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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19:59:42 #142568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23.130 26014
고용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문제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스폰서 기반의 취업이민 (I-140)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자(labor certification 이 접수된 날)부터 영주권을 받을 날까지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정임금 지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일자부이후 적정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선일자이후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는다면 고용주의 현재 회사재정상태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동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or certification 을 2004년 4월에 신청하고, H-1B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동 기간부터 적정임금인 $40,000의 연봉을 받았다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조건은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연간 순이익
우선일자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 했을 경우라도 결산 시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2004년 4월 이후 $30,000의 연봉을 지불했다면 고용주는 적정임금 연 $40,000 기준시 $10,000의 순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3) 스폰서회사의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IRS 세금신고 양식 1120의 4번째 페이지 아이템 1부터 6까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동 양식의 아이템 16부터18번까지의 합입니다. 고용주가 순유동자산을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 경우)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임금 지불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는 연봉 $30,000을 받았고 고용주는 연간 순손실을 보았지만 순유동자산이 $10,000을 초고한다면 I-140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명서류
USCIS의 판단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잔고증명, 대출신용한도, 신용카드 기록, 기타 자산 증명 등이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승인이 불확실한 케이스라면 동 보조증명들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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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ello 74.***.80.232 2007-10-2220:57:54
1)번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I-140 제출시에 택스리턴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의 회사 CFO는 아래의 내용이 잡오퍼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I-140 서류에 관련서류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뭐 특별히 회사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자기가 DOL 출신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덕에 제 변호사와 한바탕하고 결국 I-140은 회사가 페티셔너 이기에 별수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읍니다. 뭐 나중에 RFE 나오면 그때가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변호사는 그때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으로 벼르고 있읍니다.(둘다 미국인..)
2. Ability to pay wage.
Petitions which require job offers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the prospective U.S. employer has the abilityto pay the proffered wage. Such evidence shall be in theform of copies of annual reports, federal tax returns, oraudited financial statements.
결국 질문의 요지는 저 같이 1)번의 경우에 I-140 서류 제출시 저의 CFO가 주장하는 것처럼 annual reports, federal tax returns, oraudited financial statements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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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ello 74.***.80.232 2007-10-2221:10:37
또 하나의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2003년 2월에 EB2로 LC를 신청하여 쭉 TR로 진행해서 결국 이번 9월20일에 LC를 받았읍니다. 따라서 proffered wage나 잡 포지션 등의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읍니다. 허가가 난 LC 서류에도 간단하게 직위와 샐러리만 적혀 있으며, I-140 서류에도 간단히 직위와 현재의 샐러리 적는 곳만 있더라구요. 물론 I-140 서류에 있는 샐러리가 LC서류나 TR로 한 광고에 나온 것보다 많고, 그렇게 받고 있읍니다. TR로 LC를 받은 저도 위에서 설명하신 것과 전 컬럼에서 말씀하신 prevailing Wage 와 Job Zone 4 Position 등에 영향을 받나요? I-140에 적힌 잡 표지션은 어쩔수 없이 LC 신청 서류에 적힌 것을 그대로 기입하였기에 EB2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플하거든요. (Arch. Designer)
질문의 요점은 TR로 LC를 받은 경우에도 Perm으로 LC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그 경우가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67.***.253.62 2007-10-2303:05:26
kzello 님:
회사 CFO 와 동의 합니다. 귀하는 우선일자부터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았으니 annual report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ax returns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TR로 LC를 받은 경우에도 Perm으로 LC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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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ello 24.***.185.141 2007-10-2313:07:41
그렇군요. 약간은 놀랍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COO & CFO가 I-485 서류를 검토해 주면서, 저의 W2, Tax Return, Paycheck등 변호가 요구했던 서류들을 뭉텅이로 빼 버렸읍니다. 인스트럭션에 요구되지 않은 것은 방해만 된다면서요. 물론 I-485는 저 개인 서류이기에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보내서 함께 접수하기는 했읍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W2, Tax Return, Paycheck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 다른 하나는 위의 2번째 질문에서 2003년 2월 TR에서 저의 잡 타이틀이 Arch. Designer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I-140에도 똑같이 기입하였읍니다. 하지만 현재 Perm의 DOL사이트에는 Arch. Designer는 없읍니다. Drafter가 있고, 그렇게 DOL에서 LC서류에 기입하였더군요. 하지만 Drafter는 포지션3으로 EB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저는 라이센스를 가진 아키텍트(포지션5)입니다. 이 경우 I-140 수속에 문제가 생기나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김준서 75.***.23.71 2007-10-2319:16:52
kzello 님:
귀하의 세금 기록등이 I-140 petition 와 접수 된걸로 이해 했습니다. I-140 stage 에서 스폰서의 “ability to pay” 를 시험 합니다. 귀하의 “pay records” 은 I-140 petition 와 접수 하셨서야 합니다.
