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 또는 EB-1A영주권의 승인절차과정 (신분조정신청(I-485) vs. 대사관영주권신청(Consular processing))

정정 요망 98.***.204.42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NIW영주권과 EB-1A영주권 진행시 영주권 대기기간에 있어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I-140의 접수날짜)가 도달하여 문호가 열리기 전에는 I-485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 두 나라 사람들도 EB-1 case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교포도 EB-1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