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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에게 NIW보다 1순위 (EB-1)을 적극 권장합니다. 박사님중에서도 연구실적이 좋거나 1순위 자격조건에 합당하면 1순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NIW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1순위, EB-1(1),에 대하 여서는 잘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1순위와 NIW 제출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을 설득시키는 접근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NIW 보다 1순위가 더 어렵습니다. 1순위 준비 하면 쉽게 바로 NIW 서류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j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웨이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NIW 추세로는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기 말에 NIW는 쿼터에 밀려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연구실적이 좋은 박사님들에게 NIW(2순위)보다 1순위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론이 빨리 납니다. 프리미엄 수속을 하면 2주내에 청원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W는 프
레미엄 수속이 안되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NIW는 급행 수속이 없으나 1 순위는 급행료만 내
면($1,225) 2주안에 YES ,NO를 답해 줍니다.금년에는 NIW 청원 승인 기간이 늦어지고있습니다 (4-6개월을 기다려야 함). 앞으로 더욱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1순위 준비하다 보면NIW 는 쉽게 진행됩니다. 1순위와 NIW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 1순위에 맞추기
위해 꼼꼼이 자료 준비하다보면 NIW 준비 자료가 충실해 집니다.셋째, 연구실적이 좋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은 NIW보다 1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
니다. 왜냐하면 NIW 는 그 조건이 다소 애매하나, 1순위는 이민법에 규정된 여러 조건중에 3가지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박사님들보다는 교수님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수월
합니다. 박사님들중에도 연구실적이 많거나 학회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등 1순위 조건에 맞으면
1순위 가능성이 많습니다.1순위 EB-1(1)에 대하여 좀 더 설명드리면, 1순위는 여기에도 1.2.3.이 있습니다. 1은 특별한 공로자. 탁월한 능력자. 2은 대학교수 연구원이나 스폰서가 필요하고, 3은 삼성전자등 대기업 간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폰서가 필요 없는것은 1 순위중 1에 해당되고 2.3은 해당 안 됩니다.
1 순위 1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첫째는,
올림픽 금메달이나 노밸상 정도의 수상 경력과 맞먹는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고 저명도가 있어야합니다. 김연아선수, 강수현 영화배우,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반기문 유엔총장 같은 경우 레터 2-3페이지 정도만 쓰면 게임 끝 입니다.2) 둘째는
1)보다는 덜 유명하고 , 10가지 조건 중 3가지만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2가지 조건은 연예인, 예술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가지 조건중 3개만 해당 되면 되는데 이것의 인정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8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 수상이 있는 경우
(2) 가입한 학회나 단체가 국제적 명성이 있고 회원 가입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경우
(3) 업적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경우
(4) 해당 분야에서 심사관으로 있은 경우.
(5) 전문 분야에서 업적이 크게 기여한 경우,
(6) 논문 실적 등 학문적 업적이 있는 경우,
(7) 유명한 단체에서 고위 간부나 활동이 있는 경우,
(8)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를 월등이 높게 받은 경우이상의 조건 중에 연구업적이 좋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은 어렵지 않게 3개의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의 사무실로 NIW로 문의하던 중에 1순위로 진행시켜 성공했습니다. 1주일 내에 청원 승인을 받거나, 단 3일만에 청원서 승인받은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맡기는 의뢰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변호사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 밎지 않고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엄청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빨리 빨리 변호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없이 이멜, 전화등으로 상의해야 합니다.”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가 카바레터를 써서 이민국에 제출하기까지 의뢰인은 자료 준비에 힘이 듭니다. 자신 없으시면 아에 시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기간 2달 정도는 힘들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힘들더라고 감수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고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내가 쓴 책 (”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 서강출판사,저자 이한길 변호사)을 구입해보시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가 의뢰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장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손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 한 후에 결정 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 변호사 직통번호 :703-59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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