저는 회사의 annual reports, tax return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는 접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Architectural Drafter (code 17-3011.01) 는 기술직으로 판단이 되고 Architects, except Landscape and Naval (code 17-1011.00) 는 전문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직종에 관한 information 입니다.
online.onetcenter.org/find/result?s=architect
4 년전의 “Arch. Designer” 의 job code 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ob title 보다 job duties 로 2순위 직종인지 결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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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ello 74.***.80.232 2007-10-2319:17:22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I-140에 저의 3년간 W2와 Tax Return 서류를 (회사annual reports, tax return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등과는 별도로) 보내라고 하였군요. 물론 CFO는 걍 빼 버렸고, CFO가 I-485에서 빼버린 서류 보낼때 함께 변호사에 보내 주었읍니다.
문제는 TR로 시작한 EB2에서 Arch. Designer (결국은 Drafter)가 되겠군요.
잘못하면 현재의 License Arhitect로 LC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도 생기겠구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건승하세요. -
kzello 74.***.80.232 2007-10-2320:48:48
갑자기 든 궁금점 입니다.
왜 USCIS의 Instruction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I-140 신청시에 “pay records” (W2, Tax Return, Paycheck 등등)을 제출하라고 명시하지 않는거죠? 제가 이번 답답하고 꽉막히 CFO 때문에 열심히 정독한 바에 따르면 CFO는 “정상적으로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만 제출하자” 이고 그렇게 하였읍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제출하기 전에 끼워넣긴 하였지만) 만약 변호사님께서 이 아티클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I-140가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문제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면 당연히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I-485가 신청인의 체류기간중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면, 매뉴얼에 나와있는데로만 (CFO가 주장하는데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가요? 즉 패스포트 전부를 다 제출하지 않고 여태까지 받은 비자들만, 그리고 가장 최근의 approval notice/receipt만 제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그밖의 중복되고 인스트럭션에도 없는 W2, Tax Return, Paycheck 등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사실 이 질문은 위에 계신 석의준 변호사님의 I-140과 I-485의 이해에 올려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b2 69.***.41.18 2007-10-2614:14:32
Question for Form 1120 of 1st page:
What you means by income is on item 6(Total Income) or
item 21(Ordinary business income)? -
김준서 75.***.72.182 2007-10-2919:46:30
Mr. eb2:
Total income is gross income (총매출). Ordinary business income is, net income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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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218.***.217.38 2007-10-3103:30:45
변호사님
1,EB2 또는 EB3 에 필요한 스폰서의 능력에 비해 H1b 에 필요한 스폰서의
자격이 좀 약해도 되지 않을까요?(기준이 좀 까다롭지 않은지 궁금)
2,매년 4월 H1b 신청하면 10월 부터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신청후 언제쯤 추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알수 있나요?
또 10월 전에는 입국할수 없는건가요? -
김준서 75.***.67.162 2007-11-0213:24:31
힘차게님:
1) H-1B 기준이 덜 까다롭습니다.
2) 약 1 달 이내로 알수 있습니다.
