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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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71.***.240.44 9350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비자 입국이 2008 11월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별도의 상용/관광비자의 발급없이손쉽게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 체류 신분을 연장/변경,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로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은 관광 및 상용에 한합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라고 답하시면 입국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기고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본래의 입국 목적을 숨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또한 이민법 위반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한데, 입국 후 바로 결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입국 후 60일이 지나 결혼하시고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케이스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주권 인터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영어 인터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역이나 변호사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인터뷰를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는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부부공동소유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관련 증서, 공동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세금보고서 등;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건강 보험 증서, 차량 보험 증서 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부 공동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가 같은 운전면허증, 기타 유틸리티 빌 등; 결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결혼식 또는 휴가 때 찍은 사진 등.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대부분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싶으면 심사관은 두 분을 별도로 인터뷰하며 아주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까지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hearing없이 바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 9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시한 2008 3월 케이스 “Momeni v. Chertoff”에 의하여, 무비자 입국 후 90일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추방재판을 받는다면 구제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 김형걸 23.***.220.227

      이에 대해서는 그 사이 변경된 사항이 많으니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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