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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3년째 같은 집에 Tenant 로 살고있습니다.
보통 집앞 조그만 마당에 제차를 주차를 하는데요, 차가 딱한대 들어간 공간입니다.
보행자 도로에는 넘어가지 않구요, 3년동안 주로 주차하는 곳이구요아마도 원래 이 집설계시 주차를 할수있는 용도로 만든 공간은 아니었듯 싶습니다.
집주인이 멀리있어서 물어보기도 좀 그런상황이구요암튼 오늘 차 사진과 함께 complaint ticket 을 받았습니다.
“PARK IN REQ.FRONT YARD SET BACK” 이라고 써있네요
Court Summon 요구까지 되어있습니다. 날짜,시간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arrest 어쩌구저쩌구한다는데 이눔의 나라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나요? 나가게 되면 벌금을 물게되는것인지? 아님 훈계만 받는 차원인지
집앞소유공간인데 주차하는것이 무슨문제가 되냐고 따져도 될까요?미국생활하면서 따지는것도 슬슬 이력이 나기 시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