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 #142578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53.231 19726

    이민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만약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unc Pro Tunc relief 은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늦게 접수 됐거나 잘못 접수 돼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구제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Nunc Pro Tunc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아니면 잘못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은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이민 브로커의 사기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아래에  Nunc Pro Tunc 신청에 성공했던 몇 가지 사례를 제공 합니다. 


    1. H-1B 소유자는 H-1B stamp 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I-94 는 그녀의 여권이 2 년안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지 2 년 동안만 받았습니다. H-1B 소유자는 그년의 I-94 이 3 년 동안 유효하다고 착각 했습니다. 약 3 년후에 연장 신청을 할 때 즈음에 보니까 H-1B 소유자는 이미 약 9 개월 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1B 소유자가 이민법 규정에 잘 이해를 못해 H-1B 신청을 늦게 접수 하게 된 것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H-1B 연장에 성공 했습니다. 

    2. 전변호사의 실수로 R-2 신분이 거절되고 180 일 시상의 불법기간이 기록 됐습니다. 다행이 남편이름으로 종교이민 (I-360) 허가를 받았지만 R-2 소유자들 (딸과 어머니)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됐습니다Nunc Pro Tunc 신청으로 R-2 신분을 다시 회복해서 거절된 영주권 신청을 항소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3. 전변호사의 실수로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6 년전에 E-2 신분변경 할 때 신청서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Nunc Pro Tunc 신청서에 전 변호사의 실수는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 주장하여 접수 후 1 주 안에 허가를 받아 6 년만에 신분을 회복 했습니다.


    • 사기꾼 68.***.208.80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혹시 저도 nunc pro tunc relief가 가능 할까요?
      브로커가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망했어요.
      그래서 신분 유지 안하다가 불체가 됐구요.
      아닌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글 올려 봅니다.
      감사..

    • 김준서 75.***.53.231

      사기꾼 님:

      브로커 소개로 스폰서를 찾았다는 거 자체가 불법 행위라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사기꾼 68.***.208.80

      어떻게 설명 해야 할지.
      스폰서를 찾다가 힘들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대체케이스를 신청해서 I485,I140 동시 접수.
      I765 신청해서 일했는데요. I-140이 거절 됐고 어필도 했는데 최종 거절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라 말하는 이유는 브로커가 스폰서 인컴이 좋다고 걱정하지 말라했는데 140 거절 사유가 인컴 부족 이었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도망가고 스폰서는 가게 문을 닫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스폰서를 돈 주고 찾은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 구제 받기는 힘들거 같네여.
      그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 올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231

      사기꾼 님:

      이메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검토 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 JJ 170.***.22.185

      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 H1B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전에…(작년 10월 만료).
      현 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notice mail 받았을때 학과 비서에게 얘기했는데 흐지부지 잊어버리고(이여자도 같은 메일을 ISSP 에서 보냈다는데 지금 모른다고 시침떼는군요) 저도 그때 같은 department 의 다른 랩으로 옮기는 시점이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 자동으로 extension 되는줄 알았죠. 못챙긴 제 본인 잘못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ISSP 에서는 에누리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하고…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green card 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아무것도 pending 된 상태도 아니고…

      알고싶은것은… 계속 머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아니면 일단 출국 후 H1B 를 가시 시작하여 오는것도… 아마 6개월 이상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현재 모든일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69.***.120.189

      JJ님

      Nunc Pro Tunc 로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한국에 나가시면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전화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RP 96.***.236.1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하게 한국방문후 예정과 달리 약 1년이상 한국에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Re-entry permit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I-131서류작성 사인하여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서 이민국으로 접수케
      한후 지문찍을 시점에 잠시 미국에 가도 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점부터
      지문찍을 때까지 미국에 꼭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191.61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netswork 75.***.225.189

      안녕하십니까?
      h1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서 6년 정도 학생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를 일반대학에서 공부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어학원에 등록되어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문대를 computer science 전공으로 졸업했고, 전공 관련 직장에서
      7년 정도 한국에서 일했고, 미국에 있는 동안생활 비를 위해서 6년 정도 프리렌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물론 한국에서 받아온 일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은 한국분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학생신분으로 일하기때문에…) 이곳에서 h1비자를 신청해 보라고 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h1에 관한 지식이 전무해서 질문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h1 쿼러가 열려있는지요?
      있다면 10월 1일에는 h1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가지더 지금 이 회사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데, 파트 타임으로 해서 h1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프리렌서로 일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증빙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4년 동안 일한 두번째 직장이 폐업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보니, 추가 수임료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머 이다보니 h1을 받은 다음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h1을 옮기는데 어렵지 않을 까요?

      두서 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유타 입니다.

    • 김준서 75.***.53.71

      netswork 님

      네, 아직 쿼터는 열려 있습니다. 아직 40,000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급행으로 진행하시면 10월 1일에는 h1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진행 하시면 약 15 일 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7년 경력을 이용하면 취업비자 자격이 될거 같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꼭 필요 없습니다. 이력서를 준비 해 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gkim@eminnara.com 로 연락 주십시오.

