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인터뷰

  • #1367115
    그늘집 76.***.101.144 2491

    이민비자 인터뷰 시 영사과 에서는 초청인과 수혜자와의 관계, 재정관련문제,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 수혜자와 초청인의 이민법(INA) 위반여부 등을 심사 하게 되며, 인터뷰 당일 심사결과를 수혜자에게 통보 합니다.

    입국심사에도 적용되는 이민법은 1952년 이전에 적용되던 이민법을 통합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말합니다. 이민법은 그 자체로 미국이민에 관련된 사항을 정의하는 독립된 미국의 법전이지만 최상위 법전인 USC(United State Code)에 속함으로 이민법 위반을 언급할 때는 흔히 INA 또는 USC를 인용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시 영사과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INA Act 221(g) 또는 8USC 1201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민서류가 수혜자에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나 기타 법령(예, INA 212) 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비자신청서류 또는 그와 관련된 제반 조건이 수혜자의 이민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 그리고 영사가 판단하여 수혜자가 비자를 받을 요건이 안 된다고 믿어질 때 등입니다.

    이밖에도 영사가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으나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을 보완 하여 다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영사가 학생비자 신청서류 심사 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바 있으나 이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며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미국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잇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미이민국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받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INS)에 I-751 이나 I-752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 역시 이민국의 업무입니다.

    미국이민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에서 경험한 이민비자 인터뷰와는 달리 입국심사에서 입국 부적격 판단이 나게 되면 이때는 한국으로 돌아 가야만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Bond로서 입국이 허락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와 미국입국 심사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미국왕래가 많은 경우, 이민법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기타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내 에서 영주권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발생한 예를들면 미국에 합법입국한후 불가피한 이유로 체류기간을 위반한 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위반한 것은 이민법에 저촉됨으로 영주권 인터뷰시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타주로 여행중 받은 과속운전 티켓에 제시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유학생이 그로부터 몇 년 후 입국심사시 적발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례도 한국영사 발표로 신문에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밖에 사소한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사항도 영주권 인터뷰시 반드시 문제가 됨으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자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이민초청서 제출부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혜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까지 미국이민국과 한국주재 미국영사는 수혜자의 이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선임한 변호사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곧바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는 계속해서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15개 공항과 14개 주요 항구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가 시행되기 전에도 너무 오래되어서 법원에서조차 사라진 기록이 입국심사 시 발견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국심사시 문제가될 소지를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무작정 입국하실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언에 따르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