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Visa (무역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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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190.254 15157

    H-1B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대안 (1) – E-1 Visa

    2008년 4월이면 2009년도 분 H-1B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H-1B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에게 신분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자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신청자가 쇄도함에 따라 H-1B는 더 이상 유용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접수 첫날 이미 65,000 개의 쿼터 (일반 H-1B, 학사학위 소유자 대상)가 소진되었고, 신청자 폭주로 인해 신청자의 40~50%가 거절되었습니다. 석사학위소유자를 위한 H-1B는 4월말 경 소진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거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E-1 Visa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1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E-1 비자를 받으면 보통 2년 유효하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은 E-1 비자는 5년 유효합니다.

    E-2 투자비자와는 달리, E-1 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E-1 비자 스폰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간 발생할 것 (주요거래 조건).

    동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하는 것은 스폰서 회사의 조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한국 본사의 지사 형태라면, 서울 본사의 무역거래의 50% 이상이 미국과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스폰서 회사가 미국의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동 회사 거래의 50% 이상이 한국과 발생해야 합니다.

    2. 한-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을 것

    한국과 미국간 행해지는 무역거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무역거래 대상은 상품,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처리,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관광, 기술이전 등 다양합니다.

    3. 한국인이 스폰서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할 것

    한국 국적의 일반인 혹은 한국기업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라야만 스폰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미간 실질적 무역거래가 있는 한국기업의 미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E-1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E-1 비자 스폰서 자격을 갖춘 미국기업에 고용될 경우 스폰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steve 75.***.7.6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비자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job offer는 받았으나,
      제가 준학사학위밖에 없어서 h-1b비자를 신청을 못 해서 그러는데
      사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딸 작정인데
      e-1이나 h-3비자로는 영주권도 못 할거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e-1비자를 받은후 일하는 동시에 university를 다녀서 학사를 딴 다음
      h-1b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1.83

      steve 님:

      E-1 으로 신분을 유지하시고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은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고용이라 1순위 취업이민 (주재원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못할거라는 정보는 아마 1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네,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E-1 principal 학교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 Ellen 71.***.203.60

      미국에서 학사 졸업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는 회사의 직책/회사 분야가
      학사 전공과 너무 달라서 H1B 대신에 E1을 들어갈려고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지사회사이고요,
      사장님이 영주권자입니다.
      E1을 받기위해서 1년정도 지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 비자를 받기위한 또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E1은 E2와 달리 많은 비용의 투자가 없이도 고용이 된다고 보았는데
      투자가 아예없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님 어느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78

      Ellen 님:

      한국의 본사가 50% 이상의 지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E1을 받기위해서 1년정도 지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틀린 정보 입니다.

      E1은 E2와 달리 많은 비용의 투자 없이 가능하나 어느정도의 운영비는 있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 staright 98.***.127.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1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어 내년 1월인 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아시는 계시면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원래 E-1비자로 실제 무역을 하면서 잘 진행되면 한 1년뒤에는 영주권신청해서(스폰서가
      따로 있습니다.) E-1비자로 실제 일도 하고 신분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비자연장을 위한 실적을 갖추지 못해 내년 1월이후
      어떻게 신분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것은 E-1비자 연장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실적도 없고(한 6개월에서 1년정도면실적이 생길것 같은데…제가 하는일이 계약까지 이뤄지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다보니.)해서 1월 이후에 정 안되면 학생비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내가 학생비자로 바꾸고
      그동안 저는 H-1비자로(석사졸업은 아닙니다.) 해서 신분을 변경하고 앞으로를
      모색하려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분유지만 잘되면 영주권스폰서 받을곳도 있는데도 이게 참 힘드네요…

      전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E-2를 하자니 목돈이 없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 김준서 75.***.57.102

      staright 님: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E-1 99.***.127.61

      E-1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자격조건중에
      ‘한국국적의 일반인 혹은 기업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한다’라고 쓰셨는데요.
      회사의 소유주가 영주권자일 경우는 직원들에게는 E-1 의 자격이 없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7.102

      E-1님:

      미국에 거주 하시는 영주권자 이면 법정규정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