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성공사례

  • #144246
    김형걸 71.***.240.44 23379

    제가 진행했었던 취업이민 성공사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workingUS 이용자분들의 취업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Case 1)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신분으로 변경, 지난 5년간 스폰서를 물색하며 생활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의 미국 정착 초기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다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본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기타 여러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하신 분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되곤 합니다.

    한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모 자동차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5년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 찾기가 쉬울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우선 미국 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신분으로 전환을 하시고는 계속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러 다니셨답니다. 제게 처음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가 2007년 9월이었는데, 미국에 입국하신지는 거의 5년만에 스폰서를 찾았는데 그 회사 최근 실적이 너무 안좋아서 스폰서로서 적당한지를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 세금보고서를 보니 90만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해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슴을 설명드렸고 결국엔 아무 문제없이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 기준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의 합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뺀 부분이 순유동자산이 되는데 이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I-485 심사 과정중에도 우려했었던 것 처럼 추가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심사시 거의 모두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둘 모두가 지난 5년간 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않았다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왔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아오셨고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고 계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2008년 11월, 1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이후엔 모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ase 2)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석사학위가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의 언어와 문학을 전공하며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만을 남겨둔 분의 경우에는 대학 이외의 스폰서를 찾기는 쉽지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폰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2순위 취업이민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 드리는 중에,그동안에 직장 경력은 없고 10년전에 한국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성복 도매업을 하는 분이 영주권을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느냐 였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진행중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11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Market Research Analyst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자신의 전공이 아시아 시장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며 본인의 시장조사분석가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줌으로써 본인이 시장조사분석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자신의 전공이나 직장업무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Employment Intention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받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Case 3)
    3순위 취업이민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많은 한인분들이 2순위 취업이민의 방법과 본인의 경우에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인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직장 경력이 5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이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로 진행하려면 스폰서의 재정능력뿐 아니라 업종과 규모,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 모두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근무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은 주부로서 아이들 키우느냐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2순위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대형 수퍼마켓을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시장조사분석가라는 직책은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 직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PERM에 따라 신규고용을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임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면서 평생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PERM에 따라 고용광고를 냈는데 그 필요 조건, 즉 학력과 경력의 요구 기준이너무 높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던 많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취업이민의 취지에 부합하지않으므로 더 이상 영주권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고용광고에는 더욱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가용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자격 조건이 스폰서의 사업상 복잡한 시장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LC(Labor Certification)를 받았고 결국은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13개월만에 네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Case 4)
    2007년 7월 관광비자로 입국
    2007년 11월 20일만에 LC 승인
    2007년 11월 I-140과 I-485 동시 파일
    2008년 2월 Work Permit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시작
    2008년 7월 I-140 승인
    2008년 8월 영주권 취득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모두 13개월이 소요된 초스피드 케이스 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순위 취업이민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없이 체류기간내에 I-140 & I-485 동시 파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용광고 후 LC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공사례는 오히려 사기극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은 최대한 단기간에 audit없이 LC 승인을 받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Audit을 안받더라도 최근 LC 승인에 필요한 시간은 2010년 9월 현재, 신청 후 대략 6개월 전후입니다. 만일 audit을 받게 된다면 LC 승인을 받는 데에는 대략 1년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LC audit은 무작위로 케이스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audit trigger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audit trigger를 유념하여 고용광고부터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형걸 71.***.240.44

      궁금이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경우엔 학사학위없이 2순위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L-1a는 학사학위 소지에 상관없이 L-1a의 executive/manager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입증이 된다면 L-1b에서 L-1a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상 1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별도의 LC과정없이 I-140 & I-485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쉽지않다고 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다니고 계시는 직장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H1b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H1b로 우선 전환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3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일 6년 기한의 H1b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H1b를 연장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이 괜찮다면 영주권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그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까치맨 124.***.28.68

      현재 LC를 받은 상태이며 이번 달에 I-140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B-3(요리사)이며 스폰서는 일식 식당입니다. 이번 10월에 I-140을 신청하면 (대략적이라도 좋습니다) Approved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추후 Approved 된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스폰서 식당의 스폰서-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I-485의 진행까지 별문제없이 계속될 수 있는건지요? 도움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242

      까치맨님:
      I-140 승인까지는 대략 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I-140은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15일안에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순위인 경우에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스폰서쉽은 I-485 승인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I-485 승인시까지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I-485 승인 이전에 스폰서 회사가 스폰서쉽을 포기한다던지, 문을 닫는다던지, 파산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까지 스폰서 회사와 변호사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485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I-140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스폰서쉽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485 접수 이전에는 스폰서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3의 스폰서를 통해 새롭게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 기준일자(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담당 변호사님과 본인과 관련한 케이스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까치맨 124.***.28.68

      김형걸변호사님,,, 너무도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전반적으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무장윤코치 75.***.144.113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올려주신 칼럼 내용 읽으면서 저랑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를 좀 여쭈어보려구요.

