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e2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상 남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급하게 사업체를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f1이므로 f2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사업체 매매계약 완료일인 8월29일전까지
신분변경이 완료 되어야 하나요?
약 2주가량 남은 상황에 f2를 내일 당장 신청한다고해도 최소한 2~3주는 걸릴거고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f2로 변경신청을 한 이후에 혹시라도 사업체를 인수받을 buyer가 변심하여 계약 취소 요청이라도
하게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들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야하는데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