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입니다.

  • #14256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220.***.188.120 60740

    안녕하십니까. 현재 LA 에서 Law Offices of Gary J. Kim 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서 변호사입니다. 이민법으로 여러 가지 의문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제 칼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칼럼 관련 질문을 올리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Law Offices of Gary J. Kim 

    3250 Wilshire Boulevard, Suite 1710 Los Angeles, CA 90010
    (213) 427-6262
    garykimesq@gmail.com
    http://eminnara.com

    학력:
    Loyola Law School (Judicial Doctorate, 법학박사)
    UC Davis (MBA, 석사)
    UC Davis (BA)

    경력: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변호사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Attorney
    Korenburg, Abramowitz and Feldun, Associate Attorney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 (AILA) 회원
    가주 변호사 협회 (Active Member)
    • 바로 영주권 67.***.93.44

      운나쁘게도 올해 H1B 추첨에서 떨어졌고 6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미국에 온건 작년 9월이고 네번 왔다갔다 했구요. 옮긴 회사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1. 변호사 말로 B-1/2 상태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위험하니 I-140을 승인 받은 후 CP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B visa 상태에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는게 위험한가요?
      2. 지금 광고 진행중이고 11월 18일경에 I-140을 premium으로 신청하고 2주후 승인나면 바로 CP를 진행하여 interview 날짜가 잡히면 서울로 가서 interview를 하고 immigration visa를 받아 오라는데… I-140 premium service가 10월에 다시 열릴 것 같나요? Premium service가 안열리면 승인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와이프의 I-94가 11월초까지라서 함께 10월말에 한국에 갔다와야 되는데 회사의 invitation letter로 (training & meeting) 6개월 business trip을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회사와 거래할 한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걸로 해서 미국 회사로 출장오는걸로 하려구 합니다.
      4. 회사의 변호사 계획은 CP인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72.87

      1. 광고를 B-1/B-2 입국 후 60-90 일 정도 후에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2. premium processing 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premium processing 에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위험 합니다. premium processing 없이는 약 9 개월에서 12 개월 정도 걸립니다.
      3. 입국 하실 때 B-1 아니면 B-2 로 입국 하셨는지, 얼마 정도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Business trip 은 B-1 으로 입국 하게 되고 3 개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F-1 으로 신분변경 후 I-140/I-485 접수 하는 것. I-131/I-765 는 접수 하지 마세요. Work permit 을 받으면 F-1 신분이 “void” 됩니다.
      5. 광고를 B-1/B-2 입국 후 60-90 일 정도 후에 시작 하셨으면 I-140/I-485/I-765/I-131 을 접수 하고 미국 내에서 기다리는 것. “INA 245(k)” 라는 규정이 있어 불법 기간이 180 일 이하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바로 영주권 67.***.93.44

      3. 최근 입국은 저는 6월, 와이프는 5월이고 둘다 B-2 (관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나갔다가 2주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고 변호사는 6개월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1.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에 다시 들어와서 I-140/485를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4. I-94상 1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와이프는 F-1으로 저는 F-2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5. I-94 이내에 접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김준서 68.***.29.197

      1. 11월에 입국후 접수가 가능하나 입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F-1 변경은 약 2-3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I-94 기간 만료전에 접수 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I-94 이후에 I-140/I-485 를 접수하셔도 INA Section 245(k) 라는 규정이 있기대문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45(k) 규정은 I-94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 바로 영주권 67.***.93.4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입국이 문제될 가능성이 “business로 6개월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B-1/2로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3. 고로 10월말에 출국하지 말고 I-140/485을 접수하고 기다리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뜻인가요?

    • 김준서 75.***.64.81

      1. Business trip 은 B-1 으로 입국 하게 되고 3 개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1/2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점 입니다.

      2. premium processing 없이는 대사관에서 interview 하실 때까지 약 12-18 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B-1 으고 6 개월을 받았다 하더라도 timing 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나가서 6 개월을 또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선 입국 거절 가능성이 더 높아 지구요. INA Section 245(k) 규정은 I-94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불법 기간이 180 일 이하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INA Section 245(k) 규정으로 아니면 F-1 신분 변경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바로 영주권 209.***.219.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말씀하신 대로 불법 체류를 180일 이내로 하고 AP를 받으면, 미국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불법 체류가 문제가 안되나요?
      2. 체류 연장을 하고 I-140/485를 동시에 신청하는건 어떤가요?