      1) 저는 2005년 1월부터 H1-B (international purchasing manager)를 시작했습니다.
      2) 영주권신청은 3순위(EB-3)로 진행( PD 2008년 1월) : 학사졸업후 경력이 2개월 모자라서 2순위로 진행못함
      3) 2009년 10월 나뉘어있던 자회사가 병합되면서 새로운 법인이 세워짐. 업무 Position은 Market Research Analyst로 변경됨.
      4) 올해 취업비자를 3년 더 연장하고 들어옴.
      5) 학부 전공은 경영학과 경제학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 2순위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 김형걸 71.***.240.11

      YS님:

      Physical Therapist는 2순위 취업이민 직종입니다.
      그리고 H1b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므로, 스폰서를 찾으시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우선 변경하신 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11

      무장윤코치님:
      현재 진행중인 3순위를 2순위로 바꿔 이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신 상황이시라면 지금부터 새롭게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것은 현재 H1b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쌓으신 경력은 같은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 5년 경력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폰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을 고려중이시라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0.11

      김형섭님: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자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형섭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17년을 일하신 경력이 있더라도 2순위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전화(213.385.5924)주시면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68.***.133.20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비자로 opt를 신청했는데 카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민국에 컨택을 해보니 refile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opt를 신청할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8월 6일로 기입을 했고
      확인해본결과 8월 11 일에 카드가 발송이 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 카드가 도착하기 전부터 cpt로 일을하고 있었고 카드를 받지못했는데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것은
      1. 제 카드에 찍힌 일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는것 (approve 됐다는 letter도 받지못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상으론 approve가 됐고 발송이 됐다고 되어있어요)
      제 cpt가 8월 5일에 끝이났고 opt카드는 8월 11일에 발송이 되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cpt가 끝나는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제가 불법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2. 취업비자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 워킹퍼밋카드가 필요해서 꼭 다시 카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다시 refile을 하게 되면 일을 할수 있는 날짜가 8월 6일로 다시 찍혀서 나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페이를 받고 일을 한 날들은 불법이 되는것인가요?

      3. refile을 하라는것은 replacement 이랑 다른것인가요?

      이번 취업비자가 저희 가족이 시도하는 마지막 방법이예요
      그동안 합법적인 F1유지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156.244

      도와주세요님:
      언급하신 8월 5일부터 8월 11까지의 고용기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의 고용기록은 이민국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엔 이민국에서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국에서 발송한 EAC를 받지못해 재신청하시는 경우 I-765에 replacement로 기록하시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적힌 EAC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도와주세요 68.***.133.207

      변호사님 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꺼예요 ㅜㅜ

    • 2순위 신청자 69.***.229.155

      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변호사를 통해 2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I-140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만전 신청 4개월만에 핑거를 해서 맘편히 485 승인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겼는데 회사 변호사에게는 물어볼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맘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2) 만약 해고를 당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해고를 무사히 넘기고 영주권을 받았을때, 저는 얼마나 지금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이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4) 영주권을 받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는지요?
      5) 영주권을 받은후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때 제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거나 자의로 회사를 옴겼을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156.244

      2순위 신청님:
      우선 2순위로 신청하셨다면 조만간 영주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론, 영주권 발급 이전에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발급 당시까지 고용주의 고용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발급 이전에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해고관련 사실과 고용주의 고용의사를 확인해 볼 가능성은 적기때문에 영주권이 그대로 발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 영주권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도록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해고되시거나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점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직장정보를 이민국 제출 서류에 작성히야 하는데, 시민권 인터뷰 시 영주권 취득시의 고용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Tax return을 받으신 경우에는 최초의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의무 재직 기간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적어도 6~12개월 정도는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셔야 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년 99.***.149.31

      힘든 미국생활 20년을 하다, 두번 영주권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20년 미국생활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에서 3번째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습니다.

      제 질문은 제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1990년에 입국하여 2002년까지 학생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를 유지하다, 학생비자 상태 (2002년 10월까지 학생비자 유지하다 영주권회사 일하느라 2003년부터 유지 못 했음) 에서

      첫번째 영주권 2002년 8월 접수 – 2003년 12월 3일 거절
      두번째 영주권 2004월 3월 5일 접수 – 2010년 11월 10일 거절

      첫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은 I-140 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우선일자99년 대체케이스)은 245(i)로 신청했는데 2001년 4월30일 이후에 접수되어서 245(i)에 해당 안 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거절통지서에는 제가 245(k)에 해당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시점을 영주권 거절 날짜와 합법적 신분 (I-94) 상실 날짜로 케이스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두번째 영주권 심사때 첫번째 영주권 거절날짜와 두번째 영주권 신청날짜 사이가 94일 (2003/12/03~ 2004/03/04) 밖에 안 되었는데 180일 245(k)에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 제 불법체류 시작시점을 학생비자 끝난 2002년 말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영주권을 I-140 거절되었기때문에 frivolous application 이라고 판단하고 authorized stay 혜택을 안 주고 I-94 끝나는 시점으로 소급시킨 것 인가요? (참고로 첫번째 영주권 I-140 거절 원인이 한개의 대체케이스 LC 를 여러사람이 사용했습니다. 브로커(EBI) 이민사기-한개의 LC를 저를 포함해 4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민국 Adjudicator’s Field Manual 의 Reminder / Example 1 에 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http://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43