3) 9/20/2008 부터 H-1B visa 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근심이 68.***.43.26 2007-11-0219:50:05
음주운전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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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이 68.***.43.26 2007-11-0221:15:14
영주권자로서 1991년 1992년 1994년 2006년 음주운전전과가있습니다.이런경우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안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영주권을 다시갱신 할수는있는지요? 영주권 유효기간이2000년으로 적혀있구요, 지금2007년 5월2일부터 2년간 probation기간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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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이 68.***.43.26 2007-11-0221:27:28
1984년 매릴랜드에 식구모두 이민와서 그해에 전 만14살이였구요.현재나이,만37살입니다.술끊은지어제(11월1일)로 6개월 됐고 다시 교회도 나가며 AAmeeting2times a week for a year빠지지 않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에 좋은 답변기대 합니다. 혹시 추방당할수도 있는지 솔직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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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이 68.***.43.26 2007-11-0221:44:08
오후6시에 글을 오렸는데 않보여서 다시씁니다. 한번에 다글을올릴려고했는데 무슨 깨진 글씨로 나와서 다시 쓰라는뜻인지 한번에 안올려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번 나눠 쓰게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전 93년엔 백혈병으로 않다가 누님 골수가 맞아서 살수 있었는데 우울증이 너무심해 아직까지도 약을 먹어야 살수있읍니다.정부도움받으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을 마셧으니 한심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 죄송합니다.변호사님 하시는일 모두 다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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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75.***.48.27 2007-11-0517:13:08
근심이님:
참 어려운 경험을 하신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시민권 받는데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갱신도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영주권 갱신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추방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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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이 68.***.43.26 2007-11-0518:11:30
그럼 영주권갱신을 않하고 5년후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신청을 하면 않될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네요.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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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이 68.***.43.26 2007-11-0520:31:28
11월15일 아니면 12월1일쯤에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probation기간이 끝난후(2009년 5월2일)에 영주권 아님 시민권 신청이가능한지요? 혹시 그때에 신청하더라도 FBI에서NAME CHEK을 해서 음주운전전과 기록 때문에 추방위기가 있을런지, 아니면 5년안에 2번이하 음주운전전과기록과 1년이하징역이면, 지금부터 5년후에 시민권신청 또는 영주권갱신을 하면 어떤지요? 위에다가 글을 썼듯이 제 영주권 유효기간이 200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했다가 문제가되는것은 아닌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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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70.***.184.103 2007-11-0607:25: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서 I-485가 접수된날 서부터 6개월후에 AC21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 옮겨도 되지만 비슷한 직종이어야 한다고 들었고 6개월이 지나더라도 I-140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싶을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를 생각해서 영주권이 나온후 그 스폰서 회사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더 머물러야 하는지 궁금하고 영주권이 나왔을때 갑자기 그 스폰서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서 문닫게 되거나 적자가 심하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후 그 회사를 그만두면 5년후 시민권 신청할때 그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심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고 영주권까지 박탈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485 접수된날 서부터 6개월후에 그 스폰서 회사가 갑자기 문닫게 되어도 신청한 485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사이에 가능한 빨리 다른 회사의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
답답 76.***.143.199 2007-11-0803:30:26
EB 2로 신청하려합니다..지불능력은 위에 변호사님 글의 2번 case로 증명할수 있는데요. 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은것도 문제가 될까요? 직원 수도 적구요…….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
김준서 75.***.188.92 2007-11-0818:50:10
시간님:
1) 아닙니다. Original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2) Portability Rule 에 의하면 I-140이 승인된 경우에 I-485가 180 일 이상 pending 상태이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비슷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김준서 75.***.190.163 2007-11-1213:13:21
답답님:
규모와 직원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가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 필요한 회사인지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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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76.***.143.199 2007-11-1603:22:15
답변 감사드려요. 저희 회사는 2순위에 해당하는 직종이 필요한것은 다행이 확실합니다. 저도 2순위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직업특성상 bilingual로 들어가려니 월급이 너무 높아져서 변호사들이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규모와 직원 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신청을 해 볼만할까요? K town에 유명한 변호사 한분이 전에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안된다고 해서 거의 포기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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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67.***.102.190 2007-11-1901:31:22
답답님:
귀하의 이력서와 회사정보 (직원수, 2006 매출, 사업내용) 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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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69.***.193.59 2007-11-2712:55:59
변호사님 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지금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은 B에서 스폰하는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여기 글들을 읽다보니 가능할것도 같아서요).
