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케해야하나요

음.. 99.***.246.177

영주권 절차상의 노동청 prevailing wage 조사가 미국 주류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된 임금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임금보다 높은건 사실입니다.
한인이 오너인 업체들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도 노동청이 정한 그 임금대로 월급주고는 직원을 못썼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원글님 경우는 영주권도 수속을 해주는 댓가로 그것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셨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는데, 더구나 영주권 수속을 하는 포지션인데 월 2천받고 일해왔다면, 영주권해 준 것만으로 그돈을 그대로 돌려주는건 억울하기도 할것같네요.

서로 중간에서 협상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렵네요.
근데 그돈 받으면 거기서 계속 일할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데 오프닝이 있는지도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