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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Cash for Clunker 를 이용해서 차를 구매하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8년도 nissan pathfinder 를 4500불에 trade in 하고 현대와 딜러에서 d/c 받고 해서 차를 한 12500불정도에 갖고 왔는데요,
어제 딜러에서, trade in 한 차가 보험이 1년이 안ㄷㅚㅆ다, 그래서 정부에서 빠꾸 맞았으니 4500을 내던지 아니면 sue하고 court 로 가겠다 하덥니다..
보험이 1년이 안된건,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15일간 보험이 죽어있었고 차는 실질적으로 7~8년 갖고 있었습니다.
딜러가 월요일날 서류를 넣어서 그 다음날에 안된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한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딜러에서 서류 사인하고 진작에 안된다고 했으면 4500불 내고 소나타 사고, Cash for Clunker프로그렘 2번째 연장 끝나기 전에 다른 차를 살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험이 1년이 지남)
딜러에서는,
너희가 알면서도 숨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4500불을 내던지 아니면 court 에 가겠다. 이러는거고우리입장은,
우리는 몰랐으며 서류를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은 너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정 안되면 돈은 물어 내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왠만한 합의를 원한다. 우리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니 반반이라도 내겠다.입니다..
딜러에서 Cash for Clunker 프로그렘이 끝나기 전에라도 알려줬으면,
우리가 돈 pay 하고 고물차를 이용해 다른 차를 살수도 있었거든요!!돈 4500불 다 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딜러가 ㄱㅙㅅ심하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주 내로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기로 했습니다만은,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court 가서 이야기 하면 우리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4500불만 내면 될거 더 큰 금액 물게 되는건 아닐지 .. 걱정됩니다.그럼 니내들이 소나타 가져 가라 했더니 그거 중고차 되서 못가저가겠다 그렇게 나오고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