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B : 예술 직종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비자/영주권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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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108.***.145.196 5469

    Artist, painter, designer, dancer, writer, art director, actor 등의 직으로 종사하는 분들은 학력이 부족 하더라도 O-1B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고졸이지만 훌륭한 사진작가,  fashion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designer  이지만 학력이 안되는 분이 O-1B 비자 자격이 됩니다. 


    O 비자도 O-1A 와 O-1B두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예술적인 직종으로  종사 하시는 분들은 O-1B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O-1B 비자를 받기위해  충족 해야 하는 조건은  “a person of distinction” 입니다. A person of distinction 은 “high level of achievement in the field of art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s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라는 의미 입니다.  O-1A  비자의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조건 입니다. 

    학력이 부족해서 또는 H-1B 취업비자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있습니다. 

    수상을 받았던 기록, 전시회를 한 기록,  작품이 출판된 기록, 상업상 성공한 기록, 다른 전문가 부터 좋은 평을 받은 기록,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기록 등을 이용해서 O-1B 비자 조건을 충족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도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월등하신 분이면 스폰서 없이 1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에 5 년 경력) 되고 스폰서 회사가 있으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졸 이어서 학력이 안되는 경우에도 “a personal of exceptional ability”  라고 증명을 할수 있으면 2순위 취업이민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O-1B를 취득한 대부분들은 “exceptional ability”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 학력이 부족 해도 2순위 취업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184.***.177.120

      우선 변호사님께 글을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올립니다. 윗글과 취지에 맞지않는점 양해구힙니다.
      저는 2005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지금까지 H-F-E2로 신부유지하고 지금은 E2신분으로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우선일자가 다가오고 다음달이면 저희 우선일자가 열릴가능성이 높습니다(PD10/20/2010)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다니는 큰아들이 21세 생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비자연장으로 또다른 E2신청을 아들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그만 Ref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Ref를 다시 보내고 비자 연장을 잘 하면 좋겠지만 만에하나 안될경우 한국에 나가서 (아들만) 영주권을 받아올수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저희가 문호가 열리고 12월1일 온가족이 영주권을 여기서 신청하고 아들을 한국에 내보낸다면
      (1) 아이는 언제 출국하는것이 좋을까요?
      (2)아이가 인터뷰받고 입국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은 얼머너 걸릴까요?
      (3)혹시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나가면 인터뷰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봄학기 시작이 1월 10일경인데 그안에 입국가능할까요?)
      힘든 미국생활 9년차 마지막고비인듯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한 어미의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변호사님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