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팅 때문에 코트에 가는데, 벌금 사면 받을 수 있나요?

  • #12175
    틴팅단속 12.***.225.158 5432

    지난 6월에 경찰한테 틴팅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모는 차는 와이프 오빠 와이프에게 작년 10월에 받은 차인데 저는 틴팅이 그리 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차량 검사할 때 그것도 체크해주는 줄 알았죠.. 안해주더군요…

    앞뒤사이드 유리 해서 벌금이 총 300달러인데, 억울하면 이번주 금요일에 출두하랍니다. 사실 스피트 티켓받으면서 그것도 걸린거라 어차피 가야 하는데,

    그래서 미리 틴팅을 벗기고 가서 전 법 기준을 몰랐고 틴팅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걸리자 마자 벗겼다고 진술하려고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벗기고 다시 붙이는데 175달러니 이 쪽이 싸긴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 이거 돈은 돈대로 들이고 475 달러라는 거금을 박게 되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험하신 분 계신지요? 경찰아자씨는 티켓 주고 그냥 ‘법정에서 봅시다’ 그랬고 어디 와서 확인시켜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 R 69.***.78.177

      일단 틴트한거 다 제거하시구여…
      사진 찍어서 코트에 가져가세요…그런다음 $300불은 너무 가혹하다, 틴트 다 제거했으니 디스미스 시켜주든지 벌금 좀 깎아달라고 하시면 DA가 조취를 취해줄겁니다^^

    • 아웅 67.***.38.160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요.
      와이프 오빠 와이프는 처남댁 아닌가요?
      벗기고 다시 붙이는데 175달러는 벗기기만 하는데는 반값도 안할텐데요.
      어차피 다시 붙이고 또 단속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벗겼다 다시 입힙니까? 번거롭고 돈들게,

    • tv 76.***.197.47

      어느 주가 그렇게 틴팅벌금이 비싼가요?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는 분이 걸려서 20불 벌금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