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의 이혼

A 14.***.116.250

텍사스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협의이혼사유(바람핀것같은 8가지 정도의 그래도 이혼이 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뭔가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협의로 이혼하도록 하고있는데 국내에서와 같이 전혀 이런거 상관없이 배우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이 성립하는가요? 전에부터 이걸 묻고싶었는데 답변을 들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이혼이 배우자 일방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에 의해 너무 쉽게 하게된다면 이를테면 이제 같이사는게 귀찮아졌다거나 자기가 바람피우고서도 이혼하겠다고 하는경우 등 너무나도 불합리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