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story #4]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EB-1(a) 영주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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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8.***.228.127 2582

    아래의 고객 후기는 고객 각 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작성자인 고객이 본인의 실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집필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담당 변호사의 辯’은 박호진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에 대한 comment 형식으로 질문을 올리시거나, 박호진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hojinparklawyer.com)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질문을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 곳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박호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약한 글 솜씨로나마, 간단하게 후기를 올립니다.
    우선 저는 약 6년간 대한민국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선수로서 몇 번의 국내 외 대회 입상경력, 아시아/한국 선수위원회 위원자격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알게 된 건 2013년 2월 인터넷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EB-1(취업 1순위)비자를 승인 받아 미국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 비자는 제게 너무 생소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 보아도 정보가 많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변호사님이 저와 같은 케이스의 글들에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읽고 처음 변호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보낸 경력과 상황을 판단하여 영주권 승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저는 그 판단을 믿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안한 점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한국에 있는 제가 뉴저지의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과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제한적인 상황과 다른 한가지는 과연 정말로 나의 경력으로 승인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님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와 변호사님이 그 이전에 활동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쉬운 듯 쉽지 않은(?) 각종 자료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 대한체육회 및 연맹의 각종 증명서,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 신문 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변호사님께 보냈으며, 연맹관계자, 스포츠 기자, 우수선수 등 추천인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약 5-6명의 추천서를 받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작업이 2개월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수집과정이 쉬운 듯 하면서도 많은 시간소요와 힘든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이 후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를 번역, 공증, 정리하여 이민국 서비스센터로 이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EB-1비자는 이민국에게 나의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며 또한 장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서류 준비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외 자료 및 청원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민청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심사기간이 길었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익스프레스로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추가 금액을 더 내야 했지만 상황이 급하신 분들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접수 14일 후 이민청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와 새벽에 연락을 받고 일어나 기뻐했던 게 다시 생각납니다. 그 때가 일을 진행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후 기본정보(범죄사실 기록증명, 기본증명 등)을 수집하여 보내고 제 서류들이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기까지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 미국 관청의 일 처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까지 다시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날짜 통보를 받고 아내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들어있는 밀봉된 서류를 인터뷰 시 제출해야 했기에 준비해 두었으며, 인터뷰 전까지 영어로 예상 질문 등 대화내용을 연습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아침 일찍 아내와 대사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미국대사관 비자관리국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심사를 따로 보는 것 같았으며, 이민비자 신청인인 우리는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서류제출, 지문채취를 마치고 잠시 뒤 인터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통역관을 통해 기본적인 질문들 (운동 경력에 관한 질문, 미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 가 등)을 받았으며, 비자 승인되었으니 제출한 여권에 승인된 비자가 부착되어 일주일 안으로 집으로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홀가분하게 대사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EB-1비자의 인터뷰는 정말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과 미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밀봉된 서류가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9개월 만에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서류준비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정확한 준비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9개월 간 영주권 승인을 위하여 고생하신 박호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담당 변호사의 짤막한 辯: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Triathlon (철인 3종) 경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의뢰인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나 아시아 선수들이 세계 랭킹이 높지 않은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international acclaim 요건에 어필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의 경력 중에서 EB-1(a)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경력 위주로 presentation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적은 EB-1(a)의 standard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이민국의 EB-1(a) 법 규정 해석에 대한 현재의 태도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좋은 성적을 냈던 전국대회와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대회에서의 경력을 위주로 하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적을 추가적인 경력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한국 트라애슬론 연맹의 선수위원회 위원장 직을 오래 역임한 바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EB-1(a) 심사기준에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이라고 판단하였고, 해당 연맹의 정관을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면서 정관 중에서 위원 및 위원장 직의 자격 요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대표 철인3종 경기 선수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B-1(a)의 요건 중 “membership 요건”은, 큰 단체 또는 유명한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membership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입회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경력을 요구하는 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membership 요건을 안전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회 심사기준 내지 입회요건”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링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를 겨루는 운동경기입니다. EB-1(a) 이민청원에는, 청원인이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에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B-1(a)는 별도의 미국 기업의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주이지만, 미국 이민법이 EB-1(a)에는 노동시장 검증 단계 (즉, PERM 단계) 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만큼 신청인이 미국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이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온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미국 내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철인 3종 경기 코치로 활동할 계획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나,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수영 코치나 사이클링 강사로 활동할 계획을 제출하여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