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웨이버 받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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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6.***.85.138 5399

    J 비자 웨이버 받기(절차는?)

    J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중 본국거주의무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본국에 2년 거주 의무를 다 하시거나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나 취업비자 등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No Objedtion Letter”를 통하여 면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DS-3035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하고 나면 case번호가 각 개인별로 주어집니다.
    이후에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거주지역 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와같이 서류를 2곳에 제출하고( 총영사관, 미 국무부) 나면 2-3달정도 지나면 미 국무부에서 승인 여부 결정이 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승인이 결정나면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고 이민국에서는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과정이 약 1달 가량 소요됩니다.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개월 걸립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와 같은 절차를 잘 생각하시어 미리 웨이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niw나 EB-1의 청원서 승인을 받고도 웨이버를 받지 못하여 영주권진행이 좌절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다.

    이한길 변호사 ( 변호사 직통번호 :703-59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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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길 96.***.85.138

      최근 미국무부 수수료가 $215에서 $12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