    • 김준서 68.***.217.70

      1. INA Section 245(k) 로 접수하시고 AP 를 불법 체류 180 일 이내에 받아 한국에 나갔다 제 입국 하시면 Advance Parole status (1 년) 로 I-94 를 받게 됩니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입국이 문제 될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신분 변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2. B-2 연장도 생각해 볼수 있고 F-1 변경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B-2 연장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는 F-1 으로 변경하시고 I-140/I-485/I-131 접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I-765 (work permit) 은 신청하지 마세요. Work permit 을 받으면 F-1 신분이 “terminate” 됩니다.

    • jeho 71.***.7.21

      전 H1-V 4년차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2002년도 5월에 졸업하고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H1-V로 일을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 일은 fashion designer이고 BFA도 fashion design 정공입니다. 2002년도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경력은 2002년 8월부터 – 2007, 10월 현재까지 5년하고 2개월인데, EV-2로 신청이 가능하지요? 이곳 뉴욕에 계신 변호사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은 인정할수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EV-2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지금은 한 division을 관리하고 있는 다자이너겸 매니저인데, EV-2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 김준서 75.***.75.82

      Jeho 님:

      저의 이메일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삼촌 128.***.59.10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조카중에 유학생으로 오하이오에서 학부 과정을 다니다가, 등록을 하지 않고 해서 Out of status가 되었습니다.(약 1년반 전에)

      그 동네 변호사님과 상담 후 restatement를 보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지요.

      Out-of-status가 되서 restatement를 보내면 주로 3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회신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아직 해결이 되질 않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부모와 저희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학교에다 전화를 해 보았지만, 개인사생활보호법으로 본인이 아니면, 재학중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학생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불법체류자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notting98 69.***.35.19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부로 미국 워싱턴소재 건축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석사졸업을 7월에 하고 J-1비자를 통해 일을 하다 내년 H-1비자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8월부터 2006년2월까지(7개월) 시카고에서 인턴경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J-1비자가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조항을 받았기 때문에 2년이 못되어 2008월3월이 되어서야 J-1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F-1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어학연수중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고용은 그때 가서 다시 오퍼레터를 써준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1. 그러면 내년 3월에 J-1을 신청(2월중에 한국갔다올 예정)해서 일을 하다 4월 쿼터가 열리기전에 H-1을 신청가능한지요?
      2. 또한, 전에 사용한 7개월때문에 18개월중 남은 11개월만 J-1을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청할때마다 18개월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건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로 영주권 209.***.219.2

      안녕하세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B-1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없다고 회사 laywer가 다음의 case를 얘기하는데,
      Jain vs. INS, Ameeriar v. INS이 무엇인가요? 대안은 이야기 안해주고 자꾸 안된다고 하니 답답해 죽겠네요.

    • 김준서 75.***.22.4

      notting98 님:
      Section 212(e) 조항은 J-1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신후 2 년동안 한국에서 거주 하셔야 된다는 조항입니다.2 월 2006 년 까지 J-1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을 하셨으니 그후 2 년동안 미국에서 거주 하시면 않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H-1B 를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J-1 visa 도 한국 미대사관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J-1 waiver”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김준서 75.***.22.4

      바로 영주권 님:

      귀하의 변호사는 “preconceived intent” 에 관한 문제를 지적 한 것 입니다. “preconceived intent” 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www.ilw.com/articles/2002,1231-Musillo.shtm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B-1/B-2 입국 후 60-90 일 정도 후에 시작하셨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바로 영주권 209.***.219.2

      감사합니다. 입국 후 3개월 후에 광고를 시작했지만, I-94가 끝나가기 때문에 곧 한국에 갔다와야 합니다. 만약 갔다가 돌아와서 I-485를 2개월 후에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 “preconceived intent”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B-1/2 입국 후 광고 시작인가요? B-1/2 입국 후 I-485 신청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나가면 안되는 거네요. 안나갈려면 신분 변경을 해야되구요.
      추천해주신 F-1 변경도 생각해봤는데, 현재 language school 밖에 갈 수 있는데가 없을텐데, wife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고 전 박사 학위가 있는데 (한국에서) language school을 승인해줄지 걱정이 되어서…
      광고를 시작하고 F-1으로 신분 변경해도 이것 또한 “preconceived intent” 아닌가요? 영주할 생각이 있으면서 (광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거니까…. 헷갈립니다.
      회사 변호사는 B-1 상태에서 I-485 신청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marriage based는 되는데 employment based는 안되다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제가 (회사가) risk-taking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251.232

