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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에는 대박 나세요!
제목 그래도, 제가 12/20/2009 일날 제 헌차를 딜러에 주고(trade-in) 하고
새차를 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차에 대한 2010년 renewal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Pay Due date 이 2010/3/16 입니다.
물론 딜러에서 trade-in 한 한장짜리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아님 DMV 에 가서 벌써 Trade-In 했다고 알려주고
clear 를 해야하나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