그렇다면 일이 잘 풀리어 B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영주권 받은후 B회사에서는 얼마나 일해주어야 하나요?
아무래도 그냥 영주권만 받고 입싹씻어버리면 안될것 같은데요…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
김준서 75.***.62.140 2007-11-2718:53:01
ABC 님:
1) 네, 가능합니다.
2)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약 6 개월 정도는 B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면 장래에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B 회사가 이민국에 고발을 하면 영주권도 cancel 될수 있습니다. -
piglet 24.***.159.118 2007-11-2800:51:23
김준서 변호사님…
현재 H1-B로 횟수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과장님께서 Perm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그전에 넣었던 영주권 process했던걸 엎어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래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가능한지요? 어떤사람은 이제 그런 case를 없어졌다고 해서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ABC 69.***.193.59 2007-11-2812:46:17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B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따는 과정에,
제가 A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140/I-485 동시 FILE후 PENDING중에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영주권은 진행되어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 EAD를 받아서 미국에서 계속 기다리는게 좋은지요?
바쁘실텐데 일일히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68.***.88.36 2007-12-0222:28:21
Piglet 님:
대체케이스는 더 이상 가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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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68.***.164.186 2007-12-1219:07: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와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지금 스폰해주는 곳과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스폰해주는 회사로 옮길 예정이긴 한데 어느시점 부터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LC를 접수하면서부터 인가요? 아니면 EAD가 나오면서 부터인가요? -
I-140 216.***.158.66 2008-01-1617:22:22
제 영주권을 스판서 해주는 회사는 넷인컴이 제 프리베일링 웨이지 보다 적기 때문에 I-140 신청시에 W-2 폼을 제가 실제 프리베일링 웨이지 이상 받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W-2폼을 받았는데, 1번 항목(Wages,Tips,other compensation)이 실제 제가 받은 연봉보다 적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지불한 보험료가 Deduction으로 total Gross Pay에서 빠졌기 때문이더군요..
HR 담당자에게 얘기 했더니, 원래 W2 폼은 보험료가 Deduction으로 빠진 금액이 나오는게 맞다고 하면서, I-140 지원 할때 문제가 된다면 Pay roll summay report를 evidence로 쓰면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 report에는 제 total gross pay가 나오니까요.
근데, 제 걱정은 과연 그 pay roll summary report가 legal evidence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동안 모아 두었던 Pay Stub을 사용하면 되는지..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2.85 2008-01-2817:28:13
I-140 님:
Pay stub 와 HR 담당자에게서부터 설명편지로 상세하게 설명 하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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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216.***.158.66 2008-02-0414:44:34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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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76.***.187.85 2008-09-2619:23:35
EB3로 2007년 5월말에 I-140 접수후에 스폰서해주시던분이 가게가 팔려 지금은 다른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도 바뀌었구요.바뀐 주인이 계속 이어주신다고 해도 이미들어간 서류는 문제가 없을까요..곧 소식이 올꺼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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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75.***.72.194 2008-09-3017:56:03
기다림 님:
이민법 규정으로는 주인, 상호 등이 바뀌면 새로운 I-140 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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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8.***.113.6 2011-01-1215:06:54
안녕하세요, 신규 창업준비중입니다.
이전부터 알고지내던 국외에 거주하는 엔지니어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라,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고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제 회사가 part time으로 H1-B를 신청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자격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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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69.***.113.20 2011-01-1901:18:56
Question 님:
신규 회사 일 경우 사업계획서, 충분한 자금을 증명 할수 있는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같이 접수 하시면 가능합니다. Part-time, full-time 둘다 가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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