphic design is usually required for most entry-level and advanced graphic design positions)”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래의 (2) ~ (4)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2) ~ (4) 요건을 고루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Market Research Analyst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직종을 보면 OOH에서는 “A bachelor’s degree is the minimum educational requirement for many market and survey research jobs.”라고 되어 있음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공통점은 Job position에 대한 담당 업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 데, 결국, job positio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job description이 있어야 Specialty Occupation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담당할 업무의 상세한 기술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요건은, 업종, 매출과 직원 수에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해당 Job position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또는 스폰서 회사는 해당 Job Position이 복잡하고 특별해서 (complex or unique) 오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나 경쟁업체에서 위 사실을 확인해 주는 레터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업체에서 공고한 Job listings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협회로 부터 협회 가입에 필요한 필요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전문가로부터 해당 Job position이 복잡하고 특별해서 오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레터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세 번째 요건은, H-1B 스폰서 업체가 해당 Job position의 담당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고용해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관련 고용광고와 그동안의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고용기록, 그리고 학위증과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스폰서 업체의 생산품목과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 팜플렛, 안내책자, 디자인, 웹사이트, 신문기사, 안내광고, 시장조사 분석자료와 보고서 등 입니다.

    (4) 마지막 요건으로는, 해당업무의 본질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1B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는 Job position들과 비교 설명을 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라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스폰서 업체의 생산품목과 제공서비스가 다른 업체와 차별성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Expert opinion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H-1B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Job position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Job position은 회사의 상황과 비자 신청자의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Specialty Occupation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증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John 76.***.11.70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한가지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e-1 employee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e-1 비자로 있었습니다.
      이제 h-1과는 틀리지만 취업비자 형태가 되어서 이전에 하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 아내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h-1비자의 와이프는 안되지만 e-1 employee 비자는 배우자가 취업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e-1비자를 사실 하긴 했었지만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e-1 employee비자로 바꾼거구요. 근데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그 비즈니스를 준비해온던것이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 하는데 이젠 e-1 employee 비자라 제 이름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아내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회사는 코퍼레이션으로 하나, 퍼스날로 하나가 오픈되있습니다. 어떤걸 닫고 어떤것으로 시작하는게 좋을지 아내가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한느것이 좋은지 상법상으로는 제가 회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민법상에가 어떻게 되는지 괜히 나중에 비자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준비하려고 질문을 드리게 됬습니다. 바쁘시곘지만 시간나실때 꼭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정말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6.237

      John님:
      기존에 John님께서 설립해 놓으신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회사엔 John님께서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배우자분께서 work permit을 발급받아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John 98.***.128.63

      앗!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아내에게 51%로 넘기고 전 투자자로 남고
      아내가 웍퍼밋을 받으면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그럼 전 이미 e-1 employee비자인데 아내가 웍퍼밋을 받기전에
      일이 진행되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이 곧 profit은 아니지만
      취업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100%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제가 비자리뉴얼할때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투자자라면 수익을 받을텐데 월급이 아닌 투자자로서의 연말 주식비율에 대한 배당금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내가 웍퍼밋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

    • j 72.***.228.167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 신랑과 저 두 사람 각각의 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자 3통씩 해서 6통)가 필요한 건가요?
      아님 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신랑이름으로 뗀 것만 있어도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46.237

      John님:
      굳이 배우자분께서 work permit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투자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로부터 Form W-2에 해당하는 salary를 받지않으시면 됩니다. 차후엔 본인 E-1 비자 갱신하실 때 본인의 사업체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문제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6.237

      j님: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출생증명서와 결혼하신 분의 경우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결혼 증빙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출생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각자 3통씩 해서 6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j 99.***.107.164

        medical exam 에 관한 질문입니다.

