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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비자는 2001년 4월 1일 제정된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LPR)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이민초청장 날짜(Priority Date)가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날짜 가 될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V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기간동안 이민초청자인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회에서 정한 이민 숫자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LPR)가 해외에 살고 있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이민초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V비자가 생김으로써 일정 조건에 맞는 영주권자의 배우자(V-1비자)와 자녀(V-2비자)는 이민초청장 날짜가 이민비자를 받을 순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체류자격으로 그 날짜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에서 V비자 자격을 확인한 경우에만 V비자 자격이 있습니다. V비자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이민초청장 I-130이 2000년 12월 21일을 포함 그 이전에 제출되었야 합니다.
신청자가 3년 이상 이민초청장이 실행 단계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청자는 이민을 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 절차의 거의 대부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시민권자의 부모.영주권자의 손자 손녀.모든 종류의 취업이민 신청자.비자면접 날짜 순서가 되어 이민 초청장이 이미 담당지역 이민과에서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신청자는 V비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날짜가 비자면접 날짜 순서가 아직 안된 신청자중에서 V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 국립비자센터(NVC)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V비자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V비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민초청자가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비자의 유효기간은 성인과 11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10년이며, 11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21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V비자의 미국입국 횟수는 여러번 왔다갔다 할수 있는 multiple입니다. V비자 소지자는 미국 도착후 미국이민국(CIS)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대사관이나 혹은 영사관에서 V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국적 국가, 혹은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미국외 지역 영구 거주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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