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 #144240
    김형걸 220.***.188.120 35459

    저는 Los Angeles에 위치한 Law Offices of Vincent Kim (김형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인분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수정 on 08/19/2023)

    2008년 11월 17일자로 무비자 미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분들이 미국을 좀 더 쉽게 여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 미국에서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workingUS.com과 같은 싸이트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낯설은 이민자 생활을 위로받고 위로해줄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workingUS에서 칼럼을 쓰기시작해서 지금이2023년 8월 19일이니,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들도, 그리고 참 많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 엘에이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김형걸의 이민법칼럼”을 시작하며

    막연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가 된 이래로 LA에서 많은 한인분들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넘쳐나는 잘못된 이민법 관련 정보들로 하여금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시고 결국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김형걸의 이민법 칼럼을 통해서 이민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자주 변경되는 이민법과 최근 이슈화되는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workingUS.com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은,
    그져 “내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s://cafe.naver.com/hkimlaw
    김형걸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kimlaw

    • 구직중 70.***.32.32

      안녕하세요. 저는 H1B를 갖고 일을 했으며 8월에 레이 오프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 오퍼를 곧 받게 될것같습니다. 윗분처럼 AC21 porting으로 H1B transfer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의 입장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0.***.158.191

      원칙적으로 H1B transfer는 현 스폰서 회사에 재직중에 있을 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왜냐하면, 취업비자는 회사를 그만 두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은 H1B transfer를 신청한 날로부터 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엔 8월에 해고가 되셨기 때문에 8월부터는 더 이상 유효한 체류신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H1B transfer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신 상태입니다.

      H1B 스폰서 회사는 이민법상 피고용인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이 보충되어지면 지금이라도 H1B transfer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조속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BM 71.***.199.107

      안녕하십니까?
      workingUS.를 아무리 찾아도 답을 알수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E2임플로이 신분으로 일식당에서 일을 하고있고 LC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사장도 다른 곳에서 스폰을 받아 올초에 LC를 신청하여
      역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3순위 숙련공이고 사장은 2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장의 영주권이 먼저 나올 것이고,
      사장의 신분이 E2에서 영주권자로 변경되면
      저같은 임플로이로 영주권 진행중이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I-485 접수 후 6개월 후에 같은 직종으로 옮길수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동안 모진 수고와 인고의 시간이 물거품이 되지는 안는지요?

    • 김형걸 70.***.158.191

      E-2 신분은 영주권 승인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동안 E-2로 유지해 오셨던 사업장의 직원분들은 더 이상 E-2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사장님의 영주권 진행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원분들의 신분전환과 영주권 진행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만 님의 영주권 수속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해서 님의 영주권 진행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님의 체류신분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그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폰서 재정능력을 검토함에 있어서 현재 E-2로 받고 계시는 임금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E-2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굳이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취업이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님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이 체류신분의 전환과 I-140의 파일 시점은 신중히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BM 71.***.199.107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을 너무 늦게 보고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고 담당변호사가 경력이 없고 건강이 않좋고 실수가 너무 많아 담당변호사와 상담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상담드리니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장님이 영주권을 받는 시점을 어떻게 알고 신분을 전환할 수있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사장님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직원들은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둘째, 현재 회사와 사장님의 재정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제가 I-140 파일 전이나 파일 후에 사장님이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사장님이 영주권을 취득 후에도
      저의 영주권 진행을 고려한다면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자기 머리 속이 하예지네요..