        3년전 남편이 약을 많이 먹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85 접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medical exam을 하려 하는데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3년전 일을 이야기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야기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걸 할때 다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님 지금 이야기를 미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146.200

      jj님: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확히 어떤 서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질병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누리 76.***.243.174

      김형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리에요.
      변호사님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지도 벌써 3년이 다 가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구요.. 이 번에 한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가능한한 빨리 출근해 달라고 하네요..ㅋㅋ 여기서 그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듯 합니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기회가 많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취업비자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LA의 최고 이민법 변호사라고 제가 추천 많이해 드릴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건강하시구요. 다음에 또 변호사님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김형걸 71.***.146.200

      누리님:
      잘되셨네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kay 76.***.68.58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데요..
      전 F1 Visa로 community college 에서 Marketing/ Management 복수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이 졸업학기이어서 OPT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Sponsor 해줄 회사는 있구요.. 근데 지금 일자리 찾기 힘들어서 지인의 회사에 적을 두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대 철학과를 졸업했구요. 지금 미국에서는 복수전공의 AS 학위를 이번 6월에 받습니다.. 한국에서 Sales Promotion Plannner로 10년 간 일했고 Manager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시는 분 회사에서 H1과 영주권을 해 주신다고 하는 데…회사는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 제 자격 요건에 H1, 영주권 결격 사유나 힘든 부분이 있나 해서요
      2) 그 회사에서 OPT 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3)H1을 꼭 거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opt를 7월 중순에 시작하려하는데 언제 H1 신청하면 좋을 까요?
      4)H1 신청 시 거절 됐을 때 제가 남은 F1 비자로 다른 학교로 진학 할 수 있는지요?

      근데 사실 전 OPT와 H1 기간중에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 하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근데 제가 꼭 사무실에 있어야 하나요? 조사 나오나요? 임금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보고 해 준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답답 해서요

    • 김형걸 71.***.146.200

      kay님:
      1) 스폰서 상황을 좀 더 고려해 봐야겠지만 H1b/영주권 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재정능력, 직원 수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H1b/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OPT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지는 스폰서 상황을 좀 더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일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OPT 기간중에 H1b로 신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H1b는 올 해 신청이 가능할 수 도 있고 내년에 신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 네 그렇습니다.
      H1b 승인 후 사업장으로 이민국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봅니다. 따라서 H1b petition에 따른 임금 발생,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워놓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H1b와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진행/승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사무실에 직접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im 74.***.214.3

      안녕하세요
      현재 RN인데 스폰서 해준다는 곳이 있는데 양로원이라서…level1임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28불이상이여야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긴 밤번 수퍼바이저이지만 아주 임금이 낮은데… 가능한지…

    • 김형걸 71.***.4.217

      kim님:
      양로원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 기준임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A 지역이라면 level 1이라고 해도 시간당 $29.74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지요? 취업이민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미 74.***.214.3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먼저하고 그 사이에 스폰서를 찾아 다른 변호사를 통해 h1b신청이 들어갈 수있나요??

    • 김형걸 71.***.4.217

      하미님:
      취업이민 진행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훈이 72.***.228.167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현재 h-4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어머님의 건강문제로 가야하는데 만약 한국에 다녀온 후 영주권이 기각되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H-4유지되나요?아니면 신분이 소멸되나요?

    • Thanks much 98.***.158.231

      My wife is currently on H1B, and trying to switch her employer before the current visa status is expired. She found one who is willing to sponsor her H1B, but it is a part-time position (32 hours/week). Does she have to file “part time H1bB”?

      Sorry, I don’t have Korean fonts.

    • 김형걸 71.***.243.68

      훈이님:
      H-4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재입국시 H-4 visa를 가지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시게 되면 H-4 신분도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없게 되어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되었고 I-485 심사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3.68

      Dear Thanks muc:
      H-1B can work part-time. If she is the breadwinner in her family, she has to get paid much enough to support her family when she works part-time. Besides, 32 hours per week is close to full-time job. Should be okay. Thanks.

