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원종의 이민Q&A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Home Forums 이원종의 이민Q&A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EditDelete 이원종 98.***.164.129 2014-07-1009:27:44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H-1B로 transfer하는것이 예전과 달리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영주권은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을 영주권 스폰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원종 변호사 (718) 224-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