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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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3456

    종교 관련자는 종교 비자(R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새 이민법에 의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란 크게 3종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성직자는 전통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5년 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종교 비자는 미주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님을 단기간 채용할 수 있어 종교 단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 목사는 미국에 회의 참석차 왔다가, 목사가 부재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교인들로부터 목사 부임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책임자는 미 이민국을 통해 목사님의 비자를 방문에서 종교 비자로 무사히 바꿔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톨릭 산하 양로원을 운영하는 가톨릭 교단에서 수녀 지망을 모집하여 양로원에서 근무하며 수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수녀 지망생은 종교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2년동안 가톨릭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R-1 비이민 취업신분은 특정한 종교계 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L-1이나 다른 전문인 비자(H-1B)같은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성직자나 특정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영주 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설명합니다.

    이민법에서 ‘성직자’란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그밖에 공인된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부,목사, 랍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이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이 범주에 들려면 자신이 받은 종교적 소명과 활동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의 부사제,특정한 수도승,그밖의 적절한 신분의 인물들도 성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대학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있는 교파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신앙강령, 예배형조, 공인된 교리, 종교의식, 예배장소, 정형화된 훈련체계를 갖춘 종교집단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파간의 연대 조직도 종교조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R-1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와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였어도 가져 가야합니다.

    본인이 미국내에 있다면 직접 이민국에 R-1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은 해당지역 이민국에 Form I-129(단기취업 비자신청서)와 the Classification Supplement(문화종교인 단기 취업비자 보충서)로 청원을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대사관이든 이민국이든 검토하는 문제나 요구하는 서류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민국의 신청서 양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사관 중에는 특별한 ‘R-1’신청서 양식없이 보증인의 편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인 R 비자 질의서를 갖고 있는 대사관도 있습니다.

    Form 1-129, Part 2. 1항은 R-1으로 적어야 합니다.

    Part 5, 직업명과 직업설명란에는 ‘성직자’나 앞서 예로든 다른 적 격한 직업명으로 직업의 종교적 성질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직업은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하며 급여액은 그 직종 에 종사하는 미국인의 급여 수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체 유형’에서는 보증 인이 비영리 면세단체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테면 교단 산하의 학교나 병원이라고 표기했을 경우 그 업체가 교단의 비영리 계열 단체임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인이 적은 편지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합니다. 즉 편지를 통해 계열 학교나 병원의 소유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업체가 종교 교파 산하의 단체임을 밝히는 증빙자료들도 함께 보냅니다.

    R 보충서(The R Supplement), Section 2는 이민 신청인이 이제껏 미국 내에서 R-1 신분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5년간 R-1신분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면, 재차R-1신분을 신청하기 위해 서는 1년간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R보충서는 미국 내에서 이민 신청인이 가질 직업에 대한 설명을 요 구합니다.

    그 직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직자의 범위에 속하거나 전문적,비전문적 종사자들이 맡은 종교적 업무나 소명이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가 전문직일 경우 특정 전공분야의 학위를 가진 인물만이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충서는 직업에 대한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최소 2년간 해당 교파의 소속원으로 어떤 지 위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세부사항은 보증인의 편지에서 더 자세하게 밝히도록 합니다.

    그 업무가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것이라면 적격한 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외국에서 딴 학위는4장에서 말한 대로 미국 내 대학에서 얻은 학위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해 서는 반드시 공인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보충서는 해당되는 외국 종교집단과 미국 종교집단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미국의 조직체는 이민 신청인이 소속된 해외 교파의 계열이어야 하며 앞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완 편지에서는 신청서와 보충서에서 질의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편지를 통해 지난 2년간 신청인이 교파 내에서 누려 온 지위와, 종사해 온 직종, 미국에서 종사할 직업, 직장의 소재지 등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성직자인 경우는 편지에서, 그가 성직자 업무에 종사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완서류로는 보증인이 편지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앞서 말한 모든 조건에서 신청인이 적격자임을 밝힐 수 있어 야 합니다.

    이 서류들 중에는 이민 신청인이 해당 교파 소속임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R-1 비이민 신분을 신청할 경우 해당 교파에 2년 이상 소속된 경력이면 충분하며,굳이 신청 전 2년 동안 해당 종교와 연관된 직업을 가졌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교파 계열의 조직체에서 일을 했거나 훈련을 받은 경력은 서류 심사를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사관은 종종 신청인이 종사했던 업무가 상근직 내지는 주업이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해당 교파의 미국 내 조직체가 비영리 면세단체(또는 내국 세입 법 조항에 따라 그런 자격이 있음)임을 입증하는 서류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직체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 조직체를 소개하는 관련 자료들, 예컨데 법인체로서의 사규사 본,미국 조직체와 본국 조직체 간의 교파적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조직체라면 미국 내 조직체의 규모와 운영 실태에 대한 증빙서류들, 예컨대 미국 내에서 피보증인의 노동에 대 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봉급지불 명세서, 소득 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크고 널리 알려 진 조직체라면 취업신분을 위한 신청서 양식 외에 상세한 내용의 증빙서류들은 필요없습니다.

    R-1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R-1 비자는 일반 비이민 신분과 마찬가지로 체류기 간이 끝나는 대로 미국을 떠날 것임을 영사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R 신분은 미국 밖의 거주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고국과의 계속적인 연결성과,귀국 즉시 종교 조직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1 신분은 다른 비이민 신분, 예컨데 H나 L 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 의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 이민 비자를신청하면서 미국 입국 후 영주원을 신청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면 비자취득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 비자로 신분을 변경시켰거나 애초부터 R 신분으로 입국하여 일단 미국 내에서 R-1신분으로 있게 되면 나둥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R-1 신분은 처음에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2년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취업금지 R-2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방문자 신분이나 학생신분에서 R-1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1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사전의도’의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분을 변경한 후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의 입국자는 이민승인 통지서를 포함한 모든 이민 신청서류를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재입국 신청인은 이전에 사 용했던 이민신청서류의 모든 내용을 재확인하는 보증인의 새 편지까지 소지해야 합니다. 대사관은 자동적으로 비자를 내줄 의무는 없으며,모든 서류를 재심리합니다. 미국을 떠나기전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이것이 비이민 비자 신청서류에 명시되므로, 이 때문에 대사 관에서 R-1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면세 조직체에서 일하더라도 미국에 내국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자 자신이 미국 내에서 보낸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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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hael 155.***.35.153

      한국 교회들 비자장사하는 악용사례를 이민국은 아는것지 모르는건지.

    • 가가멜 121.***.169.29

      종교비자가 사기가 많다는 걸 USCIS에서 이미 알아서 종교비자가 거의 승인이 안 나기 시작한지가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