      1) 둘다 입니다. I-140/I-485 를 입국후 60-90 일 후에 접수 하면 됩니다.
      2) 한국에서 F-1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F-1 체류 신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학원 말고 다른 학원, training school, 기술 학원 등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럼 귀하의 변호사의 말로는 이번에 새로 입국을 해도 I-485/I-140 동시 접수가 가능 하지 않다는 건데….
      4) B-1 에서 485 접수 가능합니다.
      5) 다시 한번, F-1 신분 변경을 권합니다 (not F-1 visa at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 이름 문제 74.***.171.210

      안녕하세요.
      제 남편성은 seo이고 제성은lee인데 한국에서받아온비자에 Seo Lee라고 되어있습니다. I-140에Seo로 되어 있고, 영주권 신청도 Seo로 했는데 1-485 recipt에는 Seo Lee로 되어있습니다. 여권이름과 노동 허가증에는 Le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성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해야 합니까?
      만약의 경우, 이름 문제로 영주권 심사에서 늦춰지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별별이 218.***.130.129

      i-140 접수후 일년만에 서류보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달만에 서류보완 넣고
      두달만에.
      On October 17, 2007, we mailed you a decision on your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무슨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 !죄악사항으로 가는건 아닌지..답답합니다.

    • 울화 76.***.169.20

      저희 가족은 우선일자가 2002년12월로써 지난 5윌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실수로접수했다고 말하고선 접수를 안해서 우여곡절 끝에 8윌7일 접수하고 10윌11일 통장에서 돈나가고 485접수증이 나왔다는데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날짜 모름.문제는 큰딸아이의 돈이 안나가고 접수증도 오지않고 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민국에서 무슨 노티스가 왔다는데 바쁘다고 연락을 주지않네요.모든 서류와 돈은 5월 2일짜로 다 보내서 변호사 사무실서 보관해오다가7월에 다시접수한다고선 8월 7일에 하는 바람에 큰딸생년월일이 93년 8윌2일이어서 5일이 지나서 나이가 13에서14로 되어서 485 수수료가 틀려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것 갔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김준서 68.***.20.146

      이름 문제님:

      괜찮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김준서 68.***.20.146

      울화님:

      새로운 수수료와 같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접수 하셔야 합니다.

    • 별별이 218.***.133.14

      lawyers 란에 기각될 확인이 높다고해서 5년의 기다림이 숲으로 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저또한 approve란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승인인줄알았습니다.
      기다린 소식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정말 맞나요” 하고 다시한번 확인 하고 싶을 정도로 넘 기쁨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 missytexas 24.***.222.105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에 영주권신청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접수시켰는데, 그것에 Dallas에 backlog 해소 센터가 생기면서 제 case 도 2005년 1월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 직장을 옮기면서, 설사 적체센터에서 승인이 나도 직장을 옮기면 그 승인 유효치 않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금일 제 case number로 확인한 결과, Processing type: RIR, Status: Certified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S department of labor website에서는 승인이 된 날짜나 다른 정보는 찾을 수가 없네요.
      질문은, 제가 알고 있듯이, 설사 승인이 낫어도 직장을 이미 옮겨서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아직도 소용이 있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3.71

      missytexas 님:

      직장을 옮겼다 해서 꼭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민 신청서 (I-140) 를 접수 하시고 문호가 open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별별이 218.***.131.124

      변호사 님
      답답한 마음에 다시한번 ^^

      같은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좋은 소식을 믿고 싶은데도 이런 리플이
      달려서.. 마음이너무 불안해서…왜 이글 내용에 다른분을 한테 이런 글이 올라오는지…이글내용으로 승인과 비승인으로 보는이유가 뭔지요?

