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 #13964
    yo 75.***.20.98 4967

    주차장에서 사고

    지난 금요일에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크게

    상처난 건 아니고 왼쪽 뒷 문이 긁혀서 보기가 흉해졌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일단 그 여자와 보험사 정보 다 받고

    다음주에 보험사에서 inspection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무 repair shop가서 고쳐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inspection을

    받을 때 제 생각으로 최저 비용을 말할 것 같은데

    차 맡기는 동안 차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사고 때문에 시간 낭비한 것도

    그렇고 사고난 것도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는 당연히 고쳐줘야 겠지만 혹시 다른 보상을

    받는 것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사고 가지고 돈까지 받으려고

    그러냐…너도 나중에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 확실히 하고 싶고

    이걸로 부자될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수리 비용을 얘기하고 실제 수리 비용이

    더 들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사람이 타고 있지 않던 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2. 보험사 inspection비용과 실제 수리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경험 206.***.243.210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제 경우는 인스펙션 나오기 전에 제가 원하는 바디샾에 가서 estimate을 받아 두었다가, 보험사에서 나왔을 때 그것도 참고하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첵을 발행해서 바디샾으로 보냈더군요.
      수리기간 렌트비는 하루에 $30+TAX 해서 저한테 따로 첵을 보내 줬구요.
      그래서 바디샾 가서 차 넘겨 주고, 바로 렌터카회사 가서 보험처리라고 하니 하루에 $30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커버가 안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커버하셔야 합니다. 풀커버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해 주어서 타고 다니다가 수리 끝난 후 찾아 왔습니다.

      제 경우, 바디샾에서 처음 견적내었을 때보다 추가 부품이 들어가서 $170 정도 더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 클레임 넘버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보험사와 컨택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차량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없답니다.

    • VAV 38.***.20.163

      위엣분 말씀처럼 견적보다 실제 수리비가 더 나올경우 바디ㅤㅅㅑㅍ에서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다 알아서 합니다. 다만, 바디ㅤㅅㅑㅍ이 한국인이 하는 작은곳에서는 그런일을 잘 않하는것 같으니까 될수있으면 큰데로 가거나 아니면 견적뽑아주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서 추천하는곳으로 가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랜트카는 보험으로 차를 고칠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