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취업비자 (H-1B, L-1, O-1)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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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3204

    H-1B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 이제 한창 H-1B 비자 신청이 늘고 있다. 이민국 승인은 받았는데 비자 신청시 특별히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

    비자 인터뷰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는 이민 비자와 (영주권) 비이민 비자로 나누어지고, 비이민 비자는 또한 청원서를 기반한 비자와 청원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자로 나눌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한다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전 이민국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청원서가 필요없다는 것은 이민국 절차없이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에는 모든 H 카테고리의 비자, L 비자, O 비자, P 비자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청원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비자는 B 비자, F-1 학생비자, E 비자, J 비자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은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 비자 인터뷰의 주의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비자 인터뷰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후 해외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거쳐야 한다.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민국에서 모든 자격 조건 검사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사관의 역할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인터뷰 일자 예약도 보다 쉽고, 인터뷰 질문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비자 기각이 많다는데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이 쇄도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본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뷰때 지참 서류는 무엇을 가져가는지는 해당 미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기본 준비를 마치고 나면 본인에게 특이 상황이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자 기각이 있었는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지,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지, 과거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는지, 입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모두 증빙 가능한지 등등.

    먼저, 영사는 과거 미국 방문과 체류 기간동안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과거 유학생이었으면 학비를 송금 받았는지, 아이를 출산했으면 본인 비용으로 출산했는지의 기록을 요구받을수 있다.

    둘째, 체류 기간을 지켰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과거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있었으면 모든 접수증과 승인서 혹은 최종 결정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세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과거 비자 기각이 있었거나 체포되었거나 형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미리 다 갖추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와 면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네째, 이민국에 제출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민국에 제출하기전에도 서류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에 과장이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며 차후 비자 인터뷰때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최근 O-1 비자 신청시 대기 기간이 길거나 기각률이 높은 이유가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본인이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있어 특이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 경우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H-1B의 7년 연장 근거등에 대해 대사관의 실수가 자주 있는 편이다.

    모든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담당 영사가 이 법률 규정에 대해 문외한이면 법률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며 장기간 비자 신청자를 대기시키거나 심지어 기각시키기도 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이한 예외 조항등이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반드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청원서를 기반하는 비자 신청은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간단한 특이 사항 하나가 설명되지 않아 비자 기각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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