    • 72.***.228.167

      현재 H-1B의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중(작년 10월접수.I-140승인전)인데
      1)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나
      2)영주권이 나온 후 바로(1-2개월이내) 해고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현재 회사내부의 변화로 인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해 걱정이 되어 여쭙니다.제가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할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걸 71.***.243.68

      영님:
      영주권 취득 후에 해고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고용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니 75.***.88.38

      작년에 취업비자를 1년 짜리 받아서 요번에 또 리뉴신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취업비자 기간 limit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직 5년이 남은 건가요?

    • 김형걸 71.***.243.68

      미니님:
      H1b 최업비자의 최장 기간은 6년입니다. 작년에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연장시에는 최장 3년까지만 우선 연장이 가능합니다. 3년 후 다시 2년 + 해외체류기간까지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석 72.***.228.167

      EB2로 I-140을 2010년 11월 초에 접수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Initial review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급행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지 걱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조상의 변화(고용주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고민이 됩니다. 저희 정도의 소요시간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늦어지는 케이스인지도 궁금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급행신청을 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여서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 지 조언바랍니다.

    • 김형걸 70.***.109.204

      지석님:
      다른 케이스보다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듯 보입니다.
      I-140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케이스라면
      지금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석 72.***.228.167

      비밀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염치없지만 답변을 공개글로 한 번 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김형걸 70.***.109.204

      지석님:
      다른 케이스보다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듯 보입니다.
      I-140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케이스라면
      지금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2.***.228.167

      I-140보충서류요구가 왔는데, 2010회사 세금보고서나 오딧결과를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는
      estimate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일단 그에 맞추어 세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extend신청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딧을 해도 제출시기에 맞추기 힘들다고 하는데 상황설명과 함께 이것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확정신고본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annual report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요?

    • 김형걸 71.***.241.65

      윤님:
      2010년 tax return 신청을 extension해놓은 상태라면 extension을 신청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2010년 12월 31일에 작성된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알고 계신대로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CPA의 레터가 동반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현재 본 스폰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계시면 최근 paystubs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2.***.228.167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별달리 도움받을곳이 없어 답답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무런 댓가없이 이처럼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 덕에 영주권을 기다리며 지쳐가는 미국생활에 힘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정우 72.***.228.167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취득후에 실질임금과 신청시 평균임금사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김형걸 70.***.1.26

      정우님:
      원칙적으론 영주권 취득 후에 말씀하신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이 이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높지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생길 수 있겠습니다. (1) 취업이민 종료 후 이민국의 감사 (2)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발급의 기초가 되었던 취업이민에 대한 사후 조사 등. 위 (1)의 경우는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민국의 감사 내지는 실사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최초 영주권 취득한 스폰서에서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일을 그만두시거나 실질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상황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위에서처럼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우 72.***.228.167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되었던 마음이 다소 안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영미 72.***.228.167

      영주권을 보름전에 받았는데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권에 I-94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냥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떼어내도 되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시 여권과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요? 정말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소심해져서 모든 일에 걱정이 앞섭니다.다소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형걸 70.***.1.26

      영미님: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I-94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항공사 직원에게 I-94를 제출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coco 75.***.188.8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직이 안된상황으로 지내고 있는데
      졸업은 5월에 하여서 이미 grace period가 7월 11 일로 지난 상황이고
      opt신청도 안된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가 h1 비자를 지원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H1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 왔지만 grace period 를 넘기고 아직 미국에 있으니 불법체류자 가된건가요?
      이 회사에서 주는 비자를 받을수 는 있는 건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시민권 소유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시청에 가서 결혼을 신청해서 9월달에 정식으로 결혼이 이루워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H1 비자를 받고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8월1일 정도에 일을 할수 있는 여부를 묻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기 너무 겁이 나네요..