      On October 17, 2007, we mailed you a decision on your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다른분들의 리플 글을 참고로 올려놓습니다.
      제차 질문을 드려 죄송하네요.
      seraph :
      거절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인을 분석 하셔서 다시 신청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2007/10/19
      11:59:48

      ID oo: 제가 학생비자 기각됐을때 저렇게 나왔습니다….승인서류를
      받아봐야 알것갔습니다.

      dreamer
      I-140의 경우 위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부분 디나이를 말합니다.
      디나이 결정문을 보셔서 이 결정에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달이내로 MTR(motion to reopen)을 수수료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훈 156.***.154.96

      485 pending중 신분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H 비자 7년차 입니다. (6년 채우고, LC가 pending중임을 근거로 1년연장을 받았읍니다. 올 8월초에 140/485 동시접수했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 140이 승인된 케이스에 한해서 한번에 3년까지 취업비자가 연장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운이 좋게 3년이 연장된후에, 485가 거부된다면 이미 연장된 취업비자 3년중에 남은 부분동안 합법적으로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물론 EAD는 사용 않하려 합니다.)

      만약 이번에 넣은 485가 거부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하고 있는 박사과정이 앞으로 2~3년정도는 생각해야 될듯해서요. 미국을 떠나더라도 박사과정만은 마치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1.41

      별별이님:
      동의 합니다. 거절 통지서 입니다.

    • 김준서 75.***.72.33

      지훈님:
      485가 거부되도 이미 연장된 취업비자 3년중에 남은 부분동안 합법적으로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 한의사 71.***.167.9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석사과정 공부했구요….면허따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참 헷갈립니다..
      우선 저의 스폰서의 넷 인컴이 14만불로 높은편이라 스폰서로 좋은 조건이라는상황은 모두 같은데 어느곳은 한의사로 명시된 정확한 임금이 나와있지 않고 health provider 로 들어가야하므로 연 7만불은 받아야하므로 지금은 캐쉬를 받고 일을하고 노동허가서 나온시점에서 채크로 받으라고…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릴거라고 하구요…
      또 어떤곳은 이미 한의사로 에레이 지역은 시간당 21.21으로 연봉 4만2천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페이를 첵으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는 OPT기간이므로 잘하면 1년에서 1년 반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디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Jason 67.***.164.50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일이라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올 12월 석사 졸업 예정이구요 석사과정하면서 4년간 대학교에서 teaching assistant 로 화학/물리 실험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작년 부터 제약 관련 회사에서 CPT 로 일해오다가 며칠전에 OPT 승인 받아서 현재 OPT 로 제약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사는 한국에서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받았고 석사는 미국에서 chemistry 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관리하다가 다시 마켓에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LLC 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LLC 의 manager 로 되어있습니다. 이 LLC 가 저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LC 는 이번 8월 말인가 9월초에 설립되었고 세금 보고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하겠지요. 전공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2월에 졸업후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쪽 전공으로 다시 공부를 해도 힘들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정도 S-corporation 을 운영했습니다. 제 직책은 president 였구요. 작은 retail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 lease 만 제이름으로 하고 모든 비지니스는 corporation 이름으로 운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H1B 를 들어가자는데 영주권 받으려면 또 1년정도 더 일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 일이 적성에 더 맞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 missytexas 24.***.222.105

      2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7년차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2001.3월 L1B–>2003.2월 H1B–>2005.9월 H1B갱신–>현재.
      허나 2005년 9월 갱신한 비자 만기일은 2008.6월로 찍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L1B 받은 것도 미국 체류기간에 포함을 시켜, 제 경우는 원칙대로 하자면 7년차 HIB가 지난 상태라 하는데요, 이민국에서 2005.9월 갱신시 2008년 6월로 찍어준 것도 아마도 착오가 있었을 거라 하고요.
      어느것이 맞은지요? 제가 LC를 신청하면 7년차 HIB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2. 저는 1st & 2nd H1B 모두 spanish, korean, english interpreter/translator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구요. 제 경우도 2순위 학사 5년 이상의 경력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한국서 학사학위는 spanish 전공, 영어 부전공 졸업했구요.

      항상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7.162

      Jason 님: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 해 보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회사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75.***.67.162

      missytexas

      제 계산으로는 3/2008 까지 H-1B 신분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L-1B/H-1B 신분으로 총 7 년의 쳬류기간이 가능합니다. LC 를 신청하신지 1 년이 넘으면, H-1B 를 추가로 1 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Interpreter” 은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어는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김종호 69.***.21.46

      Psychology로 학위를 받고 기적적으로 H-1B를 학위분야와 관련없는 직종으로 발급 받았습니다.(2007년 10월부터 유효) 그런데 회사를 급하게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H-1B Transfer를 시도했지만 결국엔 reject를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International Trading)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미국 prodcuts: raw hide를 대량 아시아로 수출 해주는 일이라서 그런지 이회사에서 일한 2명의 직원 모두 2년안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공이 많이 틀려서 걱정이 됩니다. 제opt는 1월에 expire됩니다. H-1B는 유효되긴 하였지만 H-1을 sponsor 해준 회사에서 일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된것과도 마찬가진데. 어덯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48.27

      김종호님:

      언제 H-1B transfer 이 거절이 된지 모르지만 만약 거절날이 10/1/2007 후면, 귀하는 지금 신분이 문제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1/2007 부터 H 신분으로 계셨고 transfer 이 거절 됬으면 F 신분으로 다시 돌아 갈수 없습니다.

