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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미세한 교통사고 (뒤에서 받쳤습니다) 가 나서 변호사가 일처리를해줬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사고가 미세하다고 보상이 안될꺼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냥 case 접자고 했는데, 뜸금없이 청문회(examination before trial)
스케쥴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이 청문회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저는 이런거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
3년전에 미세한 교통사고 (뒤에서 받쳤습니다) 가 나서 변호사가 일처리를해줬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사고가 미세하다고 보상이 안될꺼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냥 case 접자고 했는데, 뜸금없이 청문회(examination before trial)
스케쥴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청문회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저는 이런거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