    • 김형걸 70.***.1.26

      coco님:
      지금이라도 H1b sponsor가 있다면 H1b visa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미국내 체류신분이 소멸된 상황이므로 우선 출국하신 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를 지나 약간의 overstay하신 기록은 비자나 입국심사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transfer를 하시면서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시기 버거우실 겁니다. 너무 드려워하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도 연락(213.385.5924)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I 70.***.243.243

      사실 혼자 취업비자 연장 준비를 하려해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았구요, 미국 회사는 알칸사에 있고, 취업비자 연장 신청하려는데 H-1B Packet 보내는 주소가
      vermont service center의 ATTN:I-129 H-1B EXTESION/RENEWAL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꼭 답변 부탁드려요

    • 김형걸 70.***.1.26

      MINI님:
      네, 맞습니다. Reg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 HY 152.***.39.177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유용한 칼럼 그리고 답변 잘읽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전 “미국내 체류신분유지”에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던 HY입니다.
      간단한 제 체류 신분입니다.
      현재 저는 삼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11월) 당시는 F1비자였으면 지금은 다른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쳐가고 있으며 학교를 옮기면서 F1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서 제 F1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냥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pending I-485). 영주권 신청후 미국외 여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한지도 오래되고, 언제나 나올지 아직도 더 기다려야되고 등등 마음고생도 있고, 갑자기 reject메일이 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1B 비자에 궁금한것 있습니다.

      1. 제가 현재 대학교에서Postdoc position 으로 고용계약을 바꾸면서H-1B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서류는 support해줌). 영주권 신청자 신분에서H-1B를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H-1B를 신청하면 현재 이민국에 있는 저의 영주권 process에 영향을 주는가요? H-1B 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외를 떠났다가 다시들어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H-1B 신청이 안된다면 NIW를 지원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저의 EB3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 NIW를 신청하면 EB3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두 application 을 독립적으로 보고 서로 영향을 안주고 parallel 하게 진행하나요?

      감사합니다.

    • CH 108.***.246.90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F1학생비자로 CPT를 받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DENTAL CLINIC이 있는데 그 자리가 비게 되서 제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 POSITION으로 H1B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곳에선 DENTAL SURGERY 전에 마취를 하는 일을 하고 ADVANCED CARDIAC LIFE SUPPOR, IV CERTIFIED를 요구하는 RN포지션입니다. 하지만 ANETHESIA CERTIFICATION은 요구하지 않구요. 그 POSITION이 H1B에 합당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간호사 포지션으로 H1B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SUPERVISOR, COORDINATOR, NURSE EDUCATOR등이거든요. 그 이외에 STFF NURSE 로는 어떤 곳에 종사해야 가능 할까요?

    • 김형걸 70.***.156.74

      HY님:
      3순위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절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요? I-485가 펜딩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I-485거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 NIW를 통해 I-140승인을 받은 후 I-485를 수정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한미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I-485는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영주권 진행이 중지됩니다.

      기존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스폰서 회사와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동시에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C-21에 의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스폰서 회사를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AC-21이 가능한지는 담당 변호사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6.74

      Ch님:
      본인이 언급하신, supervisor, coordinator, nurse educator 등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RN으로서 H1b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일반적으로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마취전문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공인조산사(certified nurse midwife)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HY 152.***.39.177

      김형걸 변호사님,
      저번 그리고 이번의 답글, 또다시 해결책을 제시해주셔서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JSK 124.***.24.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글남깁니다. 영국서 법대 (LLB)를 졸업하고 NYU LLM에 합격한 상태인데… 제가 만일 뉴욕서 bar exam을 보고 로펌에 취직한다면 어떤 절차로 비자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여태까진 영국서 영주권갖고 편하게 지내다 나라를 옮기려니 어디서 시작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막무가내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 김형걸 71.***.244.250

      JSK님:
      LLM을 마치고 나면 OPT 1년 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OPT기간 만기 이전에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본인의 체류신분을 F1에서 H1b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취업이민도 진행이 가능하여 영주권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SK 124.***.24.6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게, 제 체류 신분을 반드시 F1에서 H1B로 바꾸고 나서야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H1B에 cap이 걸려있어서 조금 걱정이라서요…