      이메일로 이력서을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 Jason 67.***.164.50

      변호사님 10월 31일에 글을 남겼던 Jason 입니다. 예상대로 영주권 스폰이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혹시 MBA, accounting, management 등등의 부동산 관리와 관계 있는 전공을 다시 가서 학위를 따게 되면 제가 만든 LLC 로 스폰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전공으로 가는게 유리한지요? accounting 만으로는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서기가 다소 무리인 것 같기도 한데요.

    • 김준서 75.***.188.92

      Jason 님:

      Accounting, Finance, General Management 공부를 하시면 “Financial Manager,”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Treasurer” 등의 직종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초보 136.***.1.3

      김준서 변호사님, 여기 게시판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좀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취업이민을 하면, 스폰서회사(employer가 스폰서해주는 경우)에서, 영주권 취득후 얼마나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바로 퇴직하여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71.***.254.18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관광비자로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12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위해 non-cap H1b 스폰서를 찾았는데요.. 연휴도있고 서류준비등 여러사정으로 인해 프리미엄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12월말안에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을것같습니다. 이럴경우

      1. 관광비자 연장 신청후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가도 되는건지요? 관광비자 연장 승인이 나기까지 몇개월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관광비자 승인이 나기전에 취업비자 승인이 나면 관광비자 연장한 기록은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관광비자 연장신청한 기록이 취업비자 승인에 문제가 되진않는지요?
      관광비자가 연장이 거부될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12월전에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후 관광비자 만료전 12월달에 한국에서 입국한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시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시 프리미엄의 경우 2주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비자 받아오는 경우는 어떤지요..

      될수있으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신분변경하고싶은데..
      고견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68.***.88.36

      궁금이 님:

      관광비자 I-94 만료 기간전에 H-1B 신청을 하시면 관광비자 연장을 안하셔도 됩니다. H-1B 신청을 I-94 만료 기간전에 접수하시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실수 있고 H-1B 신분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 채원아빠 221.***.66.64

      다름이 아니라 취업이민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구 합니다.

      저는 학사하위는 실내건축(인테리어)를 하였고 경력은2년정도 하지만 그냥 캐쉬로

      받았기때문에 경력증명은 않됨니다.

      지금 하는일은 일식요리사 입니다.경력 1년정도 이지만 이역시 그냥 캐쉬로받고

      일을하여서 경력증명은 않됨니다

      일식요리로 eb-3b를 어떻게 할 수 없을지 고민중입니다.스폰서두 구하는중이구요

      지금 미국에서 일식 하시는분을 몇분 알고있거든요

      eb-3b는 관련학과 학사+2년의 경력이 필요 하다고 하는겄같더라구요

      혹시 저같은 경우 처럼 학사학위는 없이 경력으로만 취업이민은 할 수 없는지요?

      혹시라두 할 수 있다면 경력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경력은 한국에서의 경력만 포함되는지요

      예를들어서 f-1비자로 가서 일식당에서 2년동안 학교다니면서 일한후 그 경력으로는 eb-3b비자로 전환이 안되는지…

      그것두 아니라면 혹시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스폰서만 있다면 관련학과 학사학위+경력없이두 가능 한것인지요?

