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for Clunker 빠꾸맞았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 #12027
    skay 24.***.145.156 4062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Cash for Clunker 를 이용해서 차를 구매하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8년도 nissan pathfinder 를 4500불에 trade in 하고 현대와 딜러에서 d/c 받고 해서 차를 한 12500불정도에 갖고 왔는데요,

    어제 딜러에서, trade in 한 차가 보험이 1년이 안ㄷㅚㅆ다, 그래서 정부에서 빠꾸 맞았으니 4500을 내던지 아니면 sue하고 court 로 가겠다 하덥니다..

    보험이 1년이 안된건,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15일간 보험이 죽어있었고 차는 실질적으로 7~8년 갖고 있었습니다.

    딜러가 월요일날 서류를 넣어서 그 다음날에 안된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한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딜러에서 서류 사인하고 진작에 안된다고 했으면 4500불 내고 소나타 사고, Cash for Clunker프로그렘 2번째 연장 끝나기 전에 다른 차를 살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험이 1년이 지남)

    딜러에서는,
    너희가 알면서도 숨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4500불을 내던지 아니면 court 에 가겠다. 이러는거고

    우리입장은,
    우리는 몰랐으며 서류를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은 너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정 안되면 돈은 물어 내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왠만한 합의를 원한다. 우리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니 반반이라도 내겠다.

    입니다..

    딜러에서 Cash for Clunker 프로그렘이 끝나기 전에라도 알려줬으면,
    우리가 돈 pay 하고 고물차를 이용해 다른 차를 살수도 있었거든요!!

    돈 4500불 다 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딜러가 ㄱㅙㅅ심하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주 내로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기로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court 가서 이야기 하면 우리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4500불만 내면 될거 더 큰 금액 물게 되는건 아닐지 .. 걱정됩니다.

    그럼 니내들이 소나타 가져 가라 했더니 그거 중고차 되서 못가저가겠다 그렇게 나오고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계약서에 싸인하면 그만이죠.

    • 판사 24.***.31.37

      피고의 경우 새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데 4500불 credit이 큰영향을 미쳤으므로, 4500불 credit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새차구매는 없다고 봐야한다. 고로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다면 서로 차를 물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해야한다.
      그동안의 새차사용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싸인을 하고 합법적으로 차를 가져왔기때문에 새차를 운용할 권리가 있고 trade-in한 차의 문제를 예측하고 새차를 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 불가항력이므로 이에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를 청구할수없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피고가 reject받을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trade in했다”등과 같은 계약을 뒤집을만한 중대상황을 원고가 증명해야만 한다. 참고로 이미 종결된 계약을 뒤집으려면 이에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이의를 제기한 쪽이 상대의 중대부정상황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Cash for Clunker프로그램은 one time promotion이므로 이에대한 상세한 자격요건은 소비자보다는 1차 관점에서 trade-in을 결정하는 전문판매자가 숙지하고 따라야한다. Trade_in하는 차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정검하지않고 이를 받아 새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95% 이상이라본다. 또는 판매자/원고가 이를 미리 알면서도 새차를 판매하기위해 trade-in을 받아주었을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할수없다.

    • 원글 24.***.145.156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딜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딜러애들은 막무가내로 돈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윗글처럼 반박 하면 씨알이라도 먹힐지.. 안먹히면, 우리도 변호사 사서 코트 가겠다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

    • 판사 24.***.31.37

      초연하세요. 딜러에게 이래저래 반박하실 필요없습니다. 성격만 나빠집니다. 그들이 상황을 더 잘 알고있고, 일단 고소한다고 찔러보는겁니다. 그들도 고소를 하면 상황이 유리하지도 않고, 변호사비용및 시간등 손해가 더욱 크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딜러에 전화하셔서 “나는 nego를 해서 해결하려 노력했는데(이거 법정가면 중요합니다!), 너희가 고소를 한다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너희와는 더이상 통화하고싶지않다”라고 하시고 전화 끊으세요. 고소가 들어온후에 변호사 선임하셔도 늦지않습니다. 그전에 확실히 누구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100-200?)만 해보세요.
      법정에서는 무조건 누구의 잘못이 몇%냐를 따지고, 대부분 판매자보다는 소비자가 유리합니다.