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의 최근 경향 및 승인 전략

  • #1331905
    정대현 68.***.33.146 1446

    안녕하세요? 뉴욕, 뉴져지에서 활동중인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미국에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중 O 비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 비자는 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는 달리 O 비자는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O 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요즘 많은 신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예술분야의 경우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종사자가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는데 예술분야의 경우는 조금은 쉬운 조건인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chievement)만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술분야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그래픽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앵커, 동물조련사,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O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Professional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O 비자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1 ~2년 정도의 경력만으로도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지원자들이 O 비자의 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O비자 승인을 받은 저희 고객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OPT기간동안의 경험을 잘 준비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O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경험이 필요하거나 꼭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여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분야에서 잘 알려졌음을(well-known) 전문가들의 Testimonial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입증할 수가 있거나 본인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잘 증명한다면 O 비자를 받을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분야가 예술분야에 해당되고 미국에서의 활동을 원한다면 O 비자 신청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