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의 비자의 신청(L-1A)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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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3117

    소규모 지사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 하고난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반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사람도 고용 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대기업에서 신청 하는 주재원비자는 거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나 개인 회사의 주재원 비자는 거부율이 아주높다. 주재원 비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사무실을 임대 하는데, 너무 조그만한 사무실을 얻고, 신청 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사무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다.

    그래도 처음 1년짜리(미국의 회사 설립이 1년이 안된 경우) 승인을 받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연장시 실적이 없거나, 향후 전망및 자금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연장 받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무실에서 작년에 주재원 비자를 이민국과 대사관 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의 1년되었고, 별다른 실적은 없었다. 사실 1년안에 실적을 만드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와 향후 운영 계획, 조직도, 향후 출시 상품의 설명등 종합적으로 설명 하여, L-1A로 첫번째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다. 법률 서류 라기 보다는 회장실에 브리핑하는 사업 계획서 같았다. 마음을 조렸지만, 이번에도 일주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법률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러 하듯이 Paper Work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나 개인적으로는 15년은 기업에서, 12년은 법률회사에서 도합 27년간 서류를 만들어 왔다. 지금도 서류를 일일이 내가 직접 만든다. 머리가 아프지만 매번 신청서가 승인이 나므로 다시 머리가 맑아진다.

    변호사는 법률공부도 많이 하여야 하고, 실무도 많이 처리해 보아야 하며, 직접 일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 한다. 10년 전에는 대개 첨부 서류만 잘 챙겨넣어도 승인을 받았으나, 요즈음은 3~4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야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 같다. 그만큼 이민국의 심사가 예전보다 까다로진것 같다.

    위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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