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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중고차 gift 처리 관련 글이 많은 것은 알지만 추가적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려고 글을 씁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미국에 와서 켐리(2004)를 미국을 떠나시는 분에게 칠천불 정도 드리고 샀습니다. 정착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다들 기프트처리 한다고 그렇게 했고, 돈은 반은 현금으로 반은 제 한국통장에서 파시는 분 한국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어제 주 taxation department에서 audit 이 날라왔는데요, 딜러를 통하지 않은 모든 구매자(타이틀 변경자)에게 이 audit을 보낸다고 작성해서 내라고 써 있습니다.(거짓으로 쓰면 처벌과 징역도 가능하다면서..)
IRB에서 보낸 것은 아닌 것 같고, 주 정부에서 설문형태로 보낸 것 같은데… 찜찜하기는 하지만, 괜히 정직하게 쓴다고 타이틀 바꿀때 쓴거랑 다르게 써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요…(한국에 계신분에게도 일을 만드는 것 같고요..)
파신 분은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 가신 분이고, 돈 거래도 (그분이 저에게 차 수리비조로 200불 첵을 준게 있지만) 보이지 않기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 계신 이모 아들이고 미국 떠나면서 나 한테 공짜로 넘겼다고 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하나요?….
기프트로 처리하고 이런 오딧 문서에도 기프트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나중에 걸려서 벌금이나 더 내면 모르겠는데… 공부하러 왔다가 추방당하는 건 아닐까… 소심해서… 여쭈어 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p.s. 정말 다음부터는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어요.. 성격상 너무 고민만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