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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대안 (1) – E-1 Visa
2008년 4월이면 2009년도 분 H-1B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H-1B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에게 신분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자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신청자가 쇄도함에 따라 H-1B는 더 이상 유용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접수 첫날 이미 65,000 개의 쿼터 (일반 H-1B, 학사학위 소유자 대상)가 소진되었고, 신청자 폭주로 인해 신청자의 40~50%가 거절되었습니다. 석사학위소유자를 위한 H-1B는 4월말 경 소진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거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E-1 Visa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1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E-1 비자를 받으면 보통 2년 유효하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은 E-1 비자는 5년 유효합니다.
E-2 투자비자와는 달리, E-1 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E-1 비자 스폰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간 발생할 것 (주요거래 조건).
동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의 조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한국 본사의 지사 형태라면, 서울 본사의 무역거래의 50% 이상이 미국과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스폰서 회사가 미국의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동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발생해야 합니다.
2. 한-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을 것
한국과 미국간 행해지는 무역거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무역거래 대상은 상품,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관광, 기술이전 등 다양합니다.
3. 한국인이 스폰서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할 것
한국 국적의 일반인 혹은 한국기업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라야만 스폰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는 한국기업의 미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E-1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E-1 비자 스폰서 자격을 갖춘 미국기업에 고용될 경우 스폰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