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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되었던 미국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들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DACA의 적용 대상 확대
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해 온 사람으로서, 입국 당시에 만 16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DACA (어려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의 DACA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될 전망입니다.
2)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도, DACA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나이 제한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DACA의 유효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이 행정조치가 발표된 날 (11/20/2014) 이후로 연장을 신청을 하는 분들도 3년짜리 DACA와 EAD를 받으시게 됩니다.• 약 90일 후, 즉 2015년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2.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Parents: DAP)
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해당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이면 됩니다. 단, DACA 수혜자의 부모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3) Background check를 통과해야 하며,
4)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약 180일 후, 즉 2015년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3. 601(a) Provisional Waiver의 적용범위 확대
1)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2) 심사의 요체인 extreme hardship 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이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취업영주권 3순위 적체로 인하여 I-485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5. H-1B worker의 배우자 (H-4) 에게 노동카드(EAD)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6. STEM OPT 의 적용범위 확대
1) STEM OPT 기간이 현재의 총 29개월에서 추가적으로 연장됩니다.
2) 학사 전공이 STEM이면, 석/박사 전공이 STEM이 아니어도 STEM OPT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 중입니다.7. PERM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8. Visa 종류 및 visa 발급 건수에 대한 큰 폭의 조정이 있게 될 전망입니다.
9. 기업인 등이 특별한 허가(parole)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며, 또한 기업인, 연구원, 투자자, 창업자 등에 대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심사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 이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注意! 아직 어떠한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가 있기도 전에 어떤 신청을 도와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후 조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권
• 미국 입국 시 사용했던 비자 및 I-94
•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birth certificate
• 영주권자인 자녀의 영주권 카드 앞면과 뒷면 copy
• 영주권자인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영주권자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9년 11월 이후로 본인이 미국에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 이 자료는 개인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a)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생증, school year book, letter from school (or school district), 학교로부터 받았던 편지나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인쇄물 등),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기록,
c) 본인 명의의 은행기록,
d)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check card 거래 내역,
e) 미국 내에서 촬영한 날짜가 찍힌 사진들,
f) 본인 명의의 아파트 리스계약서,
g) 본인 명의로 발급된 utility bills,
h) 본인이 이용했던 항공권, 호텔 숙박기록, 자동차 렌트 기록 등
g) 본인이 세금을 낸 기록
• 본인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줄 사람 확보 – 진술인의 직업이 교사, 군인, 공무원, 종교직 종사자 (목사, 신부, 스님 등), 지역사회 리더 등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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