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국을 통해서 5 년 짜리 E-2 비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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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53.79 14625
    저희 고객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E-2 비자 스탬프와 체류 신분 변경의 차이점 입니다.  미국에 여행 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2년 짜리E-2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미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E-2 업체를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 변경은 비자 스탬프가 아닙니다.  E-2 신분 변경을 한 후 만약 미국을 떠나가 되면 E-2 신분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재 입국을 원하시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2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E-2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을 입국할 때 마다 I-94 에 2 년씩 E-2 신분 도장을 받게 됩니다. E-2 비자를 계속 소유하고 계시면 해외 어디든지 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고 I-94 에 2 년씩 E-2 신분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는 하지만 한국 방문이나 다른 나라 방문을 원하는 E-2 투자자들은 E-2 비자 스탬프를 원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다수의 한인 E-2 투자자들은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4-5 가족이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1-2 일 여행으로 가서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스탬프는 5 년 짜리 였고 $100,000 이하의 투자금액으로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6-7 년 전에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이 제 3국 국적 E-2 visa 케이스를 중단 했습니다.  Mexico 국적자 아니면 Mexico 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은 Mexico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 하시는 한인들은 Mexico 미 대사관에서 더 이상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인들 연장 신청서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인들은 무조건 서울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미대사관은 E-2 비자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적어도 $150,000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거절 될수 있습니다.  5 년 짜리 비자는 처음에 받기가 힘들고 허가가 나와도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 년 후에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를 삼았고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거절 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소액 투자를 하고 체류신분 변경을 해서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지만 E-2 비자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 조국 방문도 하지 못하고 영주권 받는 것만 기다리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 1 년 전 부터 제 3 국 국적 E-2 비자 케이스를 발행 해 주기 시작 했습니다. 한인 국적을 가진 E-2 투자자 들도 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5 년 짜리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0 이하의 투자 금액으로도 5 년 짜리 비자를 취득 할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체류신분 자격 밖에 안됐던 한인 E-2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3 국에서 E-2 비자를 받는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준서 변호사                                                                              

    • john 173.***.43.198

      현재 신분 변경을 통해 e2비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3번 연장로 5년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제3국를 통한 e2 비자를 받고 싶읍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비용등…

      투자금액은 $120000이고 한국으로 부터 입금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 가장큰 걱정거리는 혹시 출국 했다가 못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 김준서 75.***.53.131

      전화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66.***.224.1

      E2 Employee 로 근무중에 L/C 및 i140을 삼순위로 2011년에 득하였습니다.

      문제는 E-2 비자를 연장 할때 I140 승인받은것으로 인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 연장을 2013년에 해야되는데 485문호가 그전에 열릴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USA FOREVER 186.***.227.191

      상기 본인은 미국에 가려합니다.

      본인 부모님께서 미국에 시민권자로 살고 계시고, 미국에 놀러갈 때 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은행에 개설해 둔 구좌에 미국에 부모님 뵈러 갈때마다 조금씩 입금을 하였습니다.

      e2 비자에 상응하는 금액(50,000~150,000불)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가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불 정도 금액의 총재산을 미국의 제 통장에 송금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으로 무비자 ESTA 신분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입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3국을 통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부모님께서는 미국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인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한국에서 제게 10만불 조금 넘는 금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은행 제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향후 미국 국세청에 조사대상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정확한 의견과 지식을 남겨주십시요.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48.253

      USA Forever 님:

      네, 가능합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0 만불 정도의 금액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James 14.***.195.125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지금 중국에 있고 한국으로 가서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2년짜리 보다는 5년 짜리가 나을것 같아서 입니다.

      아울러 E-2 Employee 비자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법인에서 51%의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거래처에서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저를 관리자로 임명하여
      E-2 Employee 비자를 받는다는 스토리 입니다.

      그렇게 되면 E-2 Investor 로는 불가능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EB-1 이나 EB-2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홍콩법인에서 약 3년동안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홍콩법인은 페이퍼 컴패니로 매출이 크지않고 현재 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첫번재 문제는 결국은 홍콩법인은 제 소유이고 그곳에서 51%를 투자하였으니 미국법인은 제 송유의 홍콩법인의 자회사가 되는것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스폰서 스는것처럼 보여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둘째는 미국 법인이 수익이 나고 있고 2-3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홍콩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것입니다. 원래 달러를 유용하는데 쓰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패니 이기 때문 입니다.

      많은 곳에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해주는곳이 없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