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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
지난 금요일에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크게
상처난 건 아니고 왼쪽 뒷 문이 긁혀서 보기가 흉해졌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일단 그 여자와 보험사 정보 다 받고
다음주에 보험사에서 inspection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무 repair shop가서 고쳐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inspection을
받을 때 제 생각으로 최저 비용을 말할 것 같은데
차 맡기는 동안 차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사고 때문에 시간 낭비한 것도
그렇고 사고난 것도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는 당연히 고쳐줘야 겠지만 혹시 다른 보상을
받는 것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사고 가지고 돈까지 받으려고
그러냐…너도 나중에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 확실히 하고 싶고
이걸로 부자될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수리 비용을 얘기하고 실제 수리 비용이
더 들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사람이 타고 있지 않던 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2. 보험사 inspection비용과 실제 수리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결법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