      너무 fundamental한 질문을 하게되네요…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250

      JSK님:
      반드시 H1b로 체류신분을 바꾼 후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로펌에서 OPT 기간동안에 취업이민을 진행해줄지가 의문입니다. OPT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비자관련 담당자분과 바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b 74.***.207.174

      안녕하세요, 140승인나고 485 접수하고 승인기다리는 3순위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고 새집을 알아보기전에 아는 분의 집에 3개월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3개월정도 지내는 곳의 주소 이전을 이민국에 꼭 해야하나요? 우체국엔 temporary address change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추가서류를 보내야하나요?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 김형걸 71.***.244.250

      eb님:
      주소 이전 후 10일 이내에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장기 체류하실 주소지가 결정되면 그 때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에는 대부분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제출 기한의 명시가 없다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긴급자 128.***.148.215

      J1 grace period 기간이고 9월 29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웨이버 절차가 이러저런 이유로 늦어져서 벼랑끝에 서있네요.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버 신청중이고 I-797C를 9월 12일에 DOS에서 온 recommandation letter를 9월15일에 받았습니다. DOS letter로 H1B 신청을 premium으로 하면 grace period 전까지 H1B를 받을 수 있을 것같은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Plan A)
      USCIS에서 DOS letter를 9월 6일에 받았고 아직 reviewing 중입니다.
      H1B premium 신청을 위한 준비는 HR에서 다 완료했고 I-797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내에는 도착할 것같지 않아서 그냥 도박하는 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HR에서 USCIS에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올라온 얘기나 다른 블로그의 정보를 봤을때 가능도 할 것같은데… 승인해 줄까요?
      신청 자체의 process가 I-797 decision을 유도한다고 그러시는 분들고 계시던데.
      문제는 신청한다음에 deny될 경우인데… 어떤분은 denied되신 다음에 certified 되신분도 있더라구요.
      deny될 경우 차후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deny되면 바로 출국해야 되나요?
      신청한후 240일동안은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Plan B)
      미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웨이버 중에 떠나게 되면 취소가 되는거 맞나요.
      맞다면 최악의 경우 떠나지도 못하고 마냥 I-797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불체자로 기다려도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Plan C)
      캐나다나 멕시코에 같다고 B1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지 않는 방법인것같네요.

      어떠한 답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도움 기다립니다.

    • 김형걸 71.***.242.7

      초긴급자님:
      이민국에서 J1 waiver와 관련하여, DOS의 recommendation letter 또는 Form I-612 Approval Notice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미 DOS의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증거서류와 함께 바로 H1b petition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 달 안에 I-612도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일 I-612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RFE를 요청할 것이고 분명 그 사이 I-612는 승인될 것입니다.

      만일, I-612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H1b status로서의 전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H1b petition 자체는 승인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엔 I-612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J1 waiver는 미국 출국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초긴급자 128.***.148.215

      김형걸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늘 바로 H1B petition을 접수했습니다.
      한결 맘이 편하네요.

    • Koko 175.***.97.123

      김형걸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어서 스폰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 학교 말로는 현재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H-1b 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OPT 기간에 입사하여 H-1b 비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에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을 활용해 볼까합니다.
      미국 대학원을 다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직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서요………ㅠ.ㅠ

      그런데 이렇게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할 때 제가 한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제 석사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도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의 계획이 무모하지는 않은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2.7

      koko님:
      전문대를 졸업하시더라도 기존에 취득하신 학위로 H1b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대 진학에 필요한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비자 발급이 순수한 학업에 대한 목적이 아닌 단순 미국입국/체류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면 학생비자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oko님께서 고학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문대 진학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T 규정상 전문대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지만 OPT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대 전공 선택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주시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hm 71.***.39.1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맨날 눈으로 참고만 하다가 첨으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7월 15일날 제 오피티가 끝나고 grace 페리오드 동안에 h-1 스폰을 해줄수 잇는 회사를 찾아서 h1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요..그래서 지금은 캡갭입니다..
      근데 더 가고싶은 회사를 발견해서 그회사를 통해서 그냥 새로 h1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0월1일이 다음주 월요일인데요..10월1일 전까지 신청을 당연히 하진 못하겟죠?
      오늘이 목요일이니..10월 1일이 지나면 제가 새로 h1을 신청할수 잇는 자격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10월1일이 지나더라도 저는 게속 캡갭 이기때문에 한국을 안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다른회사를 신청할수 있나요?