    • yangpa 74.***.156.236

      안녕하세요.
      삼순위 비전문직 I485 진행중 거절되었습니다.
      인터뷰만 3번 핑거프린만 5번 했습니다. 마지막 보충서류내라고 변호사한테 연락와서
      보낸지 보름만에 거절됐습니다. 그이유가 불체기간이 중간에 3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유명한 유창한 이민관련 케이스입니다. 사실 2번의 영주권신청이 있었고 첫번째 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사기로 이민국조사를 받으면서 저희의 보충서류를 제때 제출하지않아서
      거절된것을 나중에 알게되었고, 두번째 서류를 넣을때도 저희가 뭔가를 잘못해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울때 변호사를 바꾸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여지껏 아무말이 없던, 그래서 저희도 정말 몰랐던 불체기간이 있다고 하며 갑자기 최종 거절편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Nunc Pro Tunc 의 가능성을 타진해볼수있을까요?

    • 김준서 75.***.57.102

      yangpa 님:

      취업이민으로 진행 할때 불체기간이 180 일이 안넘으면 사실상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유때문에 거절이 됐으면 3 개월이 아니라 불체기간이 180 일 넘어서 거절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불체기간이 생겼는지 알려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신분 연장을 안해서…).

    • yangpa 71.***.64.252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답글을 올려주셔서..

      불체기간은 첫번째 영주권신청과 두번째 영주권 신청사이의 기간에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3번의 인터뷰에서 이민관들이 모두 긍적적인 답변을 했고 서류상 아무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번째 인터뷰에서는 우선일자만 되면 영주권 승인이 될거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 한달전
      추가서류를 보냈다는 변호사말을 듣고 갑자기 일주일전 거절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이런 경우 거의 포기해야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2년에 첫번째 영주권 신청, 2004년에 두번째 신청을 해서 이주허가서와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들어갈수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적어도 유창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 김준서 75.***.57.102

      yangpa 님:

      다시 한번 불체 기간은 180 일이 넘는 것으로 판단 한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 신분유지는 하셨는지…). 그리고 거절통지서도 검토 해 봐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아니면 fax 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eureka 74.***.143.100

      2010년 11월에 I140신청이 들어간 EB-3입니다.
      online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4/25) initial review로 되어 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idut 68.***.132.231

      지인이 2008년 11월 5일에 E2 visa 연장신청을 변호사(미국인)를 통해 했습니다.
      그후 USICS에서 신청자가 “marginal enterprise”라고 정의하고 다음과같은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통고가 왔습니다.

      Evidence of assets and income in the US and abroad
      Personal and Federal income taxes
      Quarterly wage reports
      Business plan
      Brochures, pamphlets, internet websites…

      그러나2009년 5월에 USICS에서 온 연장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감 이틀전엔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서류를 근거로 숫자만 조금 고쳐서 내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위의 서류를 보면 여러가지 준비할 게 많았는데도,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가게에 사람들 고용하지 않아도 비자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거라고 해서 몇년전부터 채용도 줄인 상태라 기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한 것같구요.

      이 변호사를 처음 고용한 이유는 스폰을 사서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관련으로 이미 3만불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E2 visa연장을 맞기게 된거고요. 물론 비자 연장을 위해 따로 돈도 지불했고. 비자연장이 거절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곧 편지로 올 거라는 얘기만 했고요. 하여간 이 변호사는 지금 지인과 비슷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십여명이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큰 도시 몇군데에서도 집단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고… 지인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가 아닌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온것이지요.

      이런 경우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로 호소 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54.39

      idut 님:

      약 1 년 전에 F-1 신분변경 신청서 추가서류 답변을 저번 변호사가 안해서 거절 된 케이스를 nunc pro tunc 로 진행해서 허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전 해 볼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 DJ 99.***.99.102

      어디에 여쭤야할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현재 박사과정 학생신분입니다. 이번주나 다음주내로 논문 최종 통과하고 졸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것을 생각못하고 지난 여름에 OPT를 신청했습니다. 9/1/2011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로 EAD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8월8일에 미국 정부기관에서 선발하는 포닥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OPT 카드를 급히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라 박사과정을 완전히 마친 후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H1 써포트는 안되고 필요시 J1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하여 저는 향후에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일단 OPT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달 12월 말일이나 내년 1월초부터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보니 OPT 3개월내에 취업 규제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제 EDA 카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일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할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일하는 도중에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DJ

    • DJ 99.***.99.102

      djwoo2011@gmail.com
      으로 답변 보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벤허 75.***.148.115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위에 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와가족의 신분은 불법이라고 하는군요..사개월이 넘어갑니다.

      2008년 에 유학생으로 와서 예전한국에서 대학교때 공부하면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운좋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전공으로 일은 건축회사를 사년 넘게 다녔구요. 그래서

      취업을 건축회사에서 하개되었는데, 처음에 h1b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여기서 그신분으로 살고 있었구요.근데 영쥬권 신청(재작년) 에 했는데 수위가

      안맞다고 거절 당하고 변호사는 괜찮다고하면서 리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년 리뉴에서 거절

      또당하고 왜그런지 i94 기간전에 변호사가 저와 상담을 하고 수정이나 항소를 할 서 있었는데 그런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가다 리뉴 거절도 최종적으로 이번년 이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학생비자로 바꿀 수있다면 워킹비자는 어필을 해놓고 학생비자를 또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학생비자는 당연히 안되다고 거절 레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팔월전에 나가는 것을 유도하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서 신분을 받아오는 경우 도

      있다고 이런식으로 말을하네요…….회사 사장님은 이게 뭔일이냐고 걱정하시고…

      다른 변호사들은 다 저질러놓은 케이스를 받기 싫어 합니다. 이게 저의 잘못인가요? ㅠㅠ

      변호사는 처음부터 워킹비자가나온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그럼 왜 워킹비자를 추진했고 또 어떻게

      삼년 이라는 허가가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글을 보시면 답장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