      이 민국 Example 에서는 150일 unlawful 상태인 사람이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신청할때, pending 동안은 불법체류 기간에 not accrue 되고, deny 되면 COS 신청 전 불법체류기간 150일 +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을 더해서 날짜를 계산한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불법체류 기간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입니다
      – I-94 상실 시점: 2002년말
      – 첫번째 영주권 거절 시점: 2003년 12월 3일

      불법체류 시작 시점이 I-94 상실부터 라면 벌써 1년이 넘었고, 첫번째 영주권 거절부터 라면 대략 11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넘어 3/10 year bar rule에 의해 10년을 못 들어온다면, 3번째 영주권 신청 안 할려고 하구요. 110일 정도 라면 빨리 한국 귀국해서 다시 영주권신청해 보려구요.

      혹시 첫번째 영주권 거절시점부터 불법체류기간 시작된다면, 미국 떠나기전이나 한국에서 가서 바로 영주권 (취업이민 EB-2 석사)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몇달? 몇년? 지난다음에 신청해야 좋을지요?

      미국생활 20년을 뒤로 하고 한국에 들어가려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159.55

      20년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최근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출국 후 향후 10년간 입국하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재입국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미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시면서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 69.***.27.68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5i로 EB3 485 pending중인 2006년 10월 PD입니다.
      EAD로 일하며 sponsor회사에서 계속 PW 받아 왔으나, 10월 이후부터는 월급을 못 받았고, 당분간( ? )은 계속 어려울 것 같읍니다..
      하지만 계속 sponser 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읍니다.
      – 매월 PW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아직 영주권이 pending중이니 part-time식의
      적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하여도 되는지요?
      – 제 wife명의의 회사가 재정능력이 있을시 향후 저를 sponsor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형걸 71.***.245.12

      희망님: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는 반드시 PW로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PW만큼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잠시 쉬실 수도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님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동종직책으로 스폰서를 바꿔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스폰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스폰서를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보 76.***.223.97

      안녕 하세요? 취업3순위 순련공 영주권 신청자인데 우선일자는 2006년4월 입니다.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12월로 lay off 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을 보스턴으로 가려고 합니다.현재는 L.A에서 다녔는데, 주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만 보스턴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식구가 다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가 바뀌면 또 기간이 더 걸릴까봐 걱정 입니다. 글구 스폰서 바뀜을 이민국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청시 일하고 있음을 서류로 보내면 될까요? 만약 최후에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먼훗날 미국 방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에게 옳은 판단을 내릴수 있게 도움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걸 71.***.146.200

      터보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별도로 보고함이 없다면 현재 진행중인 3순위 취업이민은 본인의 lay off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해서 될 것이며 별도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고, 현 고용주의 고용확인의사나 재정능력입증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의 양해를 구하고 영주권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스폰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에 아무런 보고없이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후자인 경우에는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아니면 향후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족들이 모두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이 좋은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을 결심하시게 된다면 현재 펜딩중인 영주권 관련 서류를 모두 withdraw하시는 것이 향후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없앴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니 174.***.29.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에 남겨주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들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cpa 회사에서 근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ccounting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h1-b 신분으로 있다가 저희 회사를 통해 현재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학사학위만으로도 일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job description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순위로 할경우 tax research로 하는 방향을 주위에서 조언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skill/duty로 방향을 잡는것이 좋은지 조언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250

      주니님:
      cpa회사 규모가 크다면 여러가지 job position으로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r. Accountant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니 174.***.29.75

      변호사님께,

      저의 글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비밀글로해서 그런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시한번 공개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김형걸 71.***.244.250

      주니님:
      cpa회사 규모가 크다면 여러가지 job position으로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r. Accountant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앤디 98.***.221.229

      안녕하세요.
      저도 케이스 3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전 미국 디자인 대학원을 나와서 취업을 했는데 문제는 제 직책 요구조건이 대학 졸업에 2년경력이라서 대학원에 5년이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3순위로 그린카드가 들어갔는데 이걸 2순위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앤디 98.***.221.229

      참고로 제 전공은 모션그래픽이고 직책은 broadcast designer입니다. State goverment회사인데 진급을 해서 다시 2순위로 하려고 하니 회사는 그렇게 하면 자기네 입장이 별로 안좋다며 진급도 안시켜주네요. 진급없이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션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상은 아니어도 3개정도의 광고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김형걸 38.***.135.206

      앤디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위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의 협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취업이민 진행시의 담당 업무와 자격 조건이 2순위와 3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협조만 있다면 2순위로 처음부터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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