      참고로
      저는 조리 경력 12년 되고 전문대학 졸업의 일식 조리사입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 이승한 74.***.156.146

      안녕하세요. 김형걸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WorkingUS 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정말 빠르고 수월하게 영주권 받고 미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작년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올 한해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조만간 식사 대접하러 한번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0.***.158.191

      GBM님:
      사장님의 영주권 취득 시점은 LC 승인 후 바로 동시파일을 하는 경우라면 6~8개월 이내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제가 섣불리 사장님의 영주권 예상 취득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LC의 유효기간은 180일 입니다. 그리고 I-140 승인서는 그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I-485를 신청하기까지 위의 유효기간의 있고 없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E-2 employee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즉시 E-2 employee의 신분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스폰서 능력은 LC를 파일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GBM님께서 받고 계시는 임금이 고려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GBM님께서 현 스폰서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지않더라도 취업이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oodcouple 211.***.241.73

      그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직접 상담 가능하실지요? (왠지 너무 바쁘실것 같은 느낌…)
      상담료 좀 여쭤봐도 실례가 안될지요?

    • 김형걸 70.***.156.139

      goodcouple님:
      전화(213-385-5924)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96.***.150.231

      안녕하세요? ^^ 김형걸변호사님…
      쓰신 컬럼과 소개를 읽어보니, 가슴이 느껴지고 멋지시 분 같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언과 컬럼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얻고, 미국생활 열심히 하겟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 dyc 65.***.2.29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 SOMA 75.***.10.7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회사에서 OPT로 일하고 있는데요,

      1. 미국서 h-1 비자 받고 한국 나가서 스탬핑하고서 10월 1일부터가 아니라 승인되면 인터뷰 받고 비자 받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아닌가요? 저 날짜 보다 더 일찍 미국에 들어 올 수는 없는 건가요?

      2. h-1비자 를 미국에서 신청 중에(pending) OPT로 한국 방문하고 미국을 돌아와도 괜찮은가요?

      3. 그리고 OPT기간 중에 한국방문하려면 EAD Card, 유효한 I-20, , f-1비자도,PASSPORT, 고용주가 써 준 레터 등을 가지고 가면 괜찮다는데 이 서류들 중 I-20에 관해 믈어보구 싶은데여..이민국에서는 저의 I-20를 볼때 무엇을 보는지요..제 궁금증은 현재 저의 I-20에서 5번에 있는 학업기간(03/06/2009- 08/31/2009)입니다. OPT할때 새로 받은 I-20인데 왜 기간이 EAD에 나온 기간하고 틀린것이 당연한거죠?? 현재 EAD 카드와 I-20 뒤에 OPT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깐 제 I-20에는 학업 종료일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죠?

    • 김형걸 71.***.244.82

      SOMA님:
      1.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는 9월 20일 이후부터 H1b로 입국이 가능하고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H1b를 Change of Status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H1b pending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H1b petition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H1b pending중에도 여행이 F1으로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I-20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거하신 서류를 잘 챙겨 다녀오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작성한 “OPT 기간 만료 후 H1b 시작일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DAM 68.***.33.47

      안녕하세요
      저는 H1 으로 GROCERY STORE에서 MANAGER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1. 저는 2순위로 2010년 1월에 LC 신청하였고 지금은 고용주의 명으로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주급은 원래 LC 신청한 매장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고용주 명의는 두매장이 다르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LC 신청중에 매장에 근무확인 전화를 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만약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하는 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2. LC 신청한 매장이 전년도 세금보고시 약간의 결손처리를 한 것 같은데 I-140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데 문제는 없는 지요 (참고로 전년 매출은 약 1200만불이고 고용인원은 45명 정도 입니다. 사업개시 년도는 2008년 10월이구요 저는 2009년 7월에 H1 TRANSFER가 승인되었읍니다)
      주위에서는 매출규모 및 고용인원이 많고 소매점의 특성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당사자인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4.82

