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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현대적이고 개선/구체화된 이민/비이민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사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연구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숙련 해외 노동자들 입니다.미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요?
기존의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비자 숫자를 십분 사용할수 있도록 대통령 제안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반가족들의 비자 쿼타 적용과 미사용 비자 숫자의 재사용과 같은 주제들이 이번 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의회에서 허가한 모든 이민비자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모색
-국무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자 유효성 결정에 있어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Visa Bulletin 시스템으로 수정 모색
-취업이민 영주권 마지막인 신분 조정 단계가 지연되어도 직장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portability 조건을 명료화 모색
-National Interest Waiver 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장 적용될수 있도록 조건사항들 명료화 모색
-사례별로 판단하여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신설 회사의 설립자, 연구자들, 해외 투자자들의 여행허가승인 모색:
-상당한 금액의 미국 투자 융자 수혜자;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최첨단 연구로 고용창출을 증명 가능자-영주권 케이스 진행중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의 마무리 작업
-미국 이민 집행 기관 (ICE)와 업무협조를 통한 외국학생들을 위한 OPT 연장에 대한 규정 개발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L-1B 주재원 프로그램의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의미 규정취업 이민에 변동사항은?
취업 이민 개선에 대한 많은 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가들은 미국내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National Interest Waivers 케이스가 사업가들, 연구자들, 회사 설립자 들에게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AC-21 에 적용되는 “같거나 유사한”이라는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L-1B 안내서도 발행될 예정이며, H-4 EAD 규정도 마무리 작업될 것이고, STEM 및 보다 많은 전공의 졸업자들을 위해 OPT 기간 연장도 추진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제가 많은 PERM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 또한 착수할 것입니다.언제 이러한 향상된 사항이 시행될까요?
안내문과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행될 것입니다.만일 당신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나요?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의 적체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개인들에 대해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시민권 절차의 개선방안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이민국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영주권자의 시민권 교육과 공공 인식 강화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지불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사정
이러한 개선방안이 언제 시행될까요?
2015년중.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