      지금 진행중인 회사에서 h-1을 받은담에 트랜스퍼하는건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정말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로 새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할수있을까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 김형걸 71.***.242.7

      shm님:
      현재로서는 cap-gap에 해당되어 기존에 신청한 H1b petition이 승인되기까지 자동으로 F1 status and OPT가 연장되지만, 지금에 와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OPT만기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지난 후 이기때문에 cap-gap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승인되더라도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율하는 법규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H1b status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petition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H1b petition과 동시에 H1b status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만일 제 의견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H1b petition 자체에 대해서만 승인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shm 71.***.39.102

      비밀글로 질문을 햇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볼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을 공개글로 한 번 만 더 올려주실수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형걸 71.***.242.7

      shm님:
      현재로서는 cap-gap에 해당되어 기존에 신청한 H1b petition이 승인되기까지 자동으로 F1 status and OPT가 연장되지만, 지금에 와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OPT만기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지난 후 이기때문에 cap-gap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승인되더라도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율하는 법규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H1b status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petition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H1b petition과 동시에 H1b status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만일 제 의견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H1b petition 자체에 대해서만 승인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shm 76.***.116.3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고 나오기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무를수는 있지만 나온후에는 한국을 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입국해야만 하는거군요…새로운 petition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캡갭이 적용이 안되다면 무엇으로 머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미대사관을 통해 h1을 재발급받기위해 한국에서 머물러야하는 최소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2.7

      shm님:
      최초 H1b petition이 승인/거절이 되기까지는 그 자체로 F1신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H1b petition은 Cap-gap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승인 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뷰 일정을 미리 잡고 한국에 입국하시면 되고, 인터뷰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략 4~5일안에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배송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hansmile 131.***.48.250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의 opt 기간은 올해 (2011) 2월에 끝이 났고 1월에 스폰서를 찾아 5월에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opt 가 끝난 후에는 혹시 몰라 어학원으로 옮겨 f1 비자를 유지 했고요. 추가 서류 이후 9월 최종적으로 비자가 리젝이 났습니다. 저는 1월부터 9월까지 스폰을 해준 곳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루에 3-4시간씩 일을 했구요. 리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동시에 더이상 일을 할 필요성을 못느껴 사장님과의 의논끝에 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의 구직끝에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았는데요.
      문제는 전 회사에서 왜 리젝이 됐는지 사유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걸 저한테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유는 괘씸하다는 건데요.. 제가 무료로 봉사식으로 9월동안 일을 했고 리젝을 당한 후론 저도 살길을 찾아야 겠다고 했더니 이해하겠단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더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 사유서를 보여줄 의무가 자기네한테는 없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변호사는 거치지 않고 취업비자 진행 했었습니다.. 10명 이내인 작은 회사였거든요..

    • 김형걸 71.***.242.7

      hansmile님:
      스폰서 회사에게 거절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H1b petition과 관련하여서는 주체가 스폰서 회사이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 거절 사유서 공개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거절 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F1 status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숙경 69.***.112.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 남편은 월래 2012년 3월 18일 까지 post completion opt 사용중이었으나, 석달전 회사에서 h1b 하에…일하게 되었습니다..
      h1b start date은 2011년 10월 11일이구요….회사 변호사왈, 2달정도의 processing 기간이 지나면 approve가 날거라 하더군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termination 될것은 통보받았고 이런 경우 저희 남편이 opt로 일할 곳만 있다면 다시 opt로 돌아갈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h1b start date를 받았으니 이것이 취소될경우….수일내에 본국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1.250