      ADAM님:
      1. LC 진행중에는 본인의 스폰서 업체 매장에 근무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I-140 심사단계에서는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만일 H1b로 기준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계시면 스폰서 업체의 세금보고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 이 기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세금보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errito 75.***.188.221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연구실 교수가 오더니 학교에 연구비가 모자라서 이번달 말까지 제 H1B 비자가 끝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내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 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은 데, 여기에서 벌려 놓은 연구일도 있고, 차도 팔고, 은행구좌도 닫아야 하는 등 할일이 아직 많이 있어서,
      H1B 비자 만료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하루라고 하고, 다른 분은 한달이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번주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 표까지 사 놓아서 다녀 오려고 합니다. 8월 중순에나 들어올려고 하는 데, 이 경우에 나갈 때는 h1b 로 나가서, 들어올때는 관광객비자로, 즉 그냥 전자여권만으로 들어올수가 있는지요? 들어와서 앞서 말씀 드린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고, 일자리도 알아 보려고 하는 데요.
      제가 미국에 7년 반정도 살았는 데, 공항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관광객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리목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입국을 허락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1.***.255.151

      cerrito님:
      H1b 고용계약종료 또는 사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F/J visa에 해당하는 grace period는 H1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의 종료/퇴사의 그 순간부터 overstay가 시작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별도의 보고없이는 이민국에서는 H1b employee가 정확히 언제 사직/퇴사 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사직/퇴사 후 한 달 정도의 정리기간을 갖는건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달 말을 끝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H1b비자로 8월중 재입국하시는 것은, 고용주의 이민국에 대한 관련 보고가 없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H1b로 계시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고 계셔야 하는데, 만약 회사를 그만 둔 상태로 수개월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내 다른 스폰서를 통한 H1b transfer 또는 새로운 H1b 비자를 발급받는데 이전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H1b로서의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여권/무비자로 입국을 하시게 된다면
      그동안의 미국 체류 기간도 짧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 목적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입국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으로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transfer하실 곳을 알아보시고 H1b transfer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이민국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선 H1b로 재입국을 하신 다음에 스폰서 회사를 좀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nemployed된 기간이 길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69.***.109.26

      I-140을 승인받고 I-485를 준비중입니다. 거의 10여년전, 학생비자를 받을때부터, OPT, H1B 혹은 운전면허를 받는 일 등등 모든 서류에 출생지를 대구로 기재했었고 I-140에도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I-485를 준비하는 중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니 출생지가 대구가 아니라 광주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구서 태어났는데 본적이 광주인지라 그쪽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었고 중간에 본적이 대구로 바뀌었구요. 학생비자를 받을때 대사관 인터뷰시 준비했던 구 호적등본을 보니 본적은 대구로 되어있고 제 이름밑에 내용을 보면 광주에서 출생된 것으로 되어있었더라구요 (그당시 본적이 광주로 되어있었기때문에 제 실제 출생지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신고가 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본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학생비자를 받을때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와서 I-485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을 알게 되서 난감합니다. 출생지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10여년간 미국서 있으면서 했던 모든 공식문서에는 대구로 기록되어있으니 그리고 사실 대구에서 태어났으니 대구로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문제는 출생증명서류를 낼때 이 기본증명서를 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고 그리고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써서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많이 답답합니다. 늘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구요….(kim1000@daum.net)

    • 김형걸 70.***.108.91

      궁금이님:
      I-485를 신청하면서 신청자의 birth certificate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birth certificate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호적등본도 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출생증명서라함은, 부모님의 성함, 본인의 생년월일, 출생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증명서(출생지, 생년월일)와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생년월일)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생지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기본증명서의 출생지와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잘못 기입되었었던 이민국 서류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민수 72.***.228.167

      출생증명서로 가족증명서를 보내면 되나요? 아버지가 별세하셔서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던데 상관없나요?

    • 김형걸 71.***.158.42

      민수님:
      본인의 출생증명서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제적등본”입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본인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출생 시간, 출생 장소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F-2 76.***.67.200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 21살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자 Status는 지금 F-2인 상태이구요.
      4년 반전 미국에 왔을 때 한학년을 낮춰서 20살이 된 후에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게 작년이구요.

      지금 i-485 쿼터가 2개월 가량 남은 상태이지만 생일 90일 후면 제 비자 status가 더이상 유효하지않다는 통보가 아버지에게 날아왔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이름 아래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F-1으로 바꾸기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일단 영주권을 받을려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있으니 불안하더라구요.

