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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휴스턴에 삽니다. 뉴욕에 있는 조카에게 14,000 불쯤으로 평가되는 중고차를 gift 로 주고 싶습니다. 조카가 양식을 보냈는데 파는 가격을 0불로 하고 기프트라고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2009년 세금보고시 기프트 텍스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인터넷을 써치해보니 13,000 불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프트 텍스를 낸나고 되어있는데. 혹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전 휴스턴에 삽니다. 뉴욕에 있는 조카에게 14,000 불쯤으로 평가되는 중고차를 gift 로 주고 싶습니다. 조카가 양식을 보냈는데 파는 가격을 0불로 하고 기프트라고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2009년 세금보고시 기프트 텍스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인터넷을 써치해보니 13,000 불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프트 텍스를 낸나고 되어있는데. 혹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