      김숙경님:
      H1b petition은 승인이 되었는지요? 만일 h1b petition이 승인되었다면 더 이상 F1 status가 아닌 H1b status가 됩니다. 따라서 F1과 OPT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신 후 H1b transfer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 H1b petition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관련 petition을 회사측에 요청하여 withdraw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아직은 F1 status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직장을 구해 OPT기간인 2012년 3월까지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숙경 69.***.112.40

      수고많으십니다.
      제 남편 H1b는 승인 나기전에 회사에서 withdraw letter를 11월 23일 접수한 상태로 다행히 지금 한 병원(남편은 수의사로 한국에서 6 년 근무후 올해 미국 수의사 자격증을 획득 했습니다.)으로 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opt가 내년 3월에 끝나므로 H1b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난주에 석사이상 소지자에 대한 h1b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같은경우 H1b 승인전에 withdraw한 경우( 아직 h1b petition이 cancel에 대한 update는 안되어 있습니다.)라 다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신청한 기록과 연계해서 새로운 병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접수할수 있는 건가요?

      또한, 만약 내년 4월까지 h1b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 18(opt 만료일)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가 많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25

      김숙경님: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가 withdrawn된다면 올 해의 H1b quota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나 새롭게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OPT 만기가 내년 3월 18일이라면 60일의 grace period기간 안에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Cap-gap의 적용을 받아 10월 1일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F1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OPT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Cap-gap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근로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숙경 69.***.112.40

      답변감사합니다.

      만약 학교에 요청해서 opt를 연장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opt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4 월 1일 h1b접수후 급행으로처리 해서 2-3달내에 h1b가 나온다면 h1b로 10월 1 일 이전에 일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건지요?

      다시 일자리를 잡아도 이런 신분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놓칠까바 절망이 크네요…

      항상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5.25

      김숙경님:
      학교 담당자를 통해 OPT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M에 해당하는 전공에 한하여 OPT기간을 17개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대로 내년 4월에 H1b접수/승인 후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애 68.***.39.1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하게 귀찮은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ㅠㅠ

      미국 대학에서의 전공이 애매하게도 학사, 석사 전부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H1 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자 케이스를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승인 가능성이 낮다면 재고해보려고해요..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이라고 하면 그게 뭐하는거냐고 하더라구요. ㅠ

      삽화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클래스가 반 정도 차지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는 전공이고 요즘엔 손으로 하는 일러스트 보다 그래픽으로 하는 일러스트가 더 많은데 그 사실을 미술인이 아니라면 잘 모를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짧은 조언이라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 김형걸 71.***.245.25

      신애님:
      Illustration 전공이시면 Graphic Designer, Art Director, Illustrator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Graphic Designer를 위한 H1b 개인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음악디렉터 173.***.56.1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택사스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 12월 30일 오피티로 시작하여 이제 이번달 말이면 오피티 기간이 종료되고 2달간이 Grace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음악이라는 특성상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교회에서 반주 및 학원 및 개인레슨으로 시간을 채워오다가 결국 남편을 만나 일리노이주로 이사하여 지금은 남편의 신분 f1 하에 f2로 바꾸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도 이곳에서 새롭게 반주하게된 미국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마음을 오픈하여 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h1b로 비자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교회재정상태도 좋은 편이고 목사님께서 후원인이 되어주신다고 할때 제가 이 교회의 뮤직 밴드 디렉터로 피아노/오르간 반주자로 파트타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일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비영리단체로 일반 쿼터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 곧바로 서류를 꾸려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김형걸 71.***.245.25

      음악디렉터님:
      모든 비영리단체의 H1b petition이 쿼터제한을 받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H1b 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2년 쿼타가 마감된 현 상황에서는 H1b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F2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회를 통해 R 또는 H1b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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