      질문은 간단히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 21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2)만약 제 생일 (2월 16일)이후 90일 이 지나도 영주권 프로세스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다면 90일째 날이 지난뒤 전 불체자로 신분이 변하는 건가요?

      3)21살이 넘었으니 그냥 F-1비자를 신청한 뒤 저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일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셔요 ^^

      • F-2 76.***.67.200

        으아아… 위에 글을 쓴 글쓴인데요…..
        남에게 글보이는게 쑥스러워서 비밀글로 작성했지만 저 자신도 글을 볼 수가 없네요…

        공개로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 김형걸 71.***.243.68

      F-2님:
      1)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프로세스는 취업이민인지요 아니면 가족초청이민인지요. Category에 따라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2) F-2의 신분은 21세 생일이 지나면서 expired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overstay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현재로서는 미국내에서 F-1 신분으로의 전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F-1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텐데 거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로 부터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2 76.***.67.200

      영주권 프로세스는 가족초청이민이에요. 하지만 친가쪽 가족중 영주권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 영주권 프로세스는 그 분들이랑은 별개라… 그래도 초청이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음.. i-485 쿼터가 2개월 남았는데 기다려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형걸 71.***.243.68

      F-2님: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2 76.***.67.200

      무료로 상담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가족 이제 i-485단계로 들어간다네요.. 문제가 해결 된 것 같습니다! 21살 생일에 근접하게 i-485에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를 여기 사이트에서 읽었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답변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 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모가 오시면 조금 더 이 일에 대해 상의해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드릴께요! ^^

    • 김형걸 71.***.243.68

      F-2님: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hye2317 67.***.1.144

      안녕하세요 ? 김형걸변호사님.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들아이 생년월일은 10/22/1990 “만 21세가 아직 안된 나이 입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려면 I-130, Form 을 작성해야 하는 데

      질문 1) I-130 Form, 16번항 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요 ?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아들의 영주권신청 경험은 모두 가장인 제가 신청한 기록으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2002 EB-3, I-140
      “An I-140 Petition(EAC0503351720) Was filed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by Uni-Trade Enterprises Ltd., d/b/a All Seasons Cleaning, on November 12,2004, Which was then withdrawn by said Petitioner on December 3,2004. The service confirmed the withdrawal of the petition on April 1,2005, without any prejudices.”

      2.2005 EB-3 로 I-140 스폰서 재정문제로 Denied 됨.

      질문 2) I-765 Form, 11번항 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요? 11.Have your ever before applied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USCIS?
      •2002 EB-3로 Vermont Service Center 11/27/2004
      •2005 EB-3 로 Texas Service Center 10/30/2007
      •2005 EB-3 로 Texas Service Center 11/20/2008 (Renew)

    • 김형걸 70.***.108.162

      hye2317님:
      답변1)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밝히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밝히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인터뷰시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녀분께서도 I-485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경우에 I-485 거절 노티스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Alien #를 부여받으셨을텐데 이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2) I-765신청시에도 기존에 받으셨던 워크퍼밋 사본을 첨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질문 1과 2에 대한 서류들이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실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거나 전문가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2 재입국 99.***.128.198

      현재 네바다에서 남편이 e2로 사업을 하고있고.. 남편은 지난 2010년 11월에 미국내에서
      e2를 취득하였고 저는 2011년 4월쯤 동반자로 e2 를 미국내에서 취득하였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딸이랑 급히 캐나다로 돌아왔읍니다.
      이제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는데 미국에 재입국이 걱정입니다.
      지금 나이야가라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갈 예정인데 입국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e2 status change 이후에 리뉴 대신에 다시 캐나다에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5년짜리 e2 visa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2년마다 다시 리뉴하는게 안전할까요?
      각각의 케이스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70.***.255.78

      e2 재입국님:
      우선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승인서는 E2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E2신분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케이스에 있어 두 가지 입국이 가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사정을 잘 얘기해서 기존의 E2신분으로 입국
      (2)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
      따라서 재입국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무척 높다고 봅니다.

