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후 계약서에 이상한 돈이 추가되었어여.

  • #12845
    열받아 130.***.203.99 5036

    최근에 도요타 딜러샵에서 도요타 중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차 가격은 16500 에 딜을 하였습니다.

    딜을 한후, 계약서를 집에와서 살펴보던중 항목을 알수 없는 1500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certified fee 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인증서도 주지 않았고, 다른 여러 딜러샵에 문의해본 결과, 500 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인전에 딜러에게 제가 certified fee 는 차 가격에 포함된것이냐 라고 물었을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딜러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실 우리는 certified 필요업습니다. 취소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슬쩍 가격을 올리는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같은 경우 고지 않고 계약서에 금액을 추가하엿을 경우 계약을 2주이내인가에는 해지할수 있는 법 같은것이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 66.***.72.114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딜러쉽에서 차 몰로 나오는 순간 딜은 끝난겁니다.
      꼼꼼히 계약서 읽고 조목조목 따져야 딜러로부터 날치기 안당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dealership을 stealership 이라고 부르겠습니까.

    • orca 207.***.13.196

      저도 도요타 딜러샵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론 이자율을 말했던것 보다 2% 가 높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정체불명의 여러 fee가 붙어있었습니다.

    • a 76.***.143.220

      딜러들 수법입니다.
      말로 계약한건 하나도 이행 안합니다. 서면으로 되어있어야 하죠.
      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어쩔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경우는 다른건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당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개스 만땅 넣어준대놓고 싸인하고 나와보니 개스없다고 불까지 들어와 있더군요 -_- 그런 조그만거까지 사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