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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한미양국이 양국의 금융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의무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정보전달이 되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개인들이 이러한 규정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준수 및 이행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보유에 대한 확인전화등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더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한편, 이러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보니 단순히 발각되면 벌금이 많다는 식의 내용정도만 다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벌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계획하는 경우도 보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벌금이 무조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2004년 법개정안에 따라 확보되었습니다 . 2004년 이전의 해외계좌신고에 관한 규정은 1970년에 제정된 금융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 여기에는 고의적인 (악의적인) 미신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만이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이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을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위반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한 위반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4년 이전까지는 비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그 위반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실효성이 낮았고, 이러한 이유로 비록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수십년전부터 있었음에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1년 911사태 이후 조금씩 미국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라는 철학에 맞추어 일련의 법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중 해외계좌신고와 현재의 규정은 2004년의 법개정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첫째,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과, 둘째, 고의적인 미신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신고위반의 경우에도 벌과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인 신고위반의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100,000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과금으로 할 수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 위반 사례당 $10,000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2. 비고의적 신고위반의 경우 (Non-Willful Violation)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악의적인 탈세를 목적으로 역외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수상한 금융거래를 해온 탈세범이 아닌, 말그대로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규정을 그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설사 최근 몇년 사이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을 차일피일 미뤄온 선의의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현행 해외계좌신고법에서 처벌의 근거는 비고의적 신고위반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2004년 확정된 법안에 있어서 비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반의 경우에 대해 벌과금을 반드시 매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 즉, 비고의적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IRS가 위반자에 무조건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위반에 대한 벌과금을 매길 수도 있고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문의 바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해외계좌정보공개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규정준수를 장려하고, 과거의 선량한 위반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개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공개에 대해 자동적인 벌과금부과로 이어지는 데 정책의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유추는 법조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세무감사를 수행하는 IRS 감사인들에게 감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IRS의 매뉴얼에 상세히 나오는내용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IRS의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들의 신고위반에 대해 벌과금 부과 여부가 적절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1) 납세자가 처한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2) 이에 따라 위반에 대한 경고장을 제공하는데 그칠지 아니면 벌과금을 실제로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3) 벌과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향후 해외계좌신고를 장려하는지의 관점에서 결정돠어야 한다는 것, 즉 경고장이 보다 향후의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적극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이 나와 있는 것을 볼때,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규정 자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IRS가 재판결과까지 끌고가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하건, 아니면 IRS가 벌과금부과와 관련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현재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건, 정부입장에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한 벌과금부과와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비고의적 신고위반의 경우 벌과금면제가능
한편 같은 법조항의 내용에는 (1)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보일 수 있고 (정상참작, “Reasonable Cause”), (2) 이러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거래시점에 적절히 보고하였다면, 이러한 미신고에 대해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바꿔 말하면 이는 해당개개인이 정부로부터 벌과금부과여부를 기다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벌과금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러한 벌과금면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에 대한 판단기준은 세법의 6662조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6662조에 따른 정상참작가능여부의 평가는 해당개인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력과 신중한 판단을 거쳤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IRS의 세무감사 매뉴얼에는 어떠한 경우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내용에 본인의 상황이 쉽게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는 평가가 다양할 것이고, 이를 위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벌과금을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벌과금면제를 위한 두번째 조건인 금융거래를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 내용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종 약점으로 거론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점을 벌과금면제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별다른 금융거래 없이 단순히 과거부터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보유행위는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 또는 이를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등은 현행 법조항 자체의 모순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OVDP의 경우
한편,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온 자진신고제도 (OVDP)의 경우는 해외계좌신고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 자진신고 (또는 자수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미신고계좌잔액의 최고금액에 대해 27.5% 만큼을 벌과금으로 부과한다는 점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수신고를 진행할 경우 신체구속 등의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신고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위반이 아닌, 역외계좌등을 활용한 고액의 탈세범과 같은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라면, OVDP가 아닌 일반 세법상의 기준에 따를 경우 50%의 벌금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인데 반해, OVDP를 통해 50%보다 낮은 벌금과 형사처벌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정부는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위반케이스가 위와 같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OVD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 본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비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 개인이 OVDP프로그램을 토대로 예상 벌과금을 유추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로 영주권 포기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다 하겠습니다.
결론 – 2000년대 이후 나온 일련의 해외자산관련 세법의 방향성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의 자금추적을 위해서건 아니면 다른 이유이건 여러가지 세법개정안들을 차례로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 해외계좌신고법의 개정, 2008년 영주권 및 시민권포기자들에 대한 Exit tax규정의 강화, 2009년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진 OVDP, 2012년 FATCA제도의 시행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개정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정부방침의 흐름은 일반 선의의 위반자들을 발각해 내어 이들을 처벌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일련의 개정세법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반사항을 무시한다거나 향후의 규정준수의무를 간과하여 원치않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또한 현명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고,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사안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과거에 발생한 비고의적 위반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항에 대한 이해 없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차분한 검토없이 가상의 OVDP의 결과 또는 악의적 위반을 가정한 처벌과 비교하여 지레 겁을 먹거나, 심한경우 영주권을 바로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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