      만일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무비자로 3개월 단기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대사관을 통해 주 신청자분과 함께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2~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미국내 이민국의 심사기준보다 미대사관의 기준이 엄격하여 사전에 충분한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72.***.49.120

      지난 5월말에 학교졸업(석사)후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사정상 아직 H-1B visa이야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저의 supervisor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셨던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Supervisor와 상담시 제가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령 “회사에서는 ~~ 한 서류에 ~~가 사인을해야하고 ~~서류를 미국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 3. 회사의 규모와 Sponsor support 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은 회사들(private firm)들은 Sponsorship를 꺼려한다던데 상장회사들도 Sponsorship 기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JJ 72.***.49.120

        김형걸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답변글 공개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볼수가 없네요

    • 김형걸 70.***.1.26

      JJ님:
      본 지면을 통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해 보시거나, 회사내 또는 회사 지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supervisor에게 본인의 H1b petition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supervisor와 상담을 하고 나면 회사내 H1b petition과 관련한 담당자가 있을텐데 그 분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는 종업원인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내 변호사 또는 회사 지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서 협조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약간의 회사서류와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에 싸인을 해주시는 정도 입니다. 나머지 프로세스는 모두 변호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H1b 심사에 있어서 당연히 회사의 규모는 중요합니다. 담당 업무도 본인의 전공과 유관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특히 H1b에서 정하고 있는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환교수 67.***.9.16

      변호사님, J1으로 1년간 비자를 받았는데 만약에 비자 만료 기간 전에 한국에서 다른 곳에 갑자기 취직이 되어 들어가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 김형걸 71.***.250.18

      교환교수님:
      이민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의하여 조기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환교수 67.***.9.16

      이렇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J2로서 EAD 신청을 했고 한달 안에 EAD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학교에서 J1으로 status 변경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요. J2로서 EAD 카드 신청 중인데 J1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또 캐나다에 가서 비자를 변경해도 된다고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캐나다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막막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는데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50.18

      교환교수님:
      EAD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J1 status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J1 visa 신청은 본국인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설희 68.***.56.27

      저희 아이의 경우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14세이후에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한다는데 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4세 생일이 지난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50.18

      설희님: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Form I-90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불이익, 가령, 입국거부 또는 영주권 만기 후 연장신청시 거절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희 68.***.56.2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영주권이 아이의 나이가 23세에 만기되는데, 그러면 갱신을 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거죠?
      그리고 갱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거고 권고사항인가요?

    • 김형걸 71.***.250.18

      설희님:
      Green card replacement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Your card was issued to you before you were 14 and you have reached your 14th birthday (unless your card expires befor your 16th birthday)”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희 68.***.56.27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wanna be mom 98.***.56.71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 승인이 났는데 배송중에 카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운전면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DDS에 welcome notice(I -797)를 들고 RENEWAL신청을 하러 갔더니 이 서류로는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밖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그 서류가 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떤분은 인포패스 가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요?

      영주권 재발급 신청하면 3~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운전 못하고 미국에서 살 순 없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71.***.241.250

      wanna be님:
      분실된 카드는 혹시 이민국으로 반송된 사실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십시오. 이민국에 전화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시면 혹시 반송된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재발송해 줄 겁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에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DDS에서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infopass를 통해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113.***.22.1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j2로 미국에 있는 중에 visiting scholar offer를 받아서
      j1으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비자 stamp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변경이 안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 김형걸 71.***.245.25