      경력이 필요하다면 몇년인지…

      그리고 최후의방법으로 그냥 관광비자로가서 일식당에 일하면서 스폰서를 잘 만난다고 가정하면 취업비자로전환을 한다고 할때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90.254

      채원아빠님:

      2 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학사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일한 기록은 전환이 안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으시려면 E-2 신분으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인 주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 로버트 76.***.122.6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1년전 부터 음악 목사로 봉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저희교회 부목사님이 R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R비자 신청을하려면, 교회의 여러가지 필요한 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직접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김준서 75.***.121.75

      로버트 님:

      최근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종교직은 2순위 직종에 해당이 됩니다. 약 12-18 개월 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 로버트 76.***.122.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R비자를 통한 영주권신청하고,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저의 조건과,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조건을 대강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68.***.146.33

      로버트 님:

      학사학위를 받은후 5 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으시면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의 조건은 목사님의 영주권 임금 지금 능력을 증명 하는게 제일 중요한 조건 입니다. 이력서을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로버트 76.***.122.6

      감사 합니다. 죄송한데요, 한 가지 더 문의 하겠습니다. 목회 경력이라함은 개척교회를 말하는 것인지요? 목사 안수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회 경력은 없고, 일년 전 부터 교회소속 음악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학위는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자격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준서 75.***.22.151

      로버트 님: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니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 질문 68.***.85.227

      지금 게임회사에서 에니메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H-1b 상태이구요.
      경력은 이전 회사까지 합쳐서 1년 반정도 되구요.
      전공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다니면 영주권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2순위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3순위 영주권만 신청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2순위 영주권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준서 67.***.233.129

      질문 님:

      회사가 허락을 해야 가능 합니다. 아마 회사측에서 2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정보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yong 69.***.176.102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의한 eb-3 신청자 입니다. 2006년 5월 승인받은 ead 로 일하던중 2006년 9월 i-140 이 거절되어 i-485 또한 자동으로 거절되었습니다.서류 보완하여 2007년 7월 i-140, 2007년 9월 i-485 를 재접수 하였으나 저의 담당 변호사께서 돈만 낭비하고 또 ead 카드는 신청 안하는 분들이 많다고 i-765 를 접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ead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ead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계속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i-485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i-485가 거절될 경우 다른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i-485 거절이 확실시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 중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김준서 75.***.75.227

      yong 님:

      I-485 를 접수 하셨으면 I-765 접수비는 따로 부담 안하셔도 됩니다. I-485 접수비는 ($1,010) I-765 접수비도 포함 합니다. 그러나 245(i) 구제안에 해당이 되니 꼭 EAD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yong 69.***.176.102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5(i)구제안에 해당이 되어 꼭 EAD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EAD 없이 일하고 체크를 받고 있는데 I-485 심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씀 이신지요.

    • 김준서 75.***.23.194

      yong 님:

      네, 맞습니다.

    • yong 69.***.176.102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바로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EAD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i-140 이나 i-485 심사할때 혹시 불법 고용했다고 스폰서를 문제 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245(i) 조항 관련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원칙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Yayong 138.***.80.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4년 9월에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거부당하여 같은 해 10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좋게 2007년 10월에 다시 H1b로 변경을 하게 되었지요…
      전 70년생이고 아직 싱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가 올 3-4월달에 한국에 같다가 올려는데요. 한번 거부 당한 경력이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여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바꾼것 때문에 쉽지 않을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좀 어려움이 따를까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fox 76.***.197.179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저는 J1비자 trainee로 회사에서 포스닥으로 근무중입니다. 비자는 처음에 작년에 1년을 받아서 올해 9월초까지입니다. 스폰서를 해준 기관은 다른기관이고 비자연장문제로 문의해보니 총 18개월중 잔여기간 6개월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J비자를 진행해본적이 없고 저뿐이라서 잘 모르는거 같구요. 당초 2년간 근무하기로 애기는했고 이미 펀드는 2009년 9월까지 할당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연장이 6개월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스테이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J1 transfer라는 것이 있던데요 일단 6개월은 현재의 프로그램으로 연장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스폰서는 DS-2019를 발급한 기관을말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DS-2019 을 발급해줄수 있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만일 불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이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한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와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내년 2월 이후의 비자가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을 진행해야되는것인가요?

    • opt 204.***.7.8

      드디어 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OPT는 다음달 중순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잘 말해 보아 EB2 를 신청할까 하는데, 지금 당장 485, 140 & 785 접수시키면 일단 접수시부터 체류 가능해지고, (현 OPT 종료이후) EAD 새로 받은 때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될 듯 한데, 현실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OPT 종료이후 갭이 너무 커져 grace period를 넘게 될 확률이 클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4.20

      OPT 님:

      PERM LC 허가를 받아야 I-140/I-485/I-765 등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OPT 기간이 다음달 중순까지면 9 월 중순까지 PERM LC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하지만 245(k) 구제안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면 6 개월 이하의 불법신분기간이면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woojoo 76.***.189.202

