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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거나 혹은 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는 계약 중 하나가 채무계약일 것입니다. 비지니스를 매매하시는 경우 매매금의 일부를 seller가 purchaser에게 빌려주는 owner financing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사업확장이나 급한 비용을 충당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기도 하시구요.
채무계약을 하시게 되면 작성하시게 되는 계약이 약속어음(promissory note)입니다. 돈을 빌리시는 분이 약속어음의 발행인(maker)이 되어 돈을 빌려주시는 분인 수취인(payee, often referred to as the holder)에게 일정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민사소송이 채무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서 별다른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채 믿고 빌려주시는 경우, 아무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약속어음 내용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 많은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계약시 다음의 내용들을 주의하셔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의 기본 조건 (Basic Terms): 일단 약속어음의 기본 계약 조건인, 지불 금액, 지불기한, 지불형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 “갚을 수 있을때 갚겠다”는 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현금, 수표, 이채 등) 지불해야 하는지, 할부로 나눠서 갚게되면 언제까지 얼마씩을 어느 기간에 갚게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담보권 설정 여부: 채무 계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어떤 자산(부동산, 동산, 비지니스 장비 등)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것인지, 설정된 담보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담보권(lien이나 UCC 등)에 대한 등록 및 채무계약 이행이 다 된후의 등록 폐지는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 조항 (Default):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약속어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default 조항입니다. 채무의 일부만 지불이된 경우 언제부터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할 건인지, 한번 지불의무를 어겼을때 아직 지불기한이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늦게 지불할 경우 late fee 및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등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발행인/서명자 확인: 약속어음의 서명하시는 채무자가 어떤 자격으로 사인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자격으로 사인하시는지,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등의 법인이 발행인인 경우, 서명하는 개인이 개인 보증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인지, 법인의 대표로 서명하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로만 사인을 하시는 것이면 개인에 대한 책임을 뭍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을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히 파트너십의 경우 해당 일부 general partners 가 서명하더라도 사인하지 않은 다른 general partners들도 약속어음에 대한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general partners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행인이 개인 기혼자인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부부의 공동재산/채무원칙(community property)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발행자의 배우자가 함께 약속어음에 서명을 하던지, 아니면 배우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투자인지 채무인지 여부: 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사항이 받으시는 돈이 투자인지 채무인지 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채무는 법적인 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는 법인이 사업이 수익을 못낼 경우 투자 수익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고, 파산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구요. 투자계약을 쳬결 하기 위해서는 약속어음과는 다른 투자관련 계약을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 투자인지 채무로 빌려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채무계약 종류와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채무계약 체결 및 협상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시고 믿으시는 분들끼리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셔서, 법정에서 만나서 싸우게 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계약은 계약 위반을 방지할 뿐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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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계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률사무소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Law Offices of Sujung Park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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