      궁금이님:
      J1비자 신청을 직접 준비중이시라면 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면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준비내용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 관련 기관으로부터 DS-2019를 발급받고, (2)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160을 작성하시고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3) 인터뷰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여권, DS-160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여권 사진 한장,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DS-2019원본, SEVIS 납부 영수증 등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금이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준비과정 중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서류검토 내지는 조언을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apple 98.***.211.12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부모님 E-2비자 아래 있었고 대학교는 학생비자로 다녔구요.
      학생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1년짜리 TESOL프로그램으로 들어오려고 하구요
      지금은 미국에 무비자 여행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학생비자가 나올까요?
      학생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김형걸 38.***.135.206

      apple님:
      본인의 학업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학업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셨던 점, 기타 미국내 체류중인 가족 사항과 관련하여 학업 종료 후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를 입증하시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현재 가능한 무비자 미국 방문이 차후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별도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초코 74.***.214.85

      안녕하세요
      F1신분으로 있으면서 c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취업 3순위 전문직으로 우선순위 날짜를 받았구요. 최근에 응급수술을 시립병원에서 했는데 보험이 없는데 시립병원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먼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거절을 당해야만 할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파인엔셜 메니저 말로는 90% 거절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것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만약 그렇다면 제쪽에서 거절을 하고 다시 수술비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닏아

    • 김형걸 38.***.135.206

      초코님: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심사시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통한 안정적인 job offer가 있다라고 한다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굳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메디케이드 이외에 연방, 주, 카운티, 시 등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의 관련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형태와는 상관없이 위와같이 영주권 심사시 똑같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e 99.***.246.221

      1. 미국 전 대학에서 현 대학으로 Transfer 했는데; 현 학교 담당자가 외국인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민국에 Transfer 신고를 하지 않아 ‘60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 2년 반 동안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지난 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3. 올 3월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이민국의 자료를 찾지 못한다기에 현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케 하니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니 저보고 이민국에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현 학교 담당자는 자신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 전의 학교 담당자에게 가서 현 학교 담당자에게 통화하게 했고,

      5. 이민국에 전화하고,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었으므로 재생해 달라는 Fax를 보냈습니다. (사본, 소지하고 있음.)

      6. 3달만에 이민성 홈페이지에 ‘재 입력’이 허락되어 현 담당자가 입력을 시켰고, 매주 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지만 아직 ‘심사중’으로 되어있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 부친의 건강 때문에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하고, 이것이 확정되어야 본인과 wife가 재입국이 가능할 텐데, 몇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까지는 등록했지만, 이번 가을학기는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미국 재입국시 본인과 wife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wife는 1년 반전에 귀국했기에,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셈이 됩니다.)

      2. 현 상태에서 한국 귀국 후 이민 시청이 가능한지요.

      3.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김형걸 38.***.135.206

      Chae님:
      기간이 오래 지나기는 했지만,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F1 reinstatement 신청서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년여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것이 불법이 되어 향후 재입국시, 영주권 신청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신청서의 승인을 확인하시고, 학교에 재등록하신 후 출국하셨다가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licho 61.***.107.125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주재원 L1 visa 이고 저랑 아들은 L2 인데 아들 이 18 세이고 올해 대학 갔는데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해도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Elicho님:
      L2소지자인 자녀분은 on-campus에서 주당 20시간 미만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e 108.***.115.99

      위의 연결지어 질문합니다.

      1. 부친의 병환이 긴급하여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학교에 말했더니 ‘자기들이 잘못으로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편지를 써 주면 추후 입국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얼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재입국시 효력이 있을까요?

      2. 학교의 담당자가 Vermont Service Center에 연락을 했고, 현재 Reinstatement에는 Required로 되어있는데, Form I-539 와 Fee 를 내고 다시 file하라고 하는데 출국 날자가 다 되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달 걸린다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국전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김형걸 38.***.135.206

      chae님:
      학교에서 써주는 편지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입국하신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재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Park 61.***.107.125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의 영주권에 관하여 여쭙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주저하다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거의 10여년간의 힘든 여정입니다.