      작년에 이어 H1B는 또 소식이 없구요.
      서류는 아직 되돌려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혹시나 쿼터가 늘어나 희망이 보일까 싶어서
      그 전까지의 안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있으려고
      H2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중입니다. F1으로 있지만 유지하기가 많이 곤란하고 힘들어서요.ㅠ.ㅠ

      작년에 H1은 낙방했지만 올해를 기다리기로 하고
      우선 영주권 신청은 진행하게 되어
      2007년 11월 날짜로 LC 접수를 하였는데요.
      AUDIT 으로 추가 서류 더 준비한 이후로
      3개월 정도면 승인 난다더니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요즘 LC 승인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변호사님의 능력 부족때문인지…

      그리고 각각 접수하신 지역들이 다르신데요.
      네브라스카 버몰트 텍사스 등은 변호사 역량껏
      덜 밀려 있는 곳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지정된 곳으로 해야만 하는건가요?

      승인 속도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막 준비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글을 읽어도 사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분 계신가요?

      PD AD LC LUD RD 등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LC승인 후에 I-140 들어가는거 맞나요?
      I-140승인은 또 얼만큼이나 걸리는건지…

      현재 3순위 I-485는 막아놨다고 하던데
      아직 LC승인도 못받은 중생이라 갈길이 멀지만
      닫혔던 485가 다시 열릴때는 많이들 달려가 있는 상태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반이라지만
      벌써 H1 두번 낙방에 LC승인 연기에
      참 벌써부터 숨이 차네요 ㅠ.ㅠ

      바쁘시겠지만 한 줄기 빛같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5.105

      woojoo 님:

      8 개월 팬딩은 좀 긴편입니다. 그러나 동부 케이스는 좀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동의 합니다. 혹시 audit 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LC 승인후 I-140 접수을 하게 됩니다. I-140 승인은 약 9 개월에서 1 년 정도. LC 에 관한 질문은 (plc.atlanta@dol.gov) 에 이메일로 연락을 해 볼수 있습니다.

    • woojoo 76.***.189.202

      구인광고 이후에 audit있을지도 모른다며 변호사가
      추가 서류 미리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audit 는 의례적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audit 가 있어서 더 긴건가요?
      맡아주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저 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도 아직 안나왔다고
      요즘 엄격화되어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요.
      audit 이 있는 경우는 어느정도 소요되는걸 예상해야 하는지.
      혹시나 이렇게 펜딩되다가 deny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audit 이 걸리는 경우는
      변호사님의 재량 부족으로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아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 그리고 LC에 관한 질문은 이멜로 연락가능 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문의하면 되나요?
      질문하게되면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무슨 번호라든지 뭐 그런것들…

      김준서 변호사님,
      더운날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고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woojoo 76.***.189.202

      앗!! 그리고
      그리고 h1안되서 h2 안내 받았는데요.
      단기지만 내년 h1까지 적어도 11개월은 받을 수 있을거라면서
      권해주었는데 h2는 기간이 단기로 짧다는 것 외에는
      왠만해서는 승산이 있는건가요?

    • woojoo 76.***.189.202

      면호사님 바쁘신가봐여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h1 서류를 아직 돌려받지 않았는데요
      다른 게시판 글 보니까 조회해보니
      추가서류 제출이라고 되어있데요. 뒤늦게 그럴수도 있나요?
      그리고 조회는 어디서 무엇으로 하는거죠?

    • 난곡 71.***.25.24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MD/PHD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학비 전액 장학금과 생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과 왔더군요.
      아이의 F1 비자가 만료되고 다시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새로 F1비자를 받지 않고 캐나다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가정 형편상 한국에 같다 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고, 저희 부부는 지난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bwahn 68.***.38.62

      안녕하세요.
      지인의 권유로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하여 2년5개월의 미국생활을 하였습니다.
      금월 E2 연장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주가 되고 제가 배우자로 있었으며 이제야 영주권을 위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 기계과를 졸업한 후 건설 건축기계/설비 계통의 업체에 취업하여 20년 가량을 근무하였습니다.
      취업 후 15년 정도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정기술시행령에 의한 학경력인정자격제도로 전문기술사 자격에 준하는 대우 입니다.
      다만 이곳 미국에서는 어떤 자격이 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연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이 어느 순위에 해당할까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난곡 님:

      비자 연장은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136.15

      bwahan 님:

      3순위 취업이민은 문제 없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2순위 취업이민은 학사학위가 없으시니 2순위 (1) “석사 학위 소유자/학사 학위 5 년 경력 수유자” 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2순위 (2) “exceptional ability alien” 는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급함 116.***.195.160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 와이프를 F2로 초청할려고합니다. 헌데 학교에서 미국 재정증명을 내라고 하네요..6개월 만오천불 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와이프한테 I-20 을 보낼적에 미국내 체류기한은 6개월로 정해주는건가요? 만약에 6개월로 정해진다면 미국 입국시 받게 되는 I-94 상의 체류기한도 6개월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F2의 체류기한이 F1의 체류기한 하고 동일하다고 들었는데요…F1이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이수 68.***.251.118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전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급히 개인사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 미국 출입국시 조심스러운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1. 미국 출입국시 필요한것이 무었인가요?
      2. Permanent Resident Card 와 여권 이름이 틀린데 문제가되나요?
      permanent Resident Card : Given Name – In S
      Surname – Choi
      여권 : Given Name – In Soo
      Surname – Choi
      3. 만약 2번 사항이 문제시 해결 방법과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최이수 님:

      영주권 카드 와 여권을 준비 하시면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인수 68.***.251.118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이 76.***.137.210

      2순위로 10월초에 접수하였고 접수증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11월중순에 한국을 가야 하는데 fingerprints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행허가서를 받을수 있는지요?
      일단 inpo에 여행허가를 요청하기위해 예약은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궁금이 님: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을 (family/medical emergency) 설명 해서 이민국 직원을 설득 하시면 emergency advance parole 를 받을수 있습니다. 님의 특별한 상황을 잘 설명 하셔야 합니다.

    • 궁금이 76.***.137.210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7.102

      궁금이 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가 아니라 입국시 문제 될 가능성 등에 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드릴수 없습니다. 님의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궁금이 76.***.137.210

      잘 알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Green NY 69.***.229.155

      안녕하세요.
      WorkingUS에서 온라인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에 핑거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곧 취업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을 받는데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저는 H1 부터 지금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6개월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H1부터 일할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I-140 , I-485 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뒤에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접수한뒤 6개월뒤에 전 자유로워질수 있는것인가요?
      6개월뒤 그만두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그만두면 잠깐 휴식기를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을 받은 그 직종으로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준서 75.***.57.102

      Green 님:

      영주권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 꼭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시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후 일을 했단는 증명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아기엄마 174.***.54.186

      저는 유학생이었구요 여기서 시민권 남자 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도 안되서 이혼신청을 했어요 최근에 6월2일쯤? 제 생각 엔. 남편은 아직 변호사를 안산것 같아요.
      어쨋든 ..제 신분에관련 질문입니다
      이혼신청 후에 제가 다시 유학생 으로 남는다고 하던데.. 공부를 좀 미루고 아이를 먼저 키우고 싶어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유지하나 다시 딸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가족이라곤 식당운영하시는 고모밖에 없는데 아직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요. 그리고 실은 남편의 예측ㅂ.불허의 언어폭력과 행동폭력(벽을 치거나 자기 가슴을 치거나 문을 부수는)으로. 인해 두려움 을 느껴 이혼 하는겁니다
      제경우 어떻게 영주권.. 방법 없나요? 그리고 혹 투자이민은 어떤경우인가요? 답변 좀 꼭ㅂ부탁드립니다

    • 아기엄마 174.***.54.186

      위에글쓴시람입니다 제 연락처는 jhc720221@yaho.com:

    • 김준서 75.***.54.39

      투자 이민이나 신분변경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남편 도움 없이 10 년 짜리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조성진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딸바보 216.***.1.16

      안녕하세요. 먼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F1으로 있고(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F2로 있다가 F1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여
      같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F2로 갔다가, 현재 다시 복학을 위해서
      F1으로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1월에 다시 복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 잠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비자는 만료가 된 상황이고, I-20만 살아있습니다. 한국에 나갈 경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아이 둘(한명은 한국신분으로 비자 갱신해야 합니다)과 함께 나갔다가 다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이 아무래도 거절의 위험이 있을지요? 만약에 나가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딸아이까지 인터뷰를 새로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최선책일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newhearts5 218.***.85.172

      김변호사님,
      다음달 10월에 여행허가서를 연장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어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허가서를 연장하러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갱신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시간과 경비는 얼마나 더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