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정보제공자(S)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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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2531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비자가 S비자입니다. 흔히 증인비자로 불립니다. 특히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도 S비자를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비자를 받으려면 형사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팁을 제공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사기 신청을 신고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 증인으로서 범죄행위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S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사기에 피해 입은 외국인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증빙자료들을 최대한 모은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사기 피해시 대다수는 이민신분, 체류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는 1년에 형사범죄 증인들에게는 200명, 테러관련 정보원에게는 50명씩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초과분 만큼 다음 회계연도의 쿼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S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됩니다. S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대략 3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S 비자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 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애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하여 영구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S 비자의 신청은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criminal organization or 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보자의 미국에서의 체류가 범죄 조직원에 대한 수사 혹은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200명으로 한정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기관 혹은 연방 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제보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제보자의 배우자, 기혼 혹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함께 S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5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수사가 성공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제보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6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의 정보 제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가 실패하도록 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하였거나, 테러활동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조사 혹은 소추를 성공함에 있어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신분조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 제보자의 경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공모 혹은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 국가를 막론하고 위의 행위를 원조(aiding), 사주(abetting)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하는데 필요한 정보, 테러 조직을 전체적 혹은 상당부분 와해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행위를 예방, 좌절,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확인하거나 찾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등입니다.

    보상금액은 5백만불을 넘을 수 없으며, 10만불이 넘는 보상의 경우 국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비밀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수행 중 제공하는 정보는 본 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S 비이민자를 대신하여 애초에 S 비자를 요청한,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I-854 (www.uscis.gov/files/form/i-854.pdf)를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국장(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국토안보부 이민집행부국장(Assistant Secretary of 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S 비이민자는 국가별 인원 한도에서 1명을 축소시킵니다.

    S-5 및 S-6 비자 소지자는 분기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소재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중죄(felony)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S 비이민자는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를 제외하고, 추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기(waive)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김민수 96.***.234.31

      한국 이민자들과 관련성 제로에 가까운 현실과 괴리된 포스팅인 듯, 물론 영주권 사기 피해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누가 저런 비자를 신청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