      A 회사

      저희 가족은 미시간에서 1999년 회사를 설립하고 제가 지사장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사장으로 있는데(A회사) 다시 L visa 신청을 하여 2년 마다 기간 연장을 하였고 올해4월에 다시 연장되어 2014년 까지 입니다. 그리고 처음 Lvisa나왔을 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계속 심사중이라고 하더니 2년전에 거절이 되었습니다.L visa갱신은 미국변호사가 그동안 우리회사의 성격상(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갖다가 미국에 납품) 한국에 갈 경우가 많아서 주재원 비자가 7년 이라도 많은 시간을 외국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더 받았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 이번에 마지막인 듯합니다.
      B회사

      그동안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미국 우리 어카운트에서 인출하여 돈을 모아 아틀란타에다 공장을 구입하여 인조대리석 생산업체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도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저의 남편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사를 세운 것입니다.한국의 LG 의 인조대리석 하청업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나 사장님을 한국 본사에서 모셔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곳 사장님이나 공장장등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visa 업무를 보는 미국변호사에게 여러 번 우리가 실질 투자자이니 아틀란타의사업과 연관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지 문의하였는데 미시간에서 Lvisa 를 받고 일하고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EB5
      그동안 2년전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어 제 이름으로 아틀란타에서 호스피스사업하는 것에 EB5 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고용이 제대로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기각이 되어 그동안 저의 큰 아들은 21살이 넘었고 저의 둘째는 지금 18살 입니다. 대학에 갔고요.

      1)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저의 둘째가 21살 넘기전에요 혹시 아틀란타에 투자한 것으로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저의 남편의 L visa 기간이 만료되어 혹시 갱신이 안되면 다른 직원이 한국에서 나와야 하나요? 지금 미국인 직원 하나와 저의 남편 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최근에 한 직원이 그만 두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형걸 38.***.135.206

      Park님:
      참 오랜 기간동안 비자/영주권 문제로 고생하셨음을 느낍니다. 본 지면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487.2371) 주시면 관련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eon94 100.***.241.174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유학 4년차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i-20가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university of washington으로 입학할 예정이였기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워싱턴대학으로 i-20를 transfer했구요..
      하지만 사정상 그곳에 가지 못하고 현재 뉴욕에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거같은데요..
      현재 다니고있는 칼리지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상황을 설명했더니 우선 워싱턴대학으로 transfer된 i-20를 받아서 reinstatement를 해야한다는데..
      무슨 문제 생기는거 아닌가요?ㅠㅠ 불안하고 초조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reinstatement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죠??

    • 김형걸 38.***.135.206

      yeon94님:
      유학생은 I-20발급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해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지금은 알고 계신대로 F1 status 유지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계시는 학교의 도움을 받아, Univ. of Washington에 본인의 관련한 정보를 release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 현 학교로 transfer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때 F1 status가 terminated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학교측 담당자와 상의하신 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F1 reinstatement 심사는 대략 2개월 반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현재 다니고 계시는 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측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바로 학교측의 도움을 받아 F1 status reinstatement를 신청/승인받으시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질문 글을 남겨주셔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공지 글인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필요하시면 제게 전화(213. 487. 2371)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35825 68.***.189.223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족은 작년에 주재원비자로(L2) 남편(L1)과 초등학생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요
      큰아이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남겨 놓고 왔네요.
      올해 교환학생으로 선정이 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내년 4월이 만21세가 되네요
      만21세이후에는 J1으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그런데 아이의 교환학생프로그램기한은 올9월말부터 내년6월초까지이구요
      아이의 만21세 생일은 내년4월초네요
      채 두달이 안되는 기한때문에 번거롭게 J1비자를 발급을 받자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만약 만21세이후 약두달동안 만약에 L2비자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큰일이 나는지요.

      두울…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
      1. J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L2비자로 교환학생프로그램이후에는 사용가능한지요
      (혹시 두개의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을까봐서..)
      2.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L2 비자는 사용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L1,L2비자는 2022년 12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