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워크 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받는 방법 워크 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받는 방법 Home Forums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워크 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받는 방법 EditDelete 김형걸 38.***.135.206 2014-06-0219:04:09 James님: 원칙적으로 학생이 온 캠퍼스에서 일을하거나, OPT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을 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James님의 경우, 곧 OPT를 받으시게 된다면 이